정치권 밖의 사람 및 법조계 밖의 사람의 기준에서 보면 “거대 야당의 패악질을 막고 경종을 울리려고 한 것을 어떻게 국헌문란이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한 김 전 장관의 말이 일리가 있을 것입니다.
작금의 모든 원인은 2020. 04. 및 2024. 04.에 더불어민주당에 170~190명 정도의 국회의원이 생기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일당독재처럼 정치를 하기 시작했고, (참고. 더불어민주당이 그렇게 외쳤던 민주주의 정치를 스스로 부인한 것과 같을 것이고 그러니 더불어민주당이 그렇게 민주주의를 외쳤던 이유는 정치를 하기 위한 수단과 같았을 것이고 정권을 잡기 위한 수단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코로나19 등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게 했고 대한민국의 소상공인을 망하게 해서 대한민국의 국가경제와 국민경제 등을 망하게 하고 있는 것과 같을 것이고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이 본래부터 좌파주의 이념에 치우쳐서 그런 것이지 아니면 각자의 소셜 커리어가 탁월해서 그런 것인지 몰라도 더불어민주당이 그런 것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는 것과 같을 것이고 그러니 작금의 대한민국 상황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그런 망국적인 정치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법으로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과 같을 것이고 그러니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및 여당과 야당의 중립에서 정치를 해야 하고 국정운영을 해야 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통치행위로서 발령할 수 있는 계엄령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이 필요했을 것이고 물론 경고라도 하는 것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물론 더불어민주당으로 하여금 국회에서 일당독재로 정치를 하도록 부추기고 대한민국의 노조를 정치세력화 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불순세력을 찾아내고 체포를 해서 수사를 할 수 있을 때까지는 국회에서 계엄령 발령을 해제하면 안되니까 계엄군을 국회로 출동시켜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도록 지시하는 것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정치권 밖의 사람 및 법조계 밖의 사람의 기준에서 보면 2022. 06.경부터 대한민국에서 내란을 일으키고 그런 결과로서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고 있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일 것이고 그러니 그 수괴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맞을 것이고 그 배경들 중 아주 중요한 사유에는 이미 1심 판결에서 유죄 판결이 난 공직선거법 위반을 비롯하여 몇 가지 사법리스크들이 있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2027년도로 예정되어 있는 21대 대선에 출마를 하지 못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21대 대선에 출마시키고자 하는 것 등이 있을 것이고 특히 21대 대선을 2025년도 초반으로 앞당겨서 21대 대선에 출마시키고자 하는 것 등이 있을 것이고 그렇다보니 윤석렬대통령이 2022. 06.경부터 임기를 시작하자 마자 국회에서 30명 정도의 공직자들을 탄핵소추하는 것으로서 국정운영을 방해하기 시작했고 몇 명인지 모를 공직자들을특검하는 것으로서 국정운영을 방해하기 시작했고 결국 십 몇 년 전에 해당 국가기관으로부터 판단을 받아서 처리가 되었던 대통령배우자의 주가조작 아닌 주가조작을 사유로 2024. 12. 한달 동안 대한민국 대통령을 겁박했던 것이고,,,, 2022. 06.경부터 시작된 그런 역모나 반란이나 쿠데타 같은 일들이 결국거대 야당의 패악질을 막고 경종을 울리고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경고성 계엄령 또는 헌정질서 유지를 위한 계엄령 또는 계엄령 아닌 계엄령을 발령하려는 시늉을 했던 것이고 그러나 그 즉시 국회에서 해제를 요구해서 그 즉시 해체를 했던 것이니 계엄령이 문제가 될 것은 전혀 없을 것이고,,, 오히려 앞에서 말을 한 것처럼 역모나 반란이나 쿠데타 같은 더불어민주당의 일당독재정치가 문제가 되어야 할 것인데,,, 그런 사실조차도 더불어민주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190명 정도되고 대한민국의 노조나 특히 언론 노조가 더불어민주당을 지원하고 있으니 결국 묻혀 버리게 되고 그 대신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내란죄라는 누명을 쓰게 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2024년도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을 찾으면 그 중에는 윤석렬대통령도 있을 것입니다.
,,,
그러니 더불어민주당과 같은 하나의 정당에 의해서, 특히 좌파 성향의 하나의 정당에 의해서, 대한민국 국회가 좌지우지 되고 더불어 대한민국 정부의 국정운영이 심각하고 방해를 받고 공격을 받아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국가경제나 국민경제 등이 시험들게 되는 것을 막고자 하면 하나의 정당에서 내세울 수 있는 국회의원 후보자 수는 전체 국회의원 수의 3분의 1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