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후 석달 만에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 2심 오늘(11일) 첫 재판: '위증할 것을 몰랐기 때문에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보면,,, 그 말 자체가 틀린 말은 아닐 것이나 해당 재판에 해당될 말인지 의문이 들 것입니다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2025. 3. 13. 12:29
(참고. 중요함.언론 기사 등에 근거한 본인 정희득의 그 어떤 의견이나 발언은 전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정치권 밖의 국민 및 법조계 밖의 국민으로서의 본인 정희득의 개인적인 추측이나 의견에 불과한 것이고 물론 국가의 법에서 보장해주고 있는 자유나 권리에 의한 개인적인 추측이나 의견에 불과한 것이니 정치권이나 법조계의 오해가 없어야 할 것이고 그러나 법조인이 아니고 그 어떤 법률 전문가가 아니니 법률적인 기준에서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바 만약에 정치권의 일로서나 법조계의 일로서나 문제가 되는 것이 있고 특히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있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알려주면 그 즉시 그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해드릴 것이므로 당사자도 모르게 그 어떤 법률적인 조치를 취하지 마시고 만약에 그 어떤 법률적인 조치를 취할 일이 있으면 사전에 꼭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언론 기사 등에 근거한 본인 정희득의 그 어떤 의견이나 발언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려는 목적이 전혀 없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및 2004년 기준 약 6116년 전에 사람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한 그러나 사람의 물질 개념의 물질의 육체가 없는 그러니 사람이 사람의 인지 능력이나 과학기술적인 방법만으로는 직접 알 수 없는 그리고 사람의 영혼(Soul)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에 의해서 창조된 인류로서 및 특히 믿을 수 있거나 없거나 1965~1970~1972~1976년경의 어릴 때부터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이 발생한 사람으로서의 일종의 의무나 책임과 같은 것이니 혹시라도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알려주면 그 즉시 그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해드릴 것이므로 당사자도 모르게 그 어떤 법률적인 조치를 취하지 마시고 만약에 그 어떤 법률적인 조치를 취할 일이 있으면 꼭 사전에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참고 끝.정희득 )
지난해 11월 25일 이 대표의 증언 요청에 따라 김 씨가 위증한 것은 맞지만 이 대표는 김 씨가 위증할 것을 몰랐기 때문에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런 판결 사유는 어떻게 이해될 수 있을까요?
‘이 대표의 증언 요청에 따라 김 씨가 위증한 것은 맞지만 이 대표는 김 씨가 위증할 것을 몰랐기 때문에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보면 김 씨가 위증을 하는 것 자체가 김 씨의 자발적인 행위로서 이대표가 김씨에게 위증을 요청하는 것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 대표의 증언 요청에 따라 김 씨가 위증하더라도 사전에 이 대표가 김 씨가 위증할 것을 알았으면 이대표가 김씨에게 위증을 요청하는 행위에는 고의가 있었다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유죄가 되는 것이고 이 대표가 김 씨가 위증할 것을 몰랐으면 이대표가 김씨에게 위증을 요청하는 행위에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무죄가 되는 것일까요?
그러면 A가 B에게 범죄를 지시하거나 청부했고 그래서 B가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런 경우에 A가 B에게 범죄를 지시하거나 청부한 것은 사실이지만 A가 B가 범죄를 저지르게 될지 여부를 몰랐던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면 A는 무죄가 되는 것이고 A가 B가 범죄를 저지르게 될지 여부를 알았던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면 A가 유죄가 되는 것일까요?
그러면 A가 사전에 범죄를 계획한 후에 범죄를 저질렀는데 A가 자신이 범죄를 계획한 것도 사실이고 범죄를 저지른 것도 사실이지만 사전에 A가 자신이 범죄를 저지르게 될 것을 몰랐으면 무죄가 되는 것이고 자신이 범죄를 저지르게 될 것을 알았으면 유죄가 되는 것일까요?
비록 구체적인 사실은 모르고 다른 사유들에 대해서 아는 바도 없지만 이런 법률적인 주장이나 변론이 통해서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법원은 어떤 나라의 어떤 시대의 법원의 일일까요?
비록 구체적인 사실은 모르고 다른 사유들에 대해서 아는 바도 없지만 정치권 밖의 사람 및 법조계 밖의 사람이 전적으로 기사의 내용에 근거해서 상기 기사에서 대해서 판단을 하면 기사에서 말을 하고 있는 사건은 이 대표가 김씨에게 위증을 요청했고 그래서 이대표의 위증 요청에 따라 김 씨가 위증을 했고 그런 사실 자체는 이 대표가 김 씨가 위증할 것을 알았거나 몰랐거나 상관이 없는 사실이고 만약에 이대표가 김씨에게 위증을 요청했어도 위증을 하지 않았다거나 이대표가 김씨에게 위증을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김씨가 이대표와 전혀 무관하게 자발적으로 위증을 했으면 그런 경우에는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도대체 무슨 경우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