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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커피 쏟아져 성기 손상"…스타벅스에 727억 배상 판결[영상]: 비록 가르시아의 피해에 공감하지만 배상금이 과도한 점이 있어 보일 것이고,,,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25. 3. 15. 17:54

"뜨거운 커피 쏟아져 성기 손상"…스타벅스에 727억 배상 판결[영상]

머니투데이 원문 이은기자

입력 2025.03.15 14:28 / 최종수정 2025.03.15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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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커피 쏟아져 성기 손상`…스타벅스에 727억 배상 판결[영상]

스타벅스에서 뜨거운 커피를 건네받다 심각한 화상을 입게 된 배달 기사가 소송을 걸자 미국 법원이 스타벅스에 5000만 달러[한화 약 727억원]를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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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가르시아의 피해에 공감하지만 배상금이 과도한 점이 있어 보이고 특히 인터넷으로 보이는 상황만으로 굳이 책임을 논하고자 하면 책임이 양쪽 모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물론 굳이 책임의 비중을 논하고자 하면 스타벅스가 뜨거운 음료를 팔고 있고 그 뜨거운 정도가 화상이 생길 수 있는 정도이고 그런데 고객도 그런 사실 자체는 알고 있으니 뜨거운 음료를 파는 스타벅스로서는 고객이 뜨거운 음료를 안전한 장소에 둘 수 있을 때까지 조금 더 안전에 주의할 필요가 있고 그러나 상기 장소 자체는 고객이 주의를 하지 않으면 스타벅스가 주의를 취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 그런 사실 자체는 고객도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니,,, 스타벅스에게 조금 더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지만 일방적으로 스타벅스에게만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고객이 스타벅스의 사과와 정책 변경, 모든 스타벅스 매장에 '고객에게 따뜻한 음료를 제공하기 전 두 번 확인하라'라는 지시를 내려달라고 요구했던 것이나 스타벅스가 그것을 거부했던 것은 또 다른 문제로서 비록 고객이 스타벅스 제품을 이용하려다가 피해를 보았지만 어떻게 보면 고객이 지나친 요구를 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미국이라고 해도 법원에서 50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된 것은 가르시아의 피해에 공감하지만 배상금이 과도한 점이 있어 보일 것입니다.

 

고객이 입은 피해가 사람의 기준에서 아주 중요한 피해일 것이지만 인류 중에는, 2004년 기준 약 6116년 전에 사람의 형상을 한 그러나 사람의 물질 개념의 물질의 육체가 없는 그러니 사람이 사람의 인지 능력이나 과학기술적인 방법만으로는 직접 알 수 없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에 의해서 창조된 인류의 후손과 같은 인류 중에는, 인류 전체의 기준에서는 2004년 기준 약 6116년 전부터 또는 야곱의 후손들의 기준에서는 BC1446~AD100년경부터 또는 조로아스터교와 힌두교와 불교와 유교와 도교나 기독교나 이슬람교의 기준에서는 각각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14000년 전부터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로 인한 것이나 스스로의 자발적인 선택으로 인하여 기독교의 신부나 수녀처럼 인생을 살고 있거나 불교의 스님처럼 인생을 살고 있거나 도교의 도인처럼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제법 있는 것을 고려하면,,, 아무리 미국이라고 해도 법원에서 50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된 것은 비록 가르시아의 피해에 공감하지만 배상금이 과도한 점이 있어 보일 것입니다.

 

2000년 전의 일이지만 인류의 기준에서 기독교의 시조와 같은 그리스도 예수가 말을 한 것으로서 성경(The Bible)의 마태복음 19장 중  8~12절과 같은 구절들도 있는 것을 고려하면, ‘8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9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데 장가 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10 제자들이 가로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찐대 장가 들지 않는 것이 좋삽나이다 11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찌니라 12 어미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만한 자는 받을찌어다와 같은 말들도 있는 것을 고려하면, 아무리 미국이라고 해도 법원에서 50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된 것은 비록 가르시아의 피해에 공감하지만 배상금이 과도한 점이 있어 보일 것입니다.

 

미국에서도 법원이 당사자 사이의 실제 사실이나 상황을 무시한 채 사람의 인권이나 존엄성이나 생명에 관한 논리나 또는 전적으로 법조인들의 법률적인 논리로서 법원에서의 판결에서 횡포를 부리는 것은 중지되어야 할 것이고 법조인의 그런 법률 행위 자체도 사람의 행위의 기준이나 국가이 법의 기준이나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기준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범죄에 가까울 것이고 단지 법조인으로서 법원에서 그렇게 하니 아무런 제재나 판단을 받지 않고 있고 당연시되고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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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