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Politics)와 사명

대법관의 윤 구속취소 ‘즉시 항고’ 권고에 검찰, 13일 지휘부 회의: 대한민국의 정치인 및 법조인이 되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도 없어지는 모양입니다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25. 3. 13. 02:02

대법관의 윤 구속취소즉시 항고권고에 검찰, 13일 지휘부 회의

한겨레 원문 입력 2025.03.12 22:17 / 최종수정 2025.03.12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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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의 윤 구속취소 ‘즉시 항고’ 권고에 검찰, 13일 지휘부 회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이 14일까지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며 검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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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밖의 사람 및 정치권 밖의 사람의 기준에서 보면 구속취소 결정이 난 사건에 관한 한 구속취소 결정이 적절할 것이고 최소한 대한민국 대통령 및 국군통수권자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와 같을 것이고 무죄인지 심증을 형성하지 못한 경우에 최후의 비상구는 무죄 판결이라는 원칙 또는의심스러운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에도 부합할 것이고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헌법 제27조 제4,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무죄 추정의 원칙에도 맞을 것이고 그러니 증거재판주의나 공판중심주의에도 맞을 것인데 더불어민주당은 그 소속 국회의원들이 170~190명 정도되고 그 소속 국회의원들 중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변호사이듯이 변호사 같은 법조인들이 많은 것으로 인하여 윤석렬대통령에 대한 적개심이 그 정도가 지나친 것과 같을 것이고 좌파주의라는 사상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국회의원이라는 지위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 소속 국회의원들이 170~190명 정도되는 다수당이라는 사실 때문에 그런 것인지 몰라도 대한민국 국민 및 정치인으로서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도 없는 모양입니다.

 

작금의 대한민국이 유죄가 확정된 죄인에 대해서도 인권을 찾아준다고 온갖 일들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을 것인데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현시국에 대한 판단에 따라서 (더불어민주당과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190명 정도되는 것을 이용하여 국회에서 일당독재의 정치를 부추기는 불순세력에 대한) 경고성 계엄령 또는 헌정질서유지 목적의 계엄령 또는 계엄령 아닌 계엄령을 발령하려고 했고 그러나 국회에서 그 즉시 해체를 구하니 그 즉시 해제를 했고 그래서 2~6시가 만에 시작과 종결이 완결이 된 것과 같았으니 여기까지는 민주의 정치이고 법치주의 정치일 것인데 더불어민주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들이 170~190명 정도되는 다수당이니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반역죄라는 누명을 씌우서 탄핵소추를 한 것을 보면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없어 보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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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