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Politics)와 사명

김지호 "비명계, 에이스 이재명 뒷통수에 스파이크 때려" [한판승부]: 에이스가 그렇다면 대한민국 국민이 불쌍해도 너무 불쌍할 것입니다. 정치 관련 제도나 법의 문제일까요?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25. 2. 7. 00:36

김지호 "비명계, 에이스 이재명 뒷통수에 스파이크 때려" [한판승부]

노컷뉴스 원문 홍혁의  입력 2025.02.04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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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 `비명계, 에이스 이재명 뒷통수에 스파이크 때려` [한판승부]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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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님의 말처럼 민주주의에 있어서 선거와 법치라는 2개의 축이 아주 중요할 것이고 그것이 국민 개개인이 개개인의 인권이나 권리 등을 주장할 수 있고 보장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어져야 하고 특히 국회의원 개개인이 독립적인 입법기관이나 헌법기관이나 사법기관처럼 활동을 할 수 있고 그래서 국민을 대변할 수 있는 것으로 이어져야 할 것인데 그렇지 못하면 그것은 민주주의 정치제도와 선거와 법치가 정당의 당리당략에 이용되는 범죄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정당이 정치라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국가의 국정운영과 정치를 이용하여 이익을 취하는 수단에 불과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비록 코로나19가 사유였다고 해도 2020. 04.부터 더불어민주당이 170~190명의 국회의원들로서 국회에서 일당독재처럼 정치를 하면서 대한민국의 소상공인을 망하게 하고 그 결과로서 국가경제와 국민경제 등을 망하게 한 것과 같을 것인데도 2024. 04.에도 여전히 더불어민주당에 170명의 국회의원이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은 미스테리할 것이고 그러니 부정선거를 생각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물론 대한민국 국민이 진실을 싫어하고, (참고. 왜 그럴까요?), 그래서 막걸리에 물을 타고 물에 막걸리를 탄듯이 어영부영하게 일을 하고 대충대충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래서 코로나19를 핑계로 한 각종 국민지원금과 같은 금권정치나 사전선거운동을 좋아한다고 해도 2024. 04.에도 여전히 더불어민주당에 170명의 국회의원이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은 미스테리할 것이고 그러니 부정선거를 생각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2020. 04.부터 170~190명의 국회의원들이 생긴 것을 사유로 국회에서 일당독재처럼 정치를 한 것은, 즉 나머지 100명의 국회의원들이 국민의힘당 소속 국회의원인 것을 사유로 나머지 100명의 국회의원들의 존재 이유와 가치 등을 부정하는 식으로 정치를 한 것은, 법치와 선거를 모두 위반한 것일 것이고 그리고 그 사유가 무엇이었던지 간에 윤석렬대통령이 현시국에 대한 판단으로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보장해주고 있는 통치 행위로서 계엄령을 발령하려고 했으나 국회도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보장해주고 있는 권리에 따라서 계엄령을 해제를 요구했고 그래서 그 즉시 계엄령을 해제한 것은 법치에 해당될 것이고 민주주의 정치에 해당될 것이고 그러나 그 이후의 일로서 더불어민주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190명인 것을 이용하여 더불어민주당만의 당리당략을 위해서, 즉 공직선거법 위반 등과 같은 사법리스크들로 인하여 21대 대선 및 그 이후의 대선출마가 불투명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21대 대선에 출마시키고 그것도 2027년도로 예정된 21대 대선출마가 아니라 21대 대선을 2025년도 초반으로 앞당겨서 21대 대선에 출마시키고자 하는 것과 같은 더불어민주당만의 당리당략을 위해서, 국회에서 대통령을 상대로 탄핵소추를 하려고 했던 것이나 그 결과로서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법치에도 어긋날 것이고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모두 국민 선거로 당선된다는 사실을 무시한 것과 같을 것이고 법치를 악용한 것과 같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024. 12. 03. 밤부터 2024. 12. 04.에 새벽까지의 6시간만에 모든 것이 종결된 그러니 대한민국의 그 어떤 내우외환이 될 수 없었던 윤석렬대통령의 계엄령 아닌 계엄령을 굳이 2024. 12. 04.부터 탄핵소추를 하려고 했던 것은 결국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190명 정도되는 것을 이용한 국헌문란과 같을 것이고 대한민국 대통령을 상대로 국회를 이용해서, 물론 그러니 합법적인 방법으로, 모반이나 반역이나 반란이나 쿠데타를 일으킨 것과 같을 것이고 그리고 그 궁극적인 목적은 첫번째로 비록 코로나19가 사유였다고 해도 2020. 04.부터 시작된 더불어민주당의 부실한, 부적절한, 국정운영이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을 죽게 했고 대한민국 소상공인 등을 망하게 했고 그런 결과로서 2025년 지금 현재까지의 대한민국의 국가경제나 국민경제 등을 망하게 했다는 사실은 은폐하고자 하는 것일 것이고 두번째로 앞에서 말을 한 것처럼 공직선거법 위반과 같은 사법리스크들로 인하여 21대 대선출마 및 그 이후의 대선출마가 불투명해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정치적인 방법으로 사법리스크를 해결해서 21대 대선이나 그 이후의 대선에 출마시키고자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일로서 노동운동이나 학생운동이나 민주주의 운동 등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애국애족의 운동으로 이해되거나 인정되지 못하고 국가의 법에 의해서 사법처리 되고 그래서 누군가가 옥고를 치르게 된 것에 대한 복수무정 등도 그 몇 번째 원인으로 있을까요?

 

그러니 더불어민주당이 윤석렬대통령의 계엄령 아닌 계엄령을 굳이 2024. 12. 04.부터 탄핵소추를 하려고 했던 것은 윤석렬대통령의 계엄령 아닌 계엄령 자체가 문제가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앞에서 말을 한 것과 같은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인 사유가 그 원인일 것입니다. 그러니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소추를 취소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이 될 것이고 법치와 민주주의 정치를 살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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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