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Politics)와 사명

한덕수 총리 탄핵 사건, 19일부터 본격 심리: 탄핵심판에서 내란죄를 제외했으면 탄핵소추도 다시 해야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25. 2. 7. 00:00

한덕수 총리 탄핵 사건, 19일부터 본격 심리

이선목 기자2025. 2. 5. 15:27

 

https://v.daum.net/v/20250205152701441

 

한덕수 총리 탄핵 사건, 19일부터 본격 심리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기일이 오는 2월 19일 열린다. 오늘(5일)까지 두 차례 진행된 변론준비 절차를 종결하고, 정식 변론을 통한 본격 심리에 들어가는 것이다. 수명재판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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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의 사람이 아니고 법조계의 사람이 아닌 입장에서 보면 국회에서의 탄핵소추에서 내란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클 것이니 탄핵심판에서 내란죄를 제외했으면 탄핵소추도 다시 해야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내란죄를 형법으로 다툰다고 해도 그런 사실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리고 시작부터 엄밀하게 숨어서 진행한 것이 아니고 시작부터 종결까지가 방송으로 중계가 되는 식으로 진행이 되었었듯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따라서 발령하려고 했던 계엄령에 대해서 그것이 적절한 것 여부는 국회나 해당 국가기관 등이 시시비비를 다툴 수가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19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인하여 일방적으로 내란죄라고 명명을 한 것은 부적절할 것이고, (참고. 특정한 정당에 170~190명 이상 또는 200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생기면 특정한 정당에 그런 권한이 생기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런 결과로서 탄핵소추를 하는 것도 부적절할 것입니다.

 

법률적으로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몰라도 누군가가 내란을 일으키려고 하면 그 사유나 명분 등이 있어야 할 것인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대통령 자리에서 누구를 상대로, 무슨 목적으로, 내란을 일으킨다는 것인지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납득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 일로서 대통령배우자를 특검하겠다고 한 것 때문에 그럴까요? 2024년 한 해 동안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 일로서 대통령배우자를 특검하겠다고 한 것은 대통령이 거부권으로서 의사 표시를 했는데 단지 그 하나의 사실 때문에 그럴까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배우자를 특검하겠다는 것도 대통령이 거부권으로서 의사 표시를 했고 그런데 특검 자체가 십 몇 년 전에 발생한 주가조작이라는 사건이 중심이고 그 주가조작이라는 사건의 실제 내용을 보면 국회의 일로서, 그것도 지금 현재, 특검을 논하는 것은 그렇게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려하면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 일로서, 그것도 지금 현재, 그 주가조작이라는 사건을 특검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인 사유로 인하여 대한민국 대통령을 겁박하고자 하는 것과 같은 시비에 불과할 수도 있을 것이니 더불어민주당이 정말로 그 주가조작이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어서 굳이 국회에서 특검을 해야한다고 하면 운석렬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고 나서 특검을 하는 것이 더 적절할 했을 것이고 그러니 2024년 한 해 동안의 일로서 4차례나 특검을 하겠다고 한 것은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의 정당이나 국회의원으로서 그 소임을 당하는 모습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문제가 있는 것과 같을 것이고 더불어민주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19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인하여 그럴 수 있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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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