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Politics)와 사명

[현장영상+] 이진우 "계엄 2시간 만에 해제, 도착 못하고 끝나": 윤석렬대통령의 계엄령을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25. 2. 7. 00:32

[현장영상+] 이진우 "계엄 2시간 만에 해제, 도착 못하고 끝나"

YTN 원문 입력 2025.02.0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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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영상+] 이진우 `계엄 2시간 만에 해제, 도착 못하고 끝나`

[앵커] 먼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증인선서와 함께 이어지는 국회 측의 질문과 그리고 이진우 사령관의 답변들을 1차적으로 전해드렸는데 이진우 사령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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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2시간 만에 해제, 도착 못하고 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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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렬대통령의 입장에서는 현시국이 코로나19와 더불어 2020. 04.부터 시작된 것과 같은 더불어민주당의 일당독재정치 등으로 인하여 계엄령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을 했으니 그 판단이 정확했거나 부정확했거나 또는 사전에 어떤 준비를 했고 그 과정에서 어떤 말들을 했던지 간에,,, 중요한 것은 윤석렬대통령이 발령하려고 했다는 계엄령은 2024. 12. 03. 밤부터 시작되었으나 그 즉시 국회에 계엄군을 보내서 통보를 한 결과 그 즉시 국회에서 회의를 소집할 수 있어서 해제 요청하니 2024. 12. 04. 새벽에 조용히 끝이 났으므로,,, 정치권이나 법조계에서 그 사유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던지 간에  정치권의 사람이 아니고 법조계의 사람이 아닌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내우외환이라고 말을 할 만한 것이 발생할 수가 없었고 그러니 내우외환이라고 말을 할 만한 것이 전혀 없었고 그냥 윤석렬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의 헌법에 따라서 통치 행위를 한 것이고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대로 대한미국의 정당 및 국회의원으로서 대한민국의 헌법에 따라서 해체요구를 한 것이고 그래서 윤석렬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그 즉시 해제를 했던 것이고 그러니 각자가 국가의 법을 지키면서 민주적으로 정치를 한 것과 같을 것이고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닐 것입니다.

 

윤석렬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령하려고 했는데 그 즉시 국회에서 회의를 소집할 수 있어서 해제 요청할 수 있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계엄령이라는 것이 윤석렬대통령이 자필로 문서를 작성해서 언론으로 보도를 하는 것과 더불어 해명하려고 했던 것과 같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것과 같을 것이고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이라고 명명하는 것 자체가 과장이고 누명이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윤석렬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령하려고 했던 것 자체가 더불어민주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190명 정도되는 것을 이용하여 국회에서 일당독재의 정치를 하고 특히 2022. 06.경부터 약 30명 정도의 공직자를 탄핵소추를 하거나 2024년 한 해 동안이나 대통령배우자를 특검하겠다고 대통령을 상대로 겁박을 하는 것 등과 같은 방법들로서 유발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어떤 나라에서 어떻게 성장을 했으면 이런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내란이라고 명명할 수 있을까요?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어떤 나라에서 어떻게 성장을 했던지 간에 이런 경우에 대해서 굳이 내란이라고 명명하려고 하고 내란죄라는 명분으로 탄핵소추를 할 수 있었고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있을 탄핵심판에서는 내란죄를 뺀 것도 결국 탄핵소추의 사유가 계엄령이 사유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21대 대선출마가, 그것도 2027년도로 예정된 21대 대선을 2025년 초반으로 앞당기는 것이, 사유인 것을 증명해주는 것과도 같을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당대표의 개인적인 범죄들로 인한 사법리스크들 때문에 21대 대선출마가 불투명해지니까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190명 정도되는 것을 이용하여 그 계엄령을 악용하고자 했고 그래서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하고자 했고 그것도 최초의 탄핵소추에서 탄핵소추가 불발이 되니까 탄핵소추를 할 수 있을 때까지 탄핵소추를 하겠다고 억지를 부리니 탄핵소추를 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러니 그 결과가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190명 정도되는 야당인 것을 악용하여 국회에서 횡포를 부리고 국헌문란을 일으킨 것과 같이 된 것이고 그것이 결국 국내외의 내우외환을 일으킨 것과 같이 된 것이고 그것이 결국 국가경제와 국민경제 등에 피해를 입하고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의 일당독재의 정치나 국헌문란의 정치에 대해서 그 원인이 계엄령이라고 말을 하고자 하면 그것은 그 원인에 대해서 잘못 판단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일당독재의 정치나 국헌문란의 정치는 그 원인이 계엄령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 몇 가지의 사법리스크들로 인하여 21대 대선출마가 불투명해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위해서 계엄령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자 한 것이 그 원인이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정치권이나 법조계에서 그 사유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던지 간에 정치권의 사람이 아니고 법조계의 사람이 아닌 일반 국민이 윤석렬대통령이 발령하려고 했다는 계엄령에 대해서 사람의 이성과 지혜와 지식으로 판단을 해도 그렇고 물론 대한민국의 헌법이나 민법이나 민사소송법이나 보험업법이나 고용보험법이나 생명보험약관이나 자동차공제약관을 읽어 본 것에 의해서 판단을 해도 그럴 것입니다.

 

 

 

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