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Politics)와 사명

선거법 위헌성 공방…이재명 측 "방송, 준비된 발언 아냐" 검찰 "선거 영향": 거짓말이나 허위사실 과 정치적인 표현의 자유를 구분 못하거나 안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25. 2. 7. 01:19

선거법 위헌성 공방이재명 측 "방송, 준비된 발언 아냐" 검찰 "선거 영향"

뉴시스 원문 장한지  입력 2025.02.0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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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서는 기사를 보도할 때에 불필요한 경우에 조차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얼굴을 보여줄 필요가 없을 것이고 불필요한 경우에 조차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얼굴을 보여주는 것은 사전 선거운동과 같을 것이고 대한민국의 일부 변호사들 및 더불어민주당의 일부 정치인들에 대해서 혐오스러움을 느끼는 일부 독자들을 괴롭히는 보도 방식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니 그런 지면에 오히려 정치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시시비가 되고 있는 안건에 대해서 보다 상세하게, 특히 법률적인 사건인 경우에는 각 법률단체의 법률적인 견해를, 보여주는 것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여하튼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재판의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는 것을 보면 대한민국 국민이나 변호사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로서 그 권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로서 얻은 얄팍한 법률적인 지식을 이용하여 재판을 번거롭게 해서 재판부를 괴롭히는 것으로서 이익을 취하려는 얄팍한 잔꾀를 보고 있는 것과 같을 것이고 더불어 21대 대선을 2025년도 초반으로 앞당겨서 몇 가지 사법리스크들을 정치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시간을 벌려고 하고 있는 꼼수를 보고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250 1항이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등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행위, 특정인의 지지 여부 등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는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1) 출생지, 가족관계와 달리 '행위'와 관련한 발언은 사실에 부합하기 어렵다며 법조문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나, 즉 조금 더 부연을 하면  "허위사실공표 대상이 되는 항목 중 출생지, 가족관계, 경력 등은 내가 의도하지 않게 거짓말할 수 없는 것들이지만 '행위'는 아니다"라며 "기어다니기 시작한 때부터 지금까지 수억, 수조의 행위를 해왔을 텐데 어느 하나 특정해서 물었을 때 사실에 부합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나 또는 "행위 부분은 불명확하고 포괄적이고 광범위해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이고 명확성의 원칙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는 것이나 또는 앞의 사실들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행위' 부분이 모호해 위헌성 여부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나,  2)  방송 매체에서의 발언은 연설이나 신문, 통신 등 다른 매체와 달리 의도성을 갖고 준비해서 공표할 수 없고 즉흥성을 띠기 때문에 허위사실공표죄 대상이 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는 것을 보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변호사로서 일을 할 때에 어떻게 일을 했고 이런 저런 법률 조항이나 법률적인 지식으로 어느 정도로 사실을 왜곡했을지 짐작하거나 추측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데도 그런 사람이나 그런 변호사나 그런 정치인이 어떻게 더불어민주당과 같은 정당의 당대표가 될 수 있었고 대선출마자가 될 수 있었는지 의아스러울 것이고 대한민국 국민이 불쌍할 것입니다.

 

 

검찰선거법상 행위는 선거인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해석된다고 반박했고, 즉 검찰은 "허위사실공표죄에서의 행위는 일상생활 모든 행위 말하는 게 아니라 후보자 자질과 능력, 성품과 관련된 것으로 선거인의 후보자에 대한 공정한 판단에 영향 줄 만한 사항을 뜻한다"고 의견을 제시했고 이어 "문헌의 의미와 입법 취지 등을 볼 때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떤 것이 금지되는지 충분히 알 수 있다" "법 집행기관이 이를 자의적 해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고, 또한 재판부에서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공직선거법상의 '행위'는 태어나서 지금까지의 모든 일상생활에 대한 행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으로 해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라는 정치인이고 그것도 전직이 성남시장이었고 경기도지사였고 그 이전부터의 일로서 변호사였던 정치인이 공직선거법 250 1항에 대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을 보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변호사로서 일을 할 때에 어떻게 일을 했고 이런 저런 법률 조항이나 법률적인 지식으로 어느 정도로 사실을 왜곡했을지 짐작하거나 추측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데도 그런 사람이나 그런 변호사나 그런 정치인이 어떻게 더불어민주당과 같은 정당의 당대표가 될 수 있었고 대선출마자가 될 수 있었는지 의아스러울 것이고 대한민국 국민이 불쌍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겸 변호사의 이런 정치 행위나 법률 행위에 대해서 재판에서의 방어권이라고 이해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변호사로서의 방어권이라고 이해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언제 어떻게 정치를 시작했는지 몰라도 20대 대선에서 아쉽게 낙선을 했고 그래서 21대 대선을 기대하고 있는데 21대 대선 문전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을 비롯한이런 저런 사법리스크들이라는 커다란 암초들에 부딪힌 정치인의 발악이라고 이해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에 대해서는 그렇게 냉엄과 위엄과 권위 등등을 찾고 적용하려는 법원이나 검찰청 또는 변호사라는 법률전문가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라는 정치인과 같은 자격을 갖춘 국민에 대해서는 그렇게 겸허와 포용과 아량 등등을 찾으려고 하고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 법원이나 검찰청으로 이해를 해야 할까요? 여하튼 대한민국 국민이 불쌍할 것입니다.

 

 

기사에 다루고 있는 시시비비에 대해서 정치권 밖의 국민 및 법조계 밖의 국민이 사람으로서의 이성과 지혜와 지식으로 아주 간단하게 말을 하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겸 변호사라는 사람은 선거에서의 당선을 위해서 자신을 포장하고자 국민 또는 불특정한 시청자를 상대로 사실을 왜곡하거나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는 것과 정치적인 표현의 자유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물론 국민 또는 불특정한 시청자가 이해할 때에도, 정치적인 표현의 자유가 방송 매체를 통한 것이면 국민 또는 불특정한 시청자를 상대로 사실을 왜곡하거나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는 것도 포함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을까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겸 변호사라는 사람이 "연설이나 신문, 통신 등 나머지 부분은 다 미리 준비해 의도하고 준비하고 충분히 확인할 시간 갖고 하는 공표들"이라서 연설이나 신문, 통신 등 나머지 부분을 통해서 사실을 왜곡하거나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는 것은 허위사실공표죄 대상이 될 수 있고 그래서 공직선거법 250 1항이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방송 매체에서의 발언은 연설이나 신문, 통신 등 다른 매체와 달리 의도성을 갖고 준비해서 공표할 수 없고 즉흥성을 띠기 때문에 방송 매체를 통해서 사실을 왜곡하거나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는 것은 허위사실공표죄 대상이 될 수 없고 그러니 공직선거법 250 1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그러니 방송 매체에서의 발언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250 1항을 적용하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보면 보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변호사로서 일을 할 때에 어떻게 일을 했고 이런 저런 법률 조항이나 법률적인 지식으로 어느 정도로 사실을 왜곡했을지 짐작하거나 추측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데도 그런 사람이나 그런 변호사나 그런 정치인이 어떻게 더불어민주당과 같은 정당의 당대표가 될 수 있었고 대선출마자가 될 수 있었는지 의아스러울 것이고 대한민국 국민이 불쌍할 것입니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과 그 정치인들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민이나 불특정한 시청자의 경우에 정치인이나 방송인 등이 방송 매체를 통해서 말을 하는 것은 그냥 헛소리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연설이나 신문, 통신 등 나머지 부분을 통해서 말을 하는 것만 사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을까요?

 

 

그리고 공직선거법 250 1항은 그 전에 있었던 헌법소원 심판에서 합헌으로 결정이 났다는 것을 고려하면 더욱 더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앞두고 이 사건과 관련된 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 자체는 그 사유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던지 간에  더불어민주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이170~190명인 것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었던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인 사유를, 즉 공직선거법 위반을 포함하여 몇 건의 사법리스크들로 인하여 21대 대선 출마 및 그 이후의 대선 출마가 불투명해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21대 대선에 출마시키고 그것도 가능하면 21대 대선을 2025년도 초반으로 앞당겨서 출마시키고자 하는 것과 같은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인 사유를, 반증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을 것이고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인 사유를 증명해주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21 3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허위 정보를 유포하면 처벌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죄형법정주의 등을 위반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합헌 결정을 내린 적 있었고 또한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이뤄진 공직선거법 관련 심판은 모두 208건이나 허위사실공표죄 위헌 결정은 한 건도 없었으며 더불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9 11월에도 대법원에 공직선거법 250 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는데 이번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자 2심에서 꺼낸 카드였으니 6년 후 같은 전략을 또 쓴 셈일 것입니다.

 

아울러 당시 민주당 지역위원장들이해당 조항에 대한 법원 해석이 잘못됐다며 낸 헌법소원 역시 2022 9월 헌재에서 각하됐다.

 

 

참고)

 

공직선거법 250 1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