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경찰 "체포영장 집행, 공조본 체제로"...공수처 혼선 논란
YTN 원문 입력 2025.01.06 18:42 최종수정 2025.01.06 19:26
https://news.zum.com/articles/95564029?cm=share_link&selectTab=total1&r=7&thumb=0&tm=1736173696886
상기 기사의 내용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치권의 정치인이 아니고 법조계의 법조인이 아닌 일반인의 기준에서, 물론 법률적인 지식이나 법리가 아닌 사람으로서의 이성과 지혜와 지식의 기준에서, 이해한 것에 불과할 것이지만,,,
남한과 북한이 항상 적대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생각했으면 여야를 불문하고 그 시국에 대해서 서로 간에 대화를 할 수가 있어야 할 것인데,,, 대한민국에서는, 물론 제1 야당에게는,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이고 단지 대통령을 하야시키고서 그 자리에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를 앉히기 위한 탄핵소추꺼리 밖에 되지 않으니 안타까운 일일 것이고 그런 일이 생기는 것도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 국가의 정치인으로서 정치를 할 만한 사람들이 정치인으로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와 법과 변호를 구분하지 못하는 변호사가 대한민국의 제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정치를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일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지난 30년 동안의 일로서 변호사가 대한민국의 정치권의 일을 좌지우지하고 국정운영을 좌지우지하게 되는 일이 발생했을까요?
정치와 법과 변호를 구분하지 못하는 변호사가 대한민국의 제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정치를 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기사의 내용에 의하면 ‘이재명 대표는 한 사건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건이고, 그것도 큰 비리행위에 연루가 된 대장동 사건, 백현동 사건, 거기에 위증교사 사건, 선거법 위반 사건, 별별 사건들이 다 있고 심지어 북한에 돈을 갖다 준 대북송금 사건까지도 재판을 받고 있는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모양입니다.
여하튼 중요한 것은 뭘까요?
어떤 정당 소속이냐 여부를 떠나서 야당의 대표에 해당하는 이재명 대표는 상기 기사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사건들로 인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기 기사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반해서 대한민국의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그것도 지금 아직까지 수사도 채 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강제수사를 하겠다고 그래서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집행을 하면 그런 행위 자체는 국가의 법 앞의 평등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말을 핑계로 국가와 국민을 무시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을 무시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명이고 더불어민주당의 휘하 정당이나 하청업체처럼 보이는 다른 정당들의 국회의원이 20명이니 야당 국회의원이 190명인 것을 이용하여 윤석렬대통령의 통치 행위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내란죄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내란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도 서로의 이해가 달라서 굉장히 다투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더욱 더 그럴 것입니다.
물론 윤석렬대통령이 발령하고자 했던 계엄령 자체는 대한민국의 헌법에 근거하면 기본적으로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현시국에 대한 판단과 더불어 임기 중의 통치행위로서 발령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국회에서 일정 수 이상의 국회의원들이 해제를 요구하면 해제를 해야 하는 것이니 그 즉시 해제가 되었고 그래서 2024. 12. 03. 밤부터 2024. 12. 04. 새벽까지의 6시간 만에, 즉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잠을 자고 있는 한밤중의 일로서 6시간 만에, 종결이 되어서 대한민국 국민의 사회경제활동에 전혀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고 단지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는 방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으니 그것이 국가경제와 국민경제에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 등등의 사시들을 고려하면 더욱 더 그럴 것입니다.
물론 윤석렬대통령이 발령하고자 했던 계엄령 자체는 1960년대나 1980년대에 있었던 계엄령과는 다르게 정권을 찬탈하기 위한 목적의 계엄령이 아니라 현직 대통령으로서 2년 반 동안 국정운영을 수행하다가 현시국에 대한 판단으로서 발생한 통치행위라는 것을 고려하고 그 배경에는 2020. 04.부터 더불어민주당에 180~170명의 국회의원들이 생기면서 2020. 04.부터 더불어민주당이 보여준 일당 독재의 정치 등등이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고 있는데도 더불어민주당은 그런 사실 자체를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의 대한민국의 법에 의하면 국가의 법으로도 더불어민주당의 그런 일당 독재의 정치를 막을 수가 없고 오로지 대통령의 계엄령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고려해도 더욱 더 그럴 것입니다. 물론 총선이나 대선이 4년이나 5년마다 있으나 언론플레이 등등으로 인해서 그 결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것 등등의 사실들을 고려해도 더욱 더 그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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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내용 중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에서는 약간의 생각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만 김재원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님이 2024. 12. 03.에 있었던 계엄령과 그 이후에 있었던 더불어민주당의 정치행위에 대해서 아주 간력하게 잘 정리를 해주고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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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고 한 번이고 몇 십 년 전의 과거가 아닌, 즉 대한민국이 약 2000년 동안의 왕권정치로부터 해방되고 일본의 45년 동안의 식민통치로부터도 해방되는 1945. 08. 15.부터 가까운 시기에 해당하는 몇 십 년 전의 과거가 아닌, 2024년 지금의 현재의 시기에는, 그것도 군인 출신이 아니고 검사 출신인 대통령이, 계엄령이나 쿠데타와 같은 것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비록 대통령이 임기 중에 이런 저런 잘못을 저지른다고 해도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경우가 아니면 임기를 마치는 것이 국가와 국민에게는 유익할 것이고 그래서 헌법에서도 이런 저런 조항으로서 대통령의 임기를 보장하고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리고 2004년 기준 약 6116년 동안의 인류의 역사에서 발생한 역사적인 사실들에 의해서 확인될 있는 사실에 근거해서 말을 할 때에 그 누가 정치를 해도 국가의 정치라는 것은 완벽할 수가 없고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생기게 마련이고 심지어 2004년 기준 약 6116년 전에 인류와 지구와 태양계와 우주를 창조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이 그 선지자를 세워서 직접 정치를 한다고 해도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생기게 마련이고, (참고.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이 그 선지자를 세워서 직접 정치를 할 때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러니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나 조선시대의 세종대왕이나 성경(The Bible)에 기록된 왕 다윗이나 왕 솔로몬이 와서 윤석렬대통령의 임기 중 나머지 임기 2년 동안 정치를 한다고 해도 대한민국에서는 경천지동할 일이 생기기 어렵고 여전히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생기기 마련이고, (참고. 왜 그럴까요?), 그런 사실은 더불어민주당과 그 정치인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일 것인데 더불어민주당이 길게는 2020. 04.부터 그리고 짧게는 2022. 06.부터 그리고 더 짧게는 2024. 06.부터 대한민국의 국회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이 평상시에 더불어민주당의 의사결정에 우호적이거나 동행하고 있는 것 같은 야당들과 더불어 대한민국 국회에서 일당 독재로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을 이용하고 악용하여 그렇게도 윤석렬대통령의 배우자를 특검하고 윤석렬대통령을 탄핵하는데 집착을 하고 있고 윤석렬대통령을 하야시키는데 집착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최근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언을 했던 것과 같은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인 목적 외에는 다른 사유를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이 그렇게 집요하게 윤석렬대통령의 배우자를 특검하려고 하는 것이나 또는 그렇게 집요하게 윤석렬대통령을 탄핵해서 2024년도 말이나 2025년도 초까지 윤석렬대통령을 하야시키고 그런 결과로서 2025년도 초반으로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당기는데 집착하고 있는 것이 정말로 정의실현일까요 아니면 법의 집행일까요?
윤석렬대통령의 배우자가 십 몇 년 전에 저질렀다는 주가조작이라는 것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것은 주가조작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 민망할 정도의 범죄로서 사람의 행위의 기준에서나 국가의 법의 기준에서나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기준에서나 정의실현이 아니고 법의 집행도 아니고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명이고 나머지 야당들의 국회의원이 20명인 것을 이용하고 악용하고 국회를 이용하고 악용하고 있는 것과 같은 정의의 왜곡일 것이고 법의 왜곡일 것이고 그런 사실은 윤석렬대통령을 탄핵해서 하야시키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니 대한민국의 변호사이면서 정치인인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가 대한민국의 대통령 임기에 관한 그런 사실을 무시한 채 ‘왕정을 꿈꾸는 친위쿠데타’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은, 즉 윤석렬대통령이 선거운동 중에 손바닥에 왕자를 세긴 것을 이용하고 악용하고 임기 2년 반 만에 계엄령을 발령하려고 했던 것을 이용하고 악용하여 ‘왕정을 꿈꾸는 친위쿠데타’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은, 아마도 최근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말을 했던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선동정치를 하고 있는 것과 같을 것이고 그러니 선동문구와 같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에 의하면 제74조 1항에서는 ‘①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특히 제77조 1항에서는 ‘①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제76조 1항에서는 ‘①대통령은 내우ㆍ외환ㆍ천재ㆍ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ㆍ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제84조에서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제65조 2항에서 국회의 권한으로서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와 같은 단서조항을 두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윤석열대통령이 현시국에 대한 대통령으로서의 판단으로 지난 12월 3일에 대한민국의 헌법에 근거하여 저녁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 자체는 그 동안 더불어민주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명인 것 등등을 사유로 ‘내란’이라고 말을 한 것과는 다른 점이 있는 것으로서 내란이라고 볼 것이 아닐 것이고 오히려 내란이라고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역모나 반란이나 내란을 목적으로 하는 선동으로 간주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하튼 최소한 대한민국에서의 일로서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있었던 윤석렬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물론 다른 그 어떤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다고 해도, 국민들로부터 나름대로 타당성을 얻고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의 정치권의 일로서 말을 하면 지금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당 소속 국회의원들도 상당수가, 즉 최소한 절반 이상이나 3분이 2이상, 탄핵에 공감을 해서 탄핵을 하는 것에 찬성을 해야 의미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더불어민주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명이고 더불어민주당에 동조하는 야당의 국회의원들이 20명 정도되는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일종의, 물론 합법적인, 반역이나 반란이나 쿠데타와 같을 것이고 그 결과로서의 내란과 같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의 국회는 국회의원들이 독립적으로 행동을 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고 최초에 국회의원이 될 때부터 정당으로부터 공천을 받고 도움을 받고 지원을 받아서 국회의원이 되었으니 결국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국회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에도 정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의사결정을 하게 되니 그렇게 되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정치 자체가 그 시작이 언제부터였고 그 사유가 무엇이었던지 간에 정당 정치로 시작이 된 것과 같으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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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