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Politics)와 사명

헌재 “탄핵사유 변경, 명문 규정 없어… 재판부 판단 사항”: 처음부터 내란죄가 국회에서 윤석력대통령을 탄핵소추하는 주요 사유였는데 탄핵심판에서 철회하면 철회 사유가 무엇이었던지 간에 국회에서는 다시 탄핵소추를 진행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25. 1. 6. 21:24

헌재탄핵사유 변경, 명문 규정 없어재판부 판단 사항

이선목 기자 님의 스토리지금 • 1분 읽음

 

https://www.msn.com/ko-kr/news/other/%ED%97%8C%EC%9E%AC-%ED%83%84%ED%95%B5%EC%82%AC%EC%9C%A0-%EB%B3%80%EA%B2%BD-%EB%AA%85%EB%AC%B8-%EA%B7%9C%EC%A0%95-%EC%97%86%EC%96%B4-%EC%9E%AC%ED%8C%90%EB%B6%80-%ED%8C%90%EB%8B%A8-%EC%82%AC%ED%95%AD/ar-AA1x1nJa?ocid=msedgdhp&pc=NMTS&cvid=3856015d601a45c3b442de20b506dd06&ei=10#comments

 

 

'헌법재판소에서 국회 측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과 관련해 국회 재의결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명문 규정이 없다.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6일 밝혔다. 헌재는 또내란죄 부분을 철회하라고 헌재가 권유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라고 말을 했으면,,, 더불어민주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명이고 동행하는 야당들 국회의원이 20명인 것을 이용하여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탄핵소추를 한 것에 대해서 국회에서 다시 탄핵소추를 진행하는 것이 맞을 것이고 그 사유도 더불어민주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명이고 동행하는 야당들 국회의원이 20명인 것을 이용하여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탄핵소추를 할 때에 가장 중요한 이슈가 윤석렬대통령이 임기 2년 반 만에 통치 행위로서 발령하려고 했던 그러나 국회에서 해제를 요청해서 그 즉시 해제되었던 계엄령을 내란으로 규정을 한 것이었으니 당연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물론 국회 측에서 지난 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말을 했듯이 내란죄가 형법상 죄에 해당하니 탄핵심판에서 다투지 않겠다는 것이 그 사유라도 해도 국회에서는 다시 탄핵소추를 진행하는 것이 맞을 것이고 그 사유도 더불어민주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명이고 동행하는 야당들 국회의원이 20명인 것을 이용하여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탄핵소추를 할 때에 가장 중요한 이슈가 윤석렬대통령이 통치 행위로서 발령하려고 했던 그러나 국회에서 해제를 요청해서 그 즉시 해제되었던 계엄령을 내란으로 규정을 한 것이었으니 당연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처음부터 내란죄가 국회에서 윤석력대통령을 탄핵소추하는 주요 사유였는데 탄핵심판에서 철회하면 철회 사유가 무엇이었던지 간에 국회에서는 다시 탄핵소추를 진행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불어민주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명이고 동행하는 야당들 국회의원이 20명인 것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의 대통령도 농락하고 국회도 농락하고 국민도 농락하고 헌법과 다른 법도 농락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더불어 헌법재판소에서는 윤석렬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해서는 국회이라는 이름 대신에 더불어민주당이나 더불어민주당과 그 하청 야당들이나 야당 연합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대한민국에서는 최소한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에 관한 한 국회의 이름을 사용하려고 하면, 즉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의 정치권의 기초해서 말을 하면, 여당인 국민의힘당에서도 최소한 2/1이상이나 2/3이상이 찬성을 해야 할 일이고 그렇지 않으면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탄핵소추를 해야 할 정도로 적대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것이 확실하고 있고 특히 더불어민주당만의 정치적인 사유가 있는 것도 확실하니까 더불어민주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명이고 동행하는 야당들 국회의원이 20명인 것을 악용하고 국회를 악용하고 탄핵소추라는 것을 악용하여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상대로 반란이나 역모나 쿠데타를, 물론 국회를 악용하고 탄핵소추라는 것을 악용하여 합법적으로, 꾀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되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고 앞의 사실 자체는 정치적인 사실이지만 물증이 명확하게 있으니까 국가의 법으로 판단될 수 없다고 해서 무시될 것이 아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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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헌법재판소에서는 탄핵심판 기간에 대해서는 6개월이라는 기간을 명확하게 지켜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더불어민주당이 국가와 국민의 기준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만의 정치적인 사유로 인하여, 즉 더불어민주당에서 21대 대통령 후보로 내세우려는 당대표에 관련된 사법리스크를 정치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2024년말이나 늦어도 2025년 초까지는 탄핵소추로 윤석렬대통령을 하야시키고 21대 대선을 2025년도 초반으로 앞당기는 것과 같은 더불어민주당만의 정치적인 사유로 인하여, 2024년 한 해 동안 윤석렬대통령을 상대로 상황을 set-up하고 그 배우자를 상대로 어그지 특검을 주장하고 윤석렬대통령을 상대로 어그지 탄핵소추를 주장했던 것과 같은 범죄들을 그대로 정당화시켜주고 합법화시켜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윤석렬대통령 배우자를 상대로 2024년 동안 주장했던 특검 사유를 보면 2024년 한 해 동안 윤석렬대통령을 상대로 상황을 set-up하고 그 배우자를 상대로 어그지 특검을 주장하고 윤석렬대통령을 상대로 어그지 탄핵소추를 주장했던 것이 범죄라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이고 윤석렬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령하려고 했던 것도 오래전부터 계획한 범죄의 결과로서 유발된 것도 사실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탄핵심판에 대해서 전적으로 법률적인 기준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탄핵심판의 사유가 되는 사건들이 정치적인 사건들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그런 사유를 무시하면 헌법재판소 조차 더불어민주당과 같은 하나의 정당의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철저하게 이용당하고 농락을 당하는 것이 될 것이고 대한민국의 모든 역사에서 길이길이 오점으로 남아서 법조인들이나 정치인들이 입에 오르내리게 될 것이고 그 권위는 땅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물론 1945. 08. 15.부터 대한민국에서 생긴 것들 중에서 그 동안 그 권위가 땅에 떨어지지 않은 것이 없지만, (참고. 그 사유가 무엇일까요?), 헌법재판소나 탄핵심판 마저 더불어민주당과 그 당대표의 일로 인하여 그 권위가 땅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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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