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로 대한민국을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하고 국가의 법을 생각하고 민주주의를 생각하면 윤석렬대통령의 계엄령 발령 시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이 적절할 것이고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즉 더불어민주당에서 20대 대선 후보로 내세웠다가 실패하고 그래서 21대 대선후보로 내세우려는 당대표에게 붙어 있는 사법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해서, 대통령 배우자를 상대로 특검을 하겠다고 국회를 혼란시키고 국정운영을 혼란시키고 그래서 윤석렬대통령으로 하여금 계엄령 발령까지 생각을 하게 하고 유도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 (참고. 아마도 더불어민주당의 사람들 중에 그 사람들이있을 것입니다.), 알아보고 수사를 할 수 있으면 수사를 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법률적인 판단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려보아야 하겠지만 일반 국민이 헌법을 읽어 보고서 알 수 있는 것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현시국에 대한 판단으로서 계엄령을 발령할 수 있고 그리고 2020. 04.부터 더불어민주당이 180~170명의 국회의원들로서 국회에서 보여주고 있는 일당 독재의 정치 행위와 그로 인해 대한민국이 시험들고 있는 것 등등의 사실들을 고려하면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데 윤석렬대통령이 발령하려고 했던 계엄령은 국회의원들이 해제를 요청했으니 그 즉시 해제가 되었고 대한민국에 그 어떤 피해를 입히지 않았습니다. 물론 윤석렬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령하려고 했던 판단이 적절한 것 여부가 시시비비가 될 수 있을 것이나 그렇다 해서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대통령의 그런 통치 행위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들이 170명이고 다른 야당들의 소속 국회의원들이 20명이라고 해서, 즉 윤석렬대통령을 적대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제거하는 것과 더불어 21대 대선 일자를 앞당겨서라도 21대 대선 후보로 내세우고자 윤석령대통령을 탄핵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190명이라고 해서, 마치 내란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왜곡을 할 것이 아닐 것이고 경찰청이나 검찰청이나 공수처가 그냥 190명의 국회의원들의 정치권력에 의해서 중심을 잃고 부화뇌동할 것이 아닐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020. 04.부터 180~170명의 국회의원들로서 국회에서 보여주고 있는 일당독재의 정치행위는 다수결이라는 말로서 이해될 수 있는 정치행위일까요? 국회에서의 의사결정은 국회의원 개개인이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때에 의미가 있는 것이고 물론 국회의원이 정당을 통해서 정치활동을 해도 최소한 국회에서의 의사결정은 국회의원 개개인이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때에 의미가 있는 것인데 대한민국에서처럼 국회의원 개개인의 의사결정은 형식일 뿐이고 실제로는 정당에서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것과 같으면 다수결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니 대한민국에서는 최소한 대통령의 탄핵소추에 관한 한 여당에서도 최소한 2분의 1 이상이나 3분의 2 정도의 동의가 있어야 탄핵소추의 의미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2024. 12.에 더불어민주당과 그 소속 정당과 같은 야당들이 보여주는 탄핵소추는 오히려앞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인하여, 즉 공직선거법위반에 의하면 21대 대선에 출마할 수 없고 특히 20대 대선에서 국가로부터 지급 받은 434억원을 국가에 반납해야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법원에 기소되어 있는 다른 소송 건들을 고려하면 앞으로 영원히 대선에 출마할 수 없는 것과 같은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를 21대 대선 후보로 내세우기 위해서 그런 사법리스크를 정치적으로 한 방에 해결하기 위한 것과 같은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인하여, 국회를 악용해서 국정운영을 혼란케 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과 같을 것이고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명이고 그 휘하 정당과 같은 야당들의 소속 국회의원이 20명인 것을 악용하여 국회에서 합법적으로 쿠데타를 일으키고 반란이나 역모를 일으키고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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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경찰청이나 검찰청이나 공수처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끝날 때까지 6개월 동안 조용히 본래의 업무에 충실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공수처에서 공직선거법위반에 의하면 21대 대선에 출마할 수 없고 특히 20대 대선에서 국가로부터 지급 받은 434억원을 국가에 반납해야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법원에 기소되어 있는 다른 소송건들을 고려하면 앞으로 영원히 대선에 출마할 수 없는 것과 같은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를 21대 대선 후보로 내세우기 위해서 그런 사법리스크를 정치적으로 한 방에 해결하기 위헤서 더불어민주당이 정치적으로 일을 계획하여 도모하는 것이나 그런 결과가 결국 윤석렬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령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과 같은 정치권의 일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으면 수사를 하는 것이 정말로 공수처가 공수처로서 할 일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만약에 공수처가 할 수 없으면 국정원에 수사를 일임하는 것도 정말로 공수처가 공수처로서 할 일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