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국민을 이용하고 민주주의를 이용하기를 즐기는 것과 같은 더불어민주당이, (((즉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에 관한 사법적인 리스크를 없애고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지금 현재의 대통령을 2024년도 말이나 늦어도 2025년도 초반까지 하야시키고 21대 대선을 2025년도 초반으로 앞당기는 것이니, (참고. 서울시장의 발언이 일부 참고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서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명이고, (참고. 조경태의원은 그 동안 어디에서 무엇을 했으면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더불어민주당에 동조하는 야당들의 국회의원들이 20명인 것을 이용하고 국회에서 그 지위와 권한 등등을 이용하여 끝까지 탄핵소추를 하려는 하고 특히 대통령의 배우자를 상대로 십 수 년 전에 있었고 이미 금융감독원과 경찰청과 검찰청의 판단을 받았던 주식투자 및 주가조작을 사유로 끝까지 특검을 하려는 것과 같은 사리사욕의 더불어민주당이))),그렇게 판단을 하면 대한민국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이 위헌적인 비상계엄령이 될까요?
아니면 윤석렬대통령에 대한 영장집행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한 윤석렬대통령측의 의견을 묵살하고 윤석렬대통령에 대한 이런 저런 법률적인 판단으로 영장집행을 합법화시켜 주는 판사가 그렇게 말을 하면 위헌적인 비상계엄령이 될까요?
더불어민주당에 국회의원이 180~170명이 생기고 평상시에 더불어민주당의 하청업체럼 보이는 여당들에게 국회의원이 20명이 생긴 것을 사유로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나머지 120~130명의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일당 독재로 정치를 하고 의사결정을 하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국가경제와 국민경제가 서서히 망하고 있는 것은 적법하고 합헌적이고 민주주의 정치이고 법치주의 정치일까요? 아니면 다수결이라는 말로서 정당화 될 수 있을까요? 더불어민주당에 국회의원이 180~170명이 생기고 평상시에 더불어민주당의 하청업체럼 보이는 여당들에게 국회의원이 20명이 생긴 것을 사유로 대한민국 국회에서의 모든 의사결정을 더불어민주당 마음대로 하는 것이 다수결이라는 말로서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국회에서의 다수결은 국회의원 개개인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즉 독립된 입법기관이나 독립된 헌법기관처럼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심지어 법원의 판사보다 더 공평무사하고 공명정대하게 의사결정을 한 것이, 그렇게 나타나야 의미가 있는 것이고 특정한 정당이 특정한 정당의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소속 국회의원들이 다수인 것을 이용한 것이 그렇게 나타나면 비록 그런 행위에 대해서 국가의 법으로는 제어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심지어 사법부에서도 제어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몰라도 사람의 행위의 기준에서 보면 그런 행위 자체는 범죄 행위로서 최소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나 되는 사람들이 즐길만한 행위는 아닐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에게는 개인에 의한 독재가 아닌 정당에 의한 일당의 독재행위는 마약중독과 같을까요?
다른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현시국에 대한 대통령으로서의 판단으로 계엄령을 발령하려고 했으나 국회에서 해제를 요청한 바 그 즉시 해제가 된 그러니 실제로는 계엄령이 발령되지 않은 것과 같은 정치 행위 및 통치 행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으니 최소한 그 때까지는 기다려주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이 직접 국민투표로 선출한 대한민국의 대통령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일 것이고 작금의 경찰청이나 검찰청이나 공수처의 행위는 더불어민주당이 170명의 소속 국회의원들 및 20명의 야당 국회의원들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정치권력으로 행하고 있는 일당독재정치에 발맞추고서 대한민국 대통령을 모욕하고 희롱하고 협박하는 재미를 즐기고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과거의 고문 수사에 대한 복수일까요? 아니면 과거의 노동운동이나 학생운동이나 민주주의 운동에 대해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국민이 보여준 배신 행위 및 그 결과로서의 사법처리에 대한 복수일까요?
윤석렬대통령의 계엄령은 취임후 임기 2년 반 만에 대통령의 지위로서 발생한 것이고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그 하청업체 같은 야당들에게 각각 170명과 20명의, 즉 190명의, 국회의원들이 생기면서 대한민국 국회가 더불어민주당과 그 하청업체 같은 야당들에 의해서 장악되고 국정운영이 공격을 당하고 있는 결과로서 대한민국의 국가경제와 국민경제가 망하고 있고 그 지지세력에 의해서, 즉 그 당원들이나 공무원 노조를 비롯한 대한민국 노조들에 의해서, 국정운영이 왜곡된 결과로서 발생한 것이니 1960년대의 계엄령이나 1980년대의 계엄령과는 비교될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의대정원을 늘리려고 했던 것이나 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했던 것이나 R&D연구비를 삼각했던 것 등등과 같은 윤석렬대통령의 정책들을 악용해서,즉 대한민국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환영할 정책들이 이해관계 당사자들에게는 불만인 것을 교묘하게 악용해서,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고자, (참고. 대한민국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하여금 계엄령을 발령하게끔 유발할 수 있을 정도로 국정운영 등등에 대해서 시비를 걸 수 있을 정도와 같은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인 목적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서울시장의 발언이 일부 참고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과 그 국정운영을 위협하고 그래서 국가경제와 국민경제를 망하게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치행위는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명인 것을 악용하고 다른 야당들의 국회의원이 20명인 것을 악용하고 국회를 악용하여 발생하고 있는 정치행위라고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십 수 년 전에 주식투자를 하는 중 발생했던 주가조작을 사유로, 물론 그 내용을 살펴보면 주가조작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 우스울 것이지만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청이나 검찰청의 판단을 받은 사건을 사유로, 2024년 한 해 동안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파워 게임을 해서 국정운영을 위협하고 그래서 국가경제와 국민경제를 위협하면, 특히 더불어민주당에 180~170명의 국회의원들이 생겼다고 국회의원의 지위 등등을 악용하여 그렇게 하면, 그런 정치 행위는 국정운영을 위협하는 정치 행위가 아니고 국가경제와 국민경제를 망하게 하는 정치 행위가 아니고 더불어민주당과 그 당원들과, (참고. 그 당원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 당원들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것은 위법일까요?),대한민국 노조들의 정치적인 권리에 해당될까요? 대한민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이 250만명인 것이나 더불어민주당이 그 당원들과 지지 세력들과 특히 대한민국 노조들의 협력을 받아서 아주 계획적이고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벌이고 있는 정치 행위에 대해서 경찰청이나 검찰청이나 법원에서는 정치권의 일이고 입법부의 일이고 삼권분립이 원칙이라고 눈을 감고 있을 것이 아닐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같은 하나의 정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180인 것을 사유로 그렇게 폭주를 해도 국가의 법으로는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고, (참고. 사법부에는 무릎 꿇고서 회개를 하고 대책을 마련하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는 더더욱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고 비록 다음 번 국회의원 선거가 있다고 하지만 그 동안의 경험에 근거하면 대한민국 국민은 망각할 것이고 정치권의 언론플레이에 현혹당할 것이니,,, 결국 그런 폭주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대통령의 계엄령 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대한민국의 역사에서는 1960년대~1980년대에 발생했던 것과 같은 계엄령이 있었으니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런 사실을 아주 교묘하게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언론플레이까지 동원하고 일부 방송이나 일부 언론에서도 동조하고 있으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대통령 자리에서 있으면서 자신의 대통령 자리를 걸고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통치행위로서 계엄령을 발령해도 대한민국 국민은 전혀 다르게 반응을 하거나 이해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이고, (참고. 변호사라는 직업을 고려하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청이나 검찰청이나 공수처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의 190명의 국회의원들이 휘두르고 있는 정치권력에 휩쓸리게 된다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니 대한민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이 250만명인 것이나 더불어민주당이 그 당원들과 지지 세력들과 특히 대한민국 노조들의 협력을 받아서 아주 계획적이고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벌이고 있는 정치 행위에 대해서 경찰청이나 검찰청이나 법원에서는 정치권의 일이고 입법부의 일이고 삼권분립이 원칙이라고 눈을 감고 있을 것이 아닐 것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현시국에 대한 대통령으로서의 판단으로 계엄령을 발령하려고 했으나 국회에서 해제를 요청한 바 그 즉시 해제가 된 그러니 실제로는 계엄령이 발령되지 않은 것과 같은 정치 행위 및 통치 행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으니 최소한 그 때까지는 기다려주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이 직접 국민투표로 선출한 대한민국의 대통령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일 것이고 작금의 경찰청이나 검찰청이나 공수처의 행위는 더불어민주당이 170명의 소속 국회의원들 및 20명의 야당 국회의원들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정치권력으로 행하고 있는 일당독재정치에 발맞추고서 대한민국 대통령을 모욕하고 희롱하고 협박하는 재미를 즐기고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아니면 과거의 노동운동이나 학생운동이나 민주주의 운동에 대해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국민이 보여준 배신 행위 및 그 결과로서의 사법처리에 대한 복수일까요?
윤석렬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 자리에서 있으면서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이나 영달만 고려를 한다고 하면 더불어민주당과 대화를 하고 적절하게 협상을 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비록 더불어민주당에서 배우자에 대한 특검을 고려하고 있다고 해도 그런 사실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과 대화를 하고 적절하게 협상을 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할 수 없었을까요?
더불어민주당이나 그 정치권력에 짓눌려 있어 보이는 경찰청이나 검찰청이나 일부 재판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2020. 04.부터 180~170명의 국회의원들로서 국회에서 행하고 있는 일당독재의 정치가 대한민국 및 대한민국의 국가경제나 국민경제를 망하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왜 전혀 판단을 할 수 없을까요? 북한을 보면 시시비비를 논할 필요가 없을 것인데 왜 그런 판단을 할 수 없을까요?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국회의원 공천이라도 약속을 받았을까요?
특히 북한의 경우에는 왕권국가였던 조선 및 일본의 식민통치의 연속선상에서 바로 공산당에 의한 일당독재의 정치를 받았지만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1945. 08. 15.부터 바로 자유민주의 국가였고 그래서 초기에는 이런 저런 우여곡절이 많았고 그래서 군에서 정치에 개입을 해서 장기집권을 하는 일도 있었지만 그런 시대로부터 40년이라는 시간이 경과를 했을 정도이니,,, 정치권에도 더불어민주당의 170명의 국회의원들과 야당들의 20명의 국회의원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겠지만 국민들 중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더더욱 없을 것인데, (참고. 특정한 지역구를 중심으로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당선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로서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까요?), 더불어민주당의 170명의 국회의원들과 야당들의 20명의 국회의원들이 국민의힘당 소속 국회의원들을 배제한 채 국회에서 일당 독재로 의사결정을 하고 정치를 하면 그 결과가 결국 그 즉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국가경제나 국민경제를 시험들게 하고 그래서 국가를 시험들게 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 1945. 08. 15.부터 북한에서 발생한 일과는 비교될 수 없을 것인데 더불어민주당이나 그 정치권력에 짓눌려 있어 보이는 경찰청이나 검찰청이나 일부 재판부에서는 왜 그런 판단을 할 수 없을까요?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국회의원 공천이라도 약속을 받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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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당의 국회의원들 중 더불어민주당이 윤석렬대통령을 탄핵소추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동참한 12명의 국회의원들은 그 행위가 각자의 이해관계나 더불어민주당와의 뒷거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윤석렬대통령의 계엄령 발령에 대한 자신의 판단으로 그렇게 했다고 하면 그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대한민국의 21대 대통령 후보로 내세우고자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에게 붙어 있는 사법리스크와,즉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21대 대통령 후보에 출마할 수 없고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까지 법원에 기소되어 있는 사건들과 그 판결로 추측할 때에 영원히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로 출마할 수가 없으니 오로지 탄핵소추로 윤석렬대통령을 하야시키고 21대 대선시기를 2025년도 초반으로 앞당겨야만 가능하한 것과 같은 그런 사법리스크와,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가로부터 지원 받은 434억원을 국가에 반납을 해야 하는 것과 같은 재정적인 리스크를 정치적으로 한 방에 해결하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그 당원들과 지지자들과 대한민국의 노조들을 이용해서 벌이고 있는 언론플레이에 철저하게 이용당한 것과 같을 것이니,,, 국민의 힘당의 국회의원들 중 더불어민주당이 윤석렬대통령을 탄핵소추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동참한 12명의 국회의원들은 그 탄핵소추에 대한 자신들의 의결권을 취소하는 것이 스스로 및 대한민국을 위한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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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조씨들 중에는 1970년경의 일로서 대한민국 경상남도 덕명리의 어떤 골목에서 1965년도에 출생한 본인 정희득과 더불어 쪼그리고 앉아서 본인 정희득이 불혹의 나이무렵부터, 즉 2005년도 무렵부터, 특히 1970년경부터 약 37년 및 1977년경부터 약 30년이라는 망각의 시간이 지난 2007년도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행하게 될 것이라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일과 사명에 대해서, 즉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 같은 사명에 대해서, 즉 20~21세기의 대한민국의 기준에서 말을 하면 종교적인 사명과 정치적인 사명에 대해서, 대화를 한 사람이 있었듯이 인류에게는 인류의 물질 개념의 물질의 육체 외에도 인류의 물질 개념의 물질의 육체가 없는 영혼(Soul)이 존재하고 있고 또한 인류의 물질 개념의 물질의 육체가 죽고 난 후에는 인류의 물질 개념의 물질의 육체가 없는 영혼(Soul)에 의한 사후 세계가 있고 사후 세계에서의 천국과 지옥은 인류의 현세에서의 각자의 행위와 관련이 있다는 것도 명확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 인류 자체가 인류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한 그러나 인류의 물질 개념의 물질의 육체가 없는 영적인 존재인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형상을 닮게 창조된 것을 고려하면 인류에게 인류의 물질 개념의 물질의 육체가 없는 영혼(Soul)이 존재하고 있고 영혼(Soul)에 의한 사후 세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불어 본인 정희득에게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일과 사명을 돕기 위해서 1970년경부터 조성되어 왔던 1560억원의 기부금이 정치권의 일로서 전용된 바 그 1560억원의 기부금을 찾아줄 수 있으면 정말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이고 인류를 위한 일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