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부국장 “尹만 내란죄 구속 수사 원칙 예외여선 안돼”
조현호 기자 님의 스토리
https://www.msn.com/ko-kr/news/other/%EB%8F%99%EC%95%84%EC%9D%BC%EB%B3%B4-%EB%B6%80%EA%B5%AD%EC%9E%A5-%E5%B0%B9%EB%A7%8C-%EB%82%B4%EB%9E%80%EC%A3%84-%EA%B5%AC%EC%86%8D-%EC%88%98%EC%82%AC-%EC%9B%90%EC%B9%99-%EC%98%88%EC%99%B8%EC%97%AC%EC%84%A0-%EC%95%88%EB%8F%BC/ar-AA1x4HLY?ocid=winp1taskbar&cvid=bbe61309e2e3403aa4226f80a5d34546&ei=57#comments
언론사나 방송사에서 왜 그렇게 윤석렬대통령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참고. 공무원 노조나 방송 노조나 언론 노조 같은 노조의 요청을 받았을까요? 아니면 더불어민주당의 부탁을 받았을까요 아니면 변호사 협회의 부탁을 받았을까요 아니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개딸들이라는 사람들의 부탁을 받았을까요? 아니면 과거에 민주주의 운동을 하다가 구속된 경우라도 있었을까요?), 윤석렬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령하려고 했던 것은 대통령으로서 2년 반 동안 국정운영을 하는 중에 통치 행위로서 발생한 것이고 1960년대나 1980년대에 있었던 계엄령과도 비교될 수 없을 것이고 물론 1960년대~1980년대에 있었던 계엄령과도 비교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현시국에 대한 판단으로 계엄령을 발령하려고 했으나 그 즉시 국회에서 해제를 요청해서 그 즉시 해제가 되었고 그래서 더 이상 강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즉 현시국에 대한 판단으로 인해서 계엄령을 발령하려고 하니 사전에 준비도 했을 것이고 물론 국회에서 해제를 요청해서 그 즉시 해제가 되었다고 해도 시간 차이라는 것이 있고 또한 계엄령을 발령하려고 했으니 2024. 12. 03. 밤부터 2024. 12. 04. 새벽 사이의 6시간 동안의 일로서 및 그 이후 일정 시간 동안의 일로서 이런 저런 충돌이 있었다고 해도 국회에서 해제를 요청해서 그 즉시 해제가 되었고 그래서 더 이상 강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윤석렬대통령의 그와 같은 계엄령에 대해서, 즉 윤석렬대통령의 계엄령 아닌 계엄령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지 못하고 더불어민주당에 170명의 국회의원이 생겼고 더불어민주당의 산하 정당이나 하청 정당과 같아 보이는 다른 야당들에 20명의 국회의원이 생긴 것을 이용하고 악용하고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이 말을 한 것과 같은 더불어민주당만의 정치적인 사유로 인하여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경찰청이나 검찰청이나 공수처 등등을 들쑤시고 있으니 그것이 결국 대한민국을 소란케 하고 있고 혼란케 하고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만약에 대한민국의 언론사나 방송사로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말을 한 것과 같은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인 사유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의 그런 정치적인 사유가 어떻게 보면 2024년 한 해 동안 대한민국 국회를 망하게 한 것과 같은 것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고 또한 윤석렬대통령의 계엄령 아닌 계엄령 등등이 모두 계획적으로 유발된 것과 같은 사실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으면 대한민국의 언론사나 방송사로서 그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언론사나 방송사에서는 2024년도에 있었던 판결로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1심 판결에 의하면 이재명님이 21대 대선에, 즉 2027년도에 있을 대선에, 출마하기가 어렵고 20대 대선에서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434억원도 반납을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가 되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재명님은 이재명님대로 억울하다고 항소를 하고 있지만 검찰청에서 이재명님의 거짓말을 사유로 항소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될 수 있을까요? 그냥 그런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게 2024년도에 발생한 정치권의 모든 악재나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의 원흉이고 핵심과 같을 것입니다.
만의 하나의 경우로서 이재명님 주장대로 정치공작이라고 해도 1심 판결이 그렇게 판결이 될 정도이면 최소한 그것에 걸 맞는 위반 행위가 있으니까 그렇게 판결이 되는 것이고 검찰청에서 이재명님의 거짓말을 이유로 항소를 하는 것도 그런 말한 물증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 동안 인터넷으로 보도되고 있는 기사의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만 보더라도 이재명님의 발언 속에는 이재명님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단정지을 수 있는 것이 있으니 검찰청에서 이재명님의 거짓말을 이유로 항소를 하는 것이 당연할 것인데,,, 그러면 이런 사실이 언론사나 방송사의기준에서는 어떻게 이해될 수 있을까요? 그냥 그런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일로 인하여 지금까지 법원 기소되어 있는 사건들과 그 판결 결과의 예측에 의하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영원히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후보로서 출마를 못할 수도 있을 것인데 이런 사실이 언론사나 방송사의기준에서는 어떻게 이해될 수 있을까요? 그냥 그런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2024년도에 있었던 판결로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1심 판결에 의하면 이재명님이 21대 대선에, 즉 2027년도에 있을 대선에, 출마하기가 어렵고 20대 대선에서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434억원도 반납을 해야 하는 것이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일로 인하여 지금까지 법원 기소되어 있는 사건들과 그 판결 결과의 예측에 의할 때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영원히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후보로서 출마를 할 수 없는 것을 정치적으로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리고 그것이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 대통령을 2024년도 말이나 늦어도 2025년도 초까지 탄핵소추를 하고 물론 그 결과로서 발생하게 될 탄핵심판도 2025년도 초반으로 앞당겨서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이라고 하면, 물론 대한민국의 정치권이나 민주주의 정치라는 것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언론사나 방송사에서 알고 있는 사실에 의하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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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윤석렬대통령이나 그 측근이 이 기사를 읽어 보게 되면, 특히 동아일보 기수를 읽어 보게 되면, 원수처럼 오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고 더불어민주당에서 탄핵심판에서 내란죄를 뺀다고 하니까, 물론 형사 사건을 핑계로 그런 황당한 주장을 하니까, 헌법재판소에서 그 사건을 기각시키고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다시 해야 한다는 것 등의 주장도 있고 또한 이미 접수된 탄핵소추에 대한 것이라고 해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도 남아 있는데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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