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민주 "제3자 추천방식 내란특검 내일 재발의": 더불어민주당을 보고 있으면 민주주의도 아니고 법치주의도 아니고 과거의 인민재판이나 깡패주의를 보고 있는 것 같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말만 들어도 광기를 발하는 군대에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군인도 그렇게 비이성적으로, 비상식적으로, 의사결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현시국에 대한 판단에 따라서 및 대한민국의 헌법에 근거해서 계엄령을 발령하려고 했고 그러나 국회에서 해제를 요청하니 그 즉시 해제가 되었고 그래서 2024. 12. 03. 자정 무렵부터 2024. 12. 04. 새벽까지의 6시간 정도 발생했고 더 이상 강행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즉 다른 식으로 말을 하면 민주주의 정치나 법치주의 정치에 맞게끔 진행된 것에 대해서, 굳이 내란이라는 말을 사용해서 내란으로 왜곡하려고 하는 정치인들이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물론 현시국에 대한 대통령의 판단이 틀렸을 수도 있으나 그래도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헌법에 근거해서 및 현시국에 대한 판단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령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란이라는 말을 사용해서 내란으로 왜곡하려고 하는 정치인들이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윤석렬대통령의 계엄령은 대통령 자리에 있으면서 계엄령을 발령하는 것이니 1960년대의 계엄령이나 1980년대의 계엄령이나 1960년대~1980년대의 계엄령과도 본질적으로 다를 것이고 특히 국회에서 해제를 요청하니 그 즉시 해제가 되었고 그래서 2024. 12. 03. 자정 무렵부터 2024. 12. 04. 새벽까지의 6시간 정도 발생했고 더 이상 강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960년대나 1980년대나 1960~1980년대의 과거에 계엄령에 의해서 피해를 본 정치단체와 정치인들이 있었던 것이나 노동운동단체나 학생운동단체나 범죄자들 등등이 있었던 것을 이용하여 마치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내란이라도 계획을 한 것처럼 내란이라는 말을 사용해서 내란으로 왜곡하려고 하는 정치인들이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더불어민주당에 170명의 국회의원이 생기고 평상시에 더불어민주당의 소속 정당이나 하위 정당처럼 보이는 다른 야당들에 20명의 국회의원이 생기고 그러니 대한민국 국회에서 다룰 수 있는 안건들 중 대부분의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이용하고 악용하여 윤석렬대통령의 계엄령에 대해서 내란이라고 규정을 하면 그렇게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더불어민주당의 하부 조직처럼 보이는 경찰청이나 검찰청이나 공수처에서 윤석렬대통령의 계엄령에 대해서 내란이라고 규정을 하면 그렇게 되는 것일까요?
법조인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니고 법조계 밖의 국민이고 정치권 밖의 국민인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납득이 되지 않을 것이고 영화나 드라마를 보아도 아마도 이런 영화나 드라마는 없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더불어민주당에 170명의 국회의원이 생기고 평상시에 더불어민주당의 소속 정당이나 하위 정당처럼 보이는 다른 야당들에 20명의 국회의원이 생기면, 즉 특정한 정당에 약 200명의 국회의원들이 생기면, 대한민국의 국회에서의 일을 또는 대한민국의 대소사를 더불어민주당 또는 특정한 정당 다음대로 규정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것일까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2024년 한 해 동안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그 배우자를 상대로 특검을 시도하고, 즉 십 몇 년 전에 발생한 주가조작 아닌 주가조작 사건이고 그것도 그 당시에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청이나 검찰청에 의해서 판단이 된 사건에 대해서 특검을 시도하고,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상대로, 물론현시국에 대한 판단 및 대한민국의 헌법에 근거해서 발령하려고 했으나 그 즉시 국회에서 해제를 요구하니 그 즉시 해제가 된 계엄령을 사유로, 탄핵소추를 시도하고 그러나 부결이 되니 또 시도하고 가결이 될 때까지 시도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것이 실제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21대 대선으로 내세우려고 하는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로 인하여 그렇게 하기 힘드니까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부정을 하면 부정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에윤석렬대통령의 통치 행위에 대해서 내란이라고 규정하면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을까요? 그런 것이 더불어민주당이나 그 변호사들의 민주주의 정치이고 법치주의 정치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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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나 검찰청이나 공수처에서 수사를 해야 하고 국회에서 특검을 해야 할 대상은,,,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현시국에 대한 판단에 따라서 및 대한민국의 헌법에 근거해서 발령하려고 했고 그러나 국회에서 해제를 요청하니 그 즉시 해제가 되었고 그래서 2024. 12. 03. 자정 무렵부터 2024. 12. 04. 새벽까지의 6시간 정도 발생했고 더 이상 강행되지 않았던 계엄령이 아니고더불어민주당에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21대 대선으로 내세우려고 하는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 등등으로 인하여 그렇게 하기 힘드니까 21대 대선을 2025년도 초반으로 앞당기려고 하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대통령 배우자의 과거의 주식투자 및 그 당시에 있었던 주가조작 아닌 주가 조작 등등을 이용하고 악용하여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하여금 계엄령 발령을 유발하고 그 결과로서 탄핵소추를 악용하려고 했던 사람들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