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Politics)와 사명

홍준표 “내란죄 철회됐으니 헌재는 ‘윤석열·한덕수 탄핵소추’ 기각해야”: 더불어 국회에서 재표결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내란죄를 빼버리면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비록 문제나 부족한 점이 많아도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 결과로서 다음 번 총선이나 대선에 이용하려고 할 것이지 굳이 탄핵까지 하려고 하는 경우는 드물 것입니다.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25. 1. 8. 13:13

홍준표내란죄 철회됐으니 헌재는윤석열·한덕수 탄핵소추기각해야

조성호 님의 스토리

 

https://www.msn.com/ko-kr/news/other/%ED%99%8D%EC%A4%80%ED%91%9C-%EB%82%B4%EB%9E%80%EC%A3%84-%EC%B2%A0%ED%9A%8C%EB%90%90%EC%9C%BC%EB%8B%88-%ED%97%8C%EC%9E%AC%EB%8A%94-%EC%9C%A4%EC%84%9D%EC%97%B4-%ED%95%9C%EB%8D%95%EC%88%98-%ED%83%84%ED%95%B5%EC%86%8C%EC%B6%94-%EA%B8%B0%EA%B0%81%ED%95%B4%EC%95%BC/ar-AA1x5nQQ?ocid=msedgdhp&pc=CNNDDB&cvid=d1177f63366445308378e27e19a84b24&ei=12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의뢰한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가 철회됐으면 국회에서는 윤석렬대통령과 한덕수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다시해야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윤석렬대통령과 한덕수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라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에 170명의 국회의원들이 생기고 더불어민주당의 소속 정당들과 같은 야당들에게 20명의 국회의원들이 생긴 것을 이용하여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를 이용하고 악용하여 일방적으로 의결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만 그 동안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윤석렬대통령과 한덕수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의 중심 사유는 내란죄였던 것을 고려하고 그래서 윤석렬대통령이나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에 대한 심판을 신청한 것을 고려하면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가 철회되었을 경우에는 국회에서는 윤석렬대통령과 한덕수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다시해야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도 그 즉시윤석열·한덕수 탄핵소추사건을 기각하는 것이 맞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말을 한 것과 같은 더불어민주당만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인하여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한민국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과 같은 역모나 반역이나 반란이나 내란을 저지르게 되고 성공하게 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라도, 물론 합법적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최소한 6개월이라는 탄핵심판 시간을 꼭 지켜주어야 할 것이고 탄핵심판 시간과 관련 하여 법률적인 기준에서 그 외의 이런 저런 말을 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구실을 찾는 것에 불과할 것이고 그러니 헌법재판소가 그 지위와 권한으로 그렇게 구실을 찾는 것이 현행 국가의 법에 의해서는 위법이 아니라서 처벌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그런 행위 자체는 사람의 행위의 기준에서나 국가의 법의 기준에서나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기준에서나 범죄를 저지르는 것과 같을 것이고 각자의 물질의 육체의 사후에는 각자의 영혼(Soul)이 지옥에 가는 것으로서 그 댓가를 치르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의결할 때의 정족수는 국회의원 개개인이 무소속처럼, 즉 독립된 입법기관 및 독립된 헌법기관처럼, 그렇게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때에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과거에는 어떠했는지 몰라도 작금의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정치권의 일이 정당간의 대립과 갈등과 파워게임처럼 진행되고 있고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당 사이에서 대립과 갈등과 파워게임처럼 진행되고 있으니 최소한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에 관한 한 여당이냐 야당이냐 여부를 불문하고 각 정당의 국회의원들이 최소한 과반수 이상 동의를 하는 상태에서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정족수로 판단을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특정한 정당이, 즉 윤석렬대통령에 대한 경우로 예를 들면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적대감 및 특정한 정당만의, 즉 윤석렬대통령에 대한 경우로 예를 들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말을 했던 것과 같은 더불어민주당만의, 정치적인 사유로 인하여 고의적으로 국가의 헌법과 여타 법과 국회를 이용하고 악용하여 현직 대통령을 탄핵하는 역모나 반역이나 반란이나 내란을 저지르는 것과 같을 것이고 그런 반국가적인 범죄에 대한민국의 국회와 국회의원들이 이용되고 있는 것과 같을 것이므로 최소한 대통령의 탄핵에 관한 한 앞에서 말을 한 것처럼 그렇게 여당이냐 야당이냐 여부를 불문하고 각 정당의 국회의원들이 최소한 과반수 이상 동의를 하는 상태에서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정족수로 판단을 하는 것처럼 국회의 내부 규정에, 즉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없이 국회나 여타 관련 법을, 수정을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작금의 대한민국에서의 경우로 예를 들면 여당 자체도 정치 단체로서 전적으로 정치적인 이해관계 등등에 따라서 정치를 하고 있다고 해도 여당이 참여하지 않는 탄핵이라는 것은 탄핵 사유는 핑계일 뿐이고 그냥 반대 세력에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생긴 것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는 역모나 반역이나 반란이나 내란에 불과할 것입니다.

 

믿을 수 있거나 없거나 윤석렬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령하려고 했던 것은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대통령의 권한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전적으로 현시국에 대한 대통령의 판단으로서 발생한 일이고 1960년대나 1980년대에 있었던 (군부) 계엄령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고 특히 정권 탈취가 목적이 아닌 것이고 오히려 반국가세력으로부터 국가의 안녕과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과 같을 것이고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가 말을 했던 '정을 꿈꾸는 친위쿠데타'라는 것과 같은 말들은 오히려 오세훈 서울시장이 말을 했던 것과 같은 더불어민주당만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만들어내 선동문구 같을 것입니다.

 

,,,

 

대한민국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고 한 번이고 몇 십 년 전의 과거가 아닌, 즉 대한민국이 약 2000년 동안의 왕권정치로부터 해방되고 일본의 45년 동안의 식민통치로부터도 해방되는 1945. 08. 15.부터 가까운 시기에 해당하는 몇 십 년 전의 과거가 아닌, 2024년 지금의 현재의 시기에는, 그것도 군인 출신이 아니고 검사 출신인 대통령이, 계엄령이나 쿠데타와 같은 것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비록 대통령이 임기 중에 이런 저런 잘못을 저지른다고 해도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경우가 아니면 임기를 마치는 것이 국가와 국민에게는 유익할 것이고 그래서 헌법에서도 이런 저런 조항으로서 대통령의 임기를 보장하고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리고 2004년 기준 약 6116년 동안의 인류의 역사에서 발생한 역사적인 사실들에 의해서 확인될 있는 사실에 근거해서 말을 할 때에 그 누가 정치를 해도 국가의 정치라는 것은 완벽할 수가 없고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생기게 마련이고 심지어 2004년 기준 약 6116년 전에 인류와 지구와 태양계와 우주를 창조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이 그 선지자를 세워서 직접 정치를 한다고 해도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생기게 마련이고, (참고.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이 그 선지자를 세워서 직접 정치를 할 때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러니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나 조선시대의 세종대왕이나 성경(The Bible)에 기록된 왕 다윗이나 왕 솔로몬이 와서 윤석렬대통령의 임기 중 나머지 임기 2년 동안 정치를 한다고 해도 대한민국에서는 경천지동할 일이 생기기 어렵고 여전히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생기기 마련이고, (참고. 왜 그럴까요?), 그런 사실은 더불어민주당과 그 정치인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일 것인데 더불어민주당이 길게는 2020. 04.부터 그리고 짧게는 2022. 06.부터 그리고 더 짧게는 2024. 06.부터 대한민국의 국회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이 평상시에 더불어민주당의 의사결정에 우호적이거나 동행하고 있는 것 같은 야당들과 더불어 대한민국 국회에서 일당 독재로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을 이용하고 악용하여 그렇게도 윤석렬대통령의 배우자를 특검하고 윤석렬대통령을 탄핵하는데 집착을 하고 있고 윤석렬대통령을 하야시키는데 집착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최근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언을 했던 것과 같은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인 목적 외에는 다른 사유를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이 그렇게 집요하게 윤석렬대통령의 배우자를 특검하려고 하는 것이나 또는 그렇게 집요하게 윤석렬대통령을 탄핵해서 2024년도 말이나 2025년도 초까지 윤석렬대통령을 하야시키고 그런 결과로서 2025년도 초반으로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당기는데 집착하고 있는 것이 정말로 정의실현일까요 아니면 법의 집행일까요?

윤석렬대통령의 배우자가 십 몇 년 전에 저질렀다는 주가조작이라는 것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것은 주가조작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 민망할 정도의 범죄로서 사람의 행위의 기준에서나 국가의 법의 기준에서나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기준에서나 정의실현이 아니고 법의 집행도 아니고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명이고 나머지 야당들의 국회의원이 20명인 것을 이용하고 악용하고 국회를 이용하고 악용하고 있는 것과 같은 정의의 왜곡일 것이고 법의 왜곡일 것이고 그런 사실은 윤석렬대통령을 탄핵해서 하야시키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니 대한민국의 변호사이면서 정치인인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가 대한민국의 대통령 임기에 관한 그런 사실을 무시한 채왕정을 꿈꾸는 친위쿠데타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은, 즉 윤석렬대통령이 선거운동 중에 손바닥에 왕자를 세긴 것을 이용하고 악용하고 임기 2년 반 만에 계엄령을 발령하려고 했던 것을 이용하고 악용하여왕정을 꿈꾸는 친위쿠데타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은, 아마도 최근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말을 했던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선동정치를 하고 있는 것과 같을 것이고 그러니 선동문구와 같을 것입니다.

,,,

 

대한민국의 헌법에 의하면 제74 1항에서는 ‘①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특히 제77 1항에서는 ‘①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제76 1항에서는 ‘①대통령은 내우ㆍ외환ㆍ천재ㆍ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ㆍ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제84조에서는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제65 2항에서 국회의 권한으로서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와 같은 단서조항을 두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윤석열대통령이 현시국에 대한 대통령으로서의 판단으로 지난 12 3일에 대한민국의 헌법에 근거하여 저녁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 자체는 그 동안 더불어민주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명인 것 등등을 사유로내란이라고 말을 한 것과는 다른 점이 있는 것으로서 내란이라고 볼 것이 아닐 것이고 오히려 내란이라고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역모나 반역이나 반란이나 내란을 목적으로 하는 선동으로 간주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비록 변호사 출신이 아니고 판산 출신이 아니고 검사출신이고 그러니 그런 직업적인 특성이 반영될 수밖에 없을 것이지만 아래 말은 가볍게 생각될 말이 아닐 것입니다.

 

"탄핵소추 의결서는 검사의 공소장과 같은 것"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할 때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고려해 사건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고 그 범위를 넘으면 공소를 기각한다"

 

 

 

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