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명의 야당 국회의원들과 국민의힘당으로부터 이탈한 12명의 여당 국회의원들로 인하여 윤석렬대통령이 탄핵소추되었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니 그 결과에 따라서 21대 대통령 선거의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고 그러면 비록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1심 판결에 의하면 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 어렵지만 항소를 하고 상고를 해서 시간을 벌면,,,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재명님을 더불어민주당의 대선후보로 내세울 수도 있을 것이니 ,,, 시간 끌기로 추측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국민의힘당으로부터 이탈한 12명의 여당 국회의원들이 결국 윤석렬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한 것과 같을 것인데 국민의힘당으로부터 이탈한 12명의 여당 국회의원들은 누구이고 윤석렬대통령이나 그 배우자에게 어떤 사적인 감정이라도 있을까요?
국민의힘당으로부터 이탈한 12명의 여당 국회의원들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자신의 의결권을 취소할 수 있으면 취소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에 불과하고 작금과 같은 대한민국의 정치권 상황에서는, (((즉 여당은 국민의힘으로 108석이고 야당은 더불어민주당 외 6당으로 192석(더불어민주당 170석 / 조국혁신당 12석 / 개혁신당 3석 / 진보당 3석 / 기본소득당 1석 / 사회민주당 1석 / 무소속 2석 /)과 같은 대한민국의 정치권 상황에서는))), 자신의 의결권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냥 누군가에게 이용당하는 것에 불과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정치의 국가이고 대통령의 임기는' 5년' '한 번'으로 헌법에서 정하고 있고 그것은 계엄령으로 바꾸고자 한다고 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인데 대한민국에서 정치인이라고 말을 하고 법조인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대통령의 계엄령에 대해서 왕정을 꿈꾸는 친위쿠데타라는 말을 하는 것이 말이 될까요?
결국 더불어민주당이나 그 당대표 등등의 그런 말들 자체가 윤석렬대통령의 계엄령 자체가 어떻게 보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그 지지 세력들에 의해서, 물론 2020. 04.부터 시작된 것과 같을 것이지만 2022. 06.부터 시작된 것과 같은 윤석렬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비협조를 하고 대한민국 국회에서의 일을 더불어민주당이 일당독재처럼 처리해서 대한민국의 국가경제와 국민경제 등등을 망하게 하는 것과 같은 일들을 하는 것으로서, 유발된 것을 의미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
이재명, '대북송금' 법관 기피 신청…재판 절차 중단
뉴스1 원문 김기현 기자
입력 2024.12.16 16:41
https://news.zum.com/articles/95181921?utm_source=taboola&cm=share_link&tm=1735868302292
비록 정치권 밖의 사람이고 법조계 밖의 사람이고 그러니 지금 현재의 정치인이나 정치단체와는 그 어떤 이해관계도 없지만 본인 정희득에게 1965년도의 출생 때부터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일과 사명으로 인하여, (((물론 1965년도에 출생한 본인 정희득과 대한민국의 기독교 사이에 1970년경부터 시작된 시시비비로서 대한민국의 기독교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와 그 사명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중에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는 것으로 인하여 본인 정희득이 말을 하는 것과는 다르게 이해를 하고 있는 점이 있지만))), 1969년경에 있었던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예언처럼 그렇게 본인 정희득에게 1965년도의 출생 때부터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일과 사명 및 인류의 종교 등등에 대한 책을 집필할 일이 있어서 지난 20년 동안 펄스널 컴퓨터와 인터넷으로 책(Book)을 집필하게 되니 인터넷으로 보도되는 기사들을 자주 읽어 보게 되는 바 전적으로 지난 20년 동안의 언론 보도에 근거해서 이해를 해보면,,, (참고. 대한민국에서 1965년도에 출생한 본인 정희득이 경상남도 시골에서 1969년경에 본인 정희득이 불혹의 나이가 되는 2005년도 무렵부터의 미래에는 펄스널 컴퓨터와 인터넷이라는 것으로 책(book)을 집필하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그 증인들은 증인으로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본인 정희득이 미래에 책(book)을 집필할 때에 만년필이나 볼펜이나 연필이나 붓과 같은 필기도구 중에서 어떤 필기도구로 책을 집필하게 될지 질문을 했던 사람들이나 본인 정희득의 책의 집필에 대해서 최소한 10년 이상이나 2020년 경자년까지나 수 백 권의 책의 분량 이상으로 부탁을 한 사람들이나 본인 정희득의 건강을 돕고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기적을 확인하고 싶어서 본인 정희득이 책을 집필하는 일을 하기 전에 1~2년 정도 등산을 해줄 것을 부탁을 했던 사람들이나 용산의 미군 부대에서 본인 정희득을 만난 사람들 등등 그 증인들은 증인으로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인인 이 피고인이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아쉽게 낙선을 했으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21대 대선에서도 이 피고인을 대통령 후보로 내세우려고 할 것인데 2024년도에 있었던 공직선거법 1심 판결에 의하면 그렇게 되기 어려울 것이고 심지어 20대 대선에서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434억원도 반납을 해야 할 실정이고, (참고. 인터넷으로 우연히 본 것에 의하면 이 피고인은 공직선거법 1심 판결에 굴복하기 어려워 항소를 한 것으로 말을 하고 있고 물론 검찰청에서도 이 피고인의 거짓말을 사유로 형량이 가볍다고 항소를 한 것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기사에서 말을 하고 있는 사건을 비롯하여 지금 현재 법원에 기소되어 있는 사건들만 9건 정도가 되는 것처럼 보이니 지금까지의 판결에 근거하면 향후에는 영원히 더불어민주당에서이 피고인을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로 내세울 수 없는 실정일 것이고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명인 것으로 인하여 더불어민주당이, 물론 평상시에 정치권의 일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일이나 의사 결정에 동조하는 편이었던 소수 야당의 협조와 더불어, 단독으로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서 의사결정을 한 것과 같은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고 특히 그 사유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던지 간에 지금 현재 윤석렬대통령이 탄핵이 된 상태이고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것과 같은 상태이니,,, 경우에 따라서는 21대 대통령선거 시기가 앞당겨질 수도 있는 바 이 피고인 측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뿐만 아니라 기사에서 말을 하고 있는 사건을 비롯하여 지금 현재 법원에 기소되어 있는 몇 건의 사건들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물론 이런 저런 법률적인 지식이나 방법을 총동원하여, 재판 기일을 늦추는 것이 상책일 것이고 그래서 21대 대선 및 그 결과로서 한 방에 해결을 하고자 하는 것처럼 보이니 재판 지연이 목적인 것처럼 추측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법관 기피 신청 사유는 이 피고인 측이 제기했던 '재판부 재배당 요청' 사유와 같은 취지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재판부 재배당 요청'에 대해서 "당사자 간 쟁점이 동일하거나 동일 피고인이 있을 경우 재배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예규가 있어서 기각이 되었고 또한 법관 기피 신청 사유에 대해서는 "다만 이번 사안에 대해선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 같다" "재판부 입장에선 명확한 실무에 대한 법률 문헌이 없는 상황에서 재배당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자칫 또 다른 헌법상 가치를 저해될 위험이 있지 않을까란 생각"이라고 밝혔듯이 이 피고인 측에서는 21대 대통령 선거 출마와 관련된 정치적인 사유로 인하여 재판 기일을 늦추는 것이 상책일 것이고 이 피고인 측에게 붙어 있는 여러가지 사법적인 리스크들을 정치적으로 한방에 해결하고자 하는 속셈이 있는 것 같으니 재판 지연이 목적인 것처럼 추측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미 이 사건 공범으로, 즉 이 피고인 공범으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 측도 지난달 8일 형사11부에 대한 법관 기피를 신청했으나 기피 사건을 심리한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며 같은 달 25일 기각 결정을 내렸고 그러나 이 전 부지사 측은 즉시 항고했듯이 이 피고인 측에서는 21대 대통령 선거 출마와 관련된 정치적인 사유로 인하여 재판 기일을 늦추는 것이 상책일 것이고 이 피고인 측에게 붙어 있는 여러가지 사법적인 리스크들을 정치적으로 한방에 해결하고자 하는 속셈이 있는 것 같으니 재판 지연이 목적인 것처럼 추측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 사건 공범으로, 즉 이 피고인 공범으로, 기소되었으니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 증거와 본 사건 증거가 상당 부분 겹칠 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유로 하고 또한 "현 재판부에서 검토한 수사 기록엔 이 대표가 동의하지 않아 증거 능력을 가질 수 없는 증거도 포함돼 있을 것"이라는 것을 사유로 하는 것을 볼 때에 이 피고인 측에서는 21대 대통령 선거 출마와 관련된 정치적인 사유로 인하여 재판 기일을 늦추는 것이 상책일 것이고 이 피고인 측에게 붙어 있는 여러가지 사법적인 리스크들을 정치적으로 한방에 해결하고자 하는 속셈이 있는 것 같으니 재판 지연이 목적인 것처럼 추측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현 재판부에서 검토한 수사 기록엔 이 대표가 동의하지 않아 증거 능력을 가질 수 없는 증거도 포함돼 있을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것으로서 ‘이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중거 능력이 없다’라고 말을 하면 이 피고인이 검사이고 재판부이고 변호사이니 이 피고인은 이 피고인의 범죄에 대해서 스스로 기소를 하고 변론을 하고 판결을 해서 스스로 무죄로 선고를 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
더불어민주당과 이 피고인과의 관계에 대해서 일절 아는 바가 없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윤석렬대통령의 배우자를 상대로, 즉 윤석렬대통령의 배우자가 윤석렬대통령과 결혼을 하기 전인 14년 전에 있었다는 주가조작에 대해서, 그렇게 집요하게 특검을 시도하고 심지어 특검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국회에서 표결에 부칠 계획을 세우는 것이나 또는 현시국에 대한 대한민국 대통령의 판단으로서 계엄령을 발령하고자 했고 그래서 계엄군을 보내서 국회에 통보를 했고 물론 부정선거조사를 위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파견을 했으나 국회에서 회의를 소집해서 해체를 요구하니 그 즉시, 즉 2024. 12. 03. 저녁과 2024. 12. 04. 새벽 사이의 6시간 만에, 해제가 되었고 종결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국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국회의원로서, 즉 정부와 정당이나 국회로서, 서로 간에 대화를 해서, 물론 서로 간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서로 간에 대화를 하기가 어려우면 국민의힘당의 중재를 통해서라도 대화를 해서, 현시국의 문제에 대해서 서로 협력해서 해결을 할 것은 서로 협력해서 해결을 하고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다음 번 총선이나 대선에서 그것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인데 현시국에 대한 대한민국 대통령의 판단에 의한 계엄령 발령 및 그러나 국회에서의 해제 요청에 의한 그 즉시 해제에 대해서 그렇게 대처를 하려고 하기 보다는 서로의 정당이 다르니 서로 간에 적대적으로 대처를 해서 결국 국회에서 적대적인 탄핵으로 해결을 하려고 했던 것을 보면, (참고.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의석 수가 170석 정도가 아니었고 평상시에 더불어민주당의 의사결정에 우호적인 소수 야당들의 국회 의석수가 20석 정도가 아니었으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결코 그렇게 할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인인 이 피고인이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아쉽게 낙선을 했으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21대 대선에서도 이 피고인을 대통령 후보로 내세우려고 할 것인데 2024년도에 있었던 공직선거법 1심 판결에 의하면 그렇게 되기 어려울 것이고 심지어 20대 대선에서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434억원도 반납을 해야 할 실정이고, (참고. 인터넷으로 우연히 본 것에 의하면 이 피고인은 공직선거법 1심 판결에 굴복하기 어려워 항소를 한 것으로 말을 하고 있고 물론 검찰청에서도 이 피고인의 거짓말을 사유로 형량이 가볍다고 항소를 한 것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기사에서 말을 하고 있는 사건을 비롯하여 지금 현재 법원에 기소되어 있는 사건들만 9건 정도가 되는 것처럼 보이니 지금까지의 판결 등등에 근거하면 향후에는 영원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피고인을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로 내세울 수 없는 실정일 것이므로 그런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한 것이 결국 그렇게 나타난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명인 것을 이용하고 평상시에 더불어민주당에 우호적이고 동조하는 야당 국회의원들이 20명 정도되는 것을 이용하고 그 지지세력을 이용하여 국회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을 허수아비나 들러리처럼 만들고 또한 윤석렬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비협조를 하고 이미 앞에서도 말을 했던 것처럼 2024년도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윤석렬대통령의 배우자를 상대로, 즉 윤석렬대통령의 배우자가 윤석렬대통령과 결혼을 하기 전인 14년 전에 있었다는 주가조작에 대해서, 그렇게 집요하게 특검을 시도하는 일을 하고 심지어 특검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국회에서 표결에 부칠 계획을 세우는 일을 하고 그리고 그런 결과로서 및 현시국에 대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판단으로서 윤석렬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령하도록 유발을 하는 일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 더불어민주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명이고 평상시에 더불어민주당에 우호적이고 동조하는 야당 국회의원들이 20명 정도되고 그 지지세력들이 상당하니 만약에 윤석렬대통령으로 하여금 계엄령 발령을 하도록 유발하고자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지금 현재는 공무원에도 노조가 있듯이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에 노조가 있는 것을 고려하고 또한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이 250만명 정도 되는 것을 고려하면,,, 만약에 윤석렬대통령으로 하여금 계엄령 발령을 하도록 유발하고자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2022. 06.경부터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에서 탄핵을 한 사람들이 30명 정도된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참고. 이런 일이 어느 국가의 국회에서 볼 수 있는 일일까요?), 만약에 윤석렬대통령으로 하여금 계엄령 발령을 하도록 유발하고자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여하튼 윤석렬대통령이 발령하고자 했던 계엄령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은 윤석렬대통령이 국회에 계엄군을 보내서 통보를 했고 물론 부정선거조사를 위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파견을 했으나 그 즉시 국회에서 회의를 소집해서 해체를 요구하니 그 즉시, 즉 2024. 12. 03. 저녁과 2024. 12. 04. 새벽 사이의 6시간 만에, 해제가 되었고 종결이 되었다는 사실일 것이고 또한 그러니 대한민국의 그 어떤 일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외국의 그 어떤 일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핑계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윤석렬대통령을 탄핵하고자 계획을 세웠고 탄핵을 할 때까지 표결에 부치려고 계획을 세웠고 윤석렬대통령의 배우자를 상대로도, 물론 2024년도 초반부터 있었던 일로서, 특검을 할 수 있을 때까지 특검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고 물론 2022. 06.경부터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에서 탄핵을 한 사람들이 30명 정도된다는 것일 것입니다.
,,,
그리고 최소한 대한민국에서의 일로서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있었던 윤석렬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물론 다른 그 어떤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다고 해도, 국민들로부터 나름대로 타당성을 얻고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의 정치권의 일로서 말을 하면 지금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당 소속 국회의원들도 상당수가, 즉 최소한 절반 이상이나 3분이 2이상, 탄핵에 공감을 해서 탄핵을 하는 것에 찬성을 해야 의미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더불어민주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명이고 더불어민주당에 동조하는 야당의 국회의원들이 20명 정도되는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일종의, 물론 합법적인, 반역이나 반란이나 쿠데타와 같을 것이고 그 결과로서의 내란과 같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의 국회는 국회의원들이 독립적으로 행동을 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고 최초에 국회의원이 될 때부터 정당으로부터 공천을 받고 도움을 받고 지원을 받아서 국회의원이 되었으니 결국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국회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에도 정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의사결정을 하게 되니 그렇게 되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정치 자체가 그 시작이 언제부터였고 그 사유가 무엇이었던지 간에 정당 정치로 시작이 된 것과 같으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
그리고 대한민국의 헌법에 의하면 제74조 1항에서는 ‘①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특히 제77조 1항에서는 ‘①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제76조 1항에서는 ‘①대통령은 내우ㆍ외환ㆍ천재ㆍ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ㆍ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제84조에서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제65조 2항에서 국회의 권한으로서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와 같은 단서조항을 두고 있고 그러니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윤석열대통령이 현시국에 대한 대통령으로서의 판단으로 지난 12월 3일에 대한민국의 헌법에 근거하여 저녁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 자체는 그 동안 더불어민주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명인 것 등등을 사유로 ‘내란’이라고 말을 한 것과는 다른 점이 있는 것으로서 내란이라고 볼 것이 아닐 것이고 오히려 내란이라고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역모나 반란이나 내란을 목적으로 하는 선동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본인 정희득이 지금 이 글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사실이 전혀 터무니 없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참고) 2024년도의 대한민국 국회의석 수
[출처] https://blog.naver.com/32hans32/223682416037
국회의원 수 대한민국 정당별 의석수(지역구, 비례대표)
안녕하세요. 부동산 매매 임대 전문 블로거 유튜버 부동산상식, 일반상식을 포스팅하는 세종시 대전 상가임...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