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찬성' 男배우, 또 소신 발언.."반드시 없애야": 본래부터 좌파주의 정치는 방송, 문화, 예술, 예체능 분야에 비우호적이고 선전의 수단과 같은 점이 있을 것이고,,,그 사고 방식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이고 하나의 정당에 180~170명의 국회의원들이 생기면서 국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인류가 알아야 할 것은 상기 기사에서도 말을 하고 있듯이 2024년도 12월에 대한민국에서 있었던 일로서 대한민국의 윤석열대통령이 현시국에 대한 대통령으로서의 판단으로 지난 12월 3일에 대한민국의 헌법에 근거하여 저녁에 선포한 비상계엄은 그 즉시 대한민국 국회에서 회의를 소집한 결과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자 6시간 만에 해제되었고 그러니 대한민국이나 다른 그 어떤 국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조용히 끝이 났습니다. 그냥 ‘한밤의 꿈’이라는 말처럼 조용히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헌법에 의하면 제74조 1항에서는 ‘①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특히제77조 1항에서는 ‘①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제76조 1항에서는‘①대통령은 내우ㆍ외환ㆍ천재ㆍ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ㆍ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제84조에서는‘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제65조 2항에서 국회의 권한으로서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와 같은 단서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윤석열대통령이 현시국에 대한 대통령으로서의 판단으로 지난 12월 3일에 대한민국의 헌법에 근거하여 저녁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 자체는 그 동안 더불어민주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명인 것 등등을 사유로 ‘내란’이라고 말을 한 것과는 다른 점이 있는 것으로서 내란이라고 볼 것이 아닐 것이고 오히려 내란이라고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역모나 반란이나 내란을 목적으로 하는 선동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입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어떠한지 몰라도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에게 그런 권한을 주고 있는 이유는 대한민국이 과거에 일본의 침략으로 인하여 1900년경부터 1945. 08. 15.까지 약 45년 동안이나 일본의 식민통치를 당한 일이 있었고 또한 자발적으로 독립을 하지 못해서 제2차 세계 대전의 결과로서 외국의 도움으로 독립을 하게 되었으니 최소한 1900년경까지 약 1300년 동안이나 하나의 국가였던 대한민국이 1945. 08. 15.부터는 한반도의 38도선을 중심으로 공산주의 정치제도의 북한과 자유민주주의 정치제도의 남한으로 분단되었고 그 결과로서 1950 .6. 25.일에는 북한이 남한을 공산주의로 통일을 해서 남한을 구해준다고 남한과 북한이 3년 동안이나 전쟁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 이후에도 정치인들 중에는 각자의 정치적인 사유로 인하여 시위를 하는 정치인들이 많이 있었는 바 대한민국이 국가가 불안정하고 무질서해서 북한에서 오판을 해서 과거와 같은 전쟁이, 즉 1950 .6. 25.에 발생했던 것과 같은 전쟁이, 발생하는 것 보다는 국민의 자유나 권리가 조금 침해를 당하더라도 국가가 안정되고 질서정연한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니 그렇게 된 것이고 그러니 대통령이 임기 중에 잘못이 있더라도 임기 중에 대통령을 교체하는 것보다는 임기를 마치는 것이 더 국가와 국민에게 유익하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사실은 여야의 정치인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실일 것인 바 지금 현재는 여야 구분이 없이 2020. 04.부터 어려워지기 시작한 대한민국의 국가경제 및 국민경제를 살리는 일에 치중할 일일 것이고 일부 법조인들이 법과 법리로 대한민국을 시험들게 할 때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더불어민주당이 변호사 출신 정치인을 이용하여 지난 30년 동안 대한민국 정치권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는 것과 같은 상황에서 윤석열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정치인이 아니고 국민의힘당 출신의 정치인이고 변호사 출신이 아니고 검사 출신인 것 등등의 사유들로 인하여,(((특히 2024년도 한 해 동안 과거 십 몇 년 전에 윤석열대통령의 배우자가 가담했다는 주가조작을 사유로, (참고. 주가조작이라는 것의 내용을 보면 그것을 주가조작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 더 우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윤석열대통령의 배우자를 특검하겠다는 것으로 인해서))),윤석열대통령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보여왔던 더불어민주당이 2024. 04.부터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명이고 평상시에 더불어민주당에 동조하는 것과 같은 야당 국회의원들이 20명인 것을 사유로그러니 국회에서의 의사결정을 할 때에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안건이 상당히 많고 심지어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탄핵을 해서 업무를 정지시키고 퇴임을 시킬 수 있는 것도 몇 명의 국회의원들만 국민의힘당으부터 섭외를 해서 협조를 구하면 가능할 정도인 것을 사유로,,,얼씨구나 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국회의 일을 그렇게 몰고 가는 것이 그렇게 된 것과 같을 것입니다.
지난 2024. 12. 7.에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표결이 진행됐으나 국민의힘 의원 105명이 참여하지 않아 의결 정족수 미달로 무산되었고 그러니 2024. 12. 14.에 진행된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서는 찬성 204표·반대 85표로 탄핵이 가결되었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 정지 상태가 됐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앞두고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이지만여하튼 윤석렬대통령이 발령하고자 했던 계엄령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은 윤석렬대통령이 국회에 계엄군을 보내서 통보를 했고 물론 부정선거조사를 위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파견을 했으나 그 즉시 국회에서 회의를 소집해서 해체를 요구하니 그 즉시, 즉 2024. 12. 03. 저녁과 2024. 12. 04. 새벽 사이의 6시간 만에, 해제가 되었고 종결이 되었다는 사실일 것이고 또한그러니 대한민국의 그 어떤 일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외국의 그 어떤 일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그것을 핑계로 및 특히 https://blog.naver.com/heedeuk_jung/223713541045(이재명, '대북송금' 법관 기피 신청…재판 절차 중단)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인 사유로 인하여, 즉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에 관한 정치적인 사유로 인하여, 더불어민주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명이고 평상시에 더불어민주당에 동조하는 것과 같은 야당 국회의원들이 20명이고그러니 국회에서의 의사결정을 할 때에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안건이 상당히 많고 심지어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탄핵을 해서 업무를 정지시키고 퇴임을 시킬 수 있는 것도 몇 명의 국회의원들만 국민의힘당으부터 섭외를 해서 협조를 구하면 가능할 정도이니 국회에서 윤석렬대통령을 탄핵하고자 계획을 세웠고 탄핵을 할 때까지 표결에 부치려고 계획을 세웠고 윤석렬대통령의 배우자를 상대로도, 물론 2024년도 초반부터 있었던 일로서, 특검을 할 수 있을 때까지 특검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고 물론 2022. 06.경부터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에서 탄핵을 한 사람들이 30명 정도된다는 것일 것입니다.
앞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대한민국의 헌법들을 고려하고 또한 2024년 지금 현재더불어민주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명이고 평상시에 더불어민주당에 동조하는 것과 같은 야당 국회의원들이 20명이고그러니 국회에서의 의사결정을 할 때에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안건이 상당히 많고 심지어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탄핵을 해서 업무를 정지시키고 퇴임을 시킬 수 있는 것도 국민의힘당 소속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섭외를 해서 몇 명의 국회의원들의 협조만 구하면 가능할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최소한 대한민국에서의 일로서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있었던 윤석렬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물론 다른 그 어떤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다고 해도, 국민들로부터 나름대로 타당성을 얻고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의 정치권의 일로서 말을 하면 지금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당 소속 국회의원들도 상당수가, 즉 최소한 절반 이상이나 3분이 2이상, 탄핵에 공감을 해서 탄핵을 하는 것에 찬성을 해야 의미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더불어민주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명이고 더불어민주당에 동조하는 야당의 국회의원들이 20명 정도되는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일종의, 물론 합법적인, 반역이나 반란이나 쿠데타와 같을 것이고 그 결과로서의 내란과 같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의 국회는 국회의원들이 독립적으로 행동을 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고 최초에 국회의원이 될 때부터 정당으로부터 공천을 받고 도움을 받고 지원을 받아서 국회의원이 되었으니 결국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국회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에도 정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의사결정을 하게 되니 그렇게 되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정치 자체가 그 시작이 언제부터였고 그 사유가 무엇이었던지 간에 정당 정치로 시작이 된 것과 같으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190명의 야당 국회의원들과 국민의힘당으로부터 이탈한 12명의 여당 국회의원들로 인하여 윤석렬대통령이 탄핵소추되었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니 그 결과에 따라서 21대 대통령 선거의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고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에서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내세웠다가 윤석렬대통령에게 아쉽게 석패를 했던 이재명님도, (((물론 2024년도에 있었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1심 판결이나 그 내용에 의하면 이재명님이 항소를 하고 상고를 해고 그 결과는 마찬가지가 되게 쉬울 것이고 심지어 검찰청에서 항소를 하는 사유처럼 거짓말이 드러나고 인정되어서 형량이 가중될 수도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정상적인 21대 대통령 선거에는, 즉 2027년도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는, 출마하기 어려울 것 같은 이재명님도))),만약에 윤석렬대통령을 상대로 한 탄핵소추가 그대로 확정이 될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등의 소송건들에 대해서 계속 항소를 하고 상고를 해서 시간을 벌면,,,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재명님을 대통령 선거 후보로 내세울 수도 있을 것이니,,,
결국 실제 사유가 무엇인지 몰라도 결과론적으로는, 즉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인 사유로 보면, 국민의힘당으로부터 이탈한 12명의 여당 국회의원들이 결국 윤석렬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한 것과 같을 것이고 본래는 2027년도에 있을 예정이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윤석렬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으로 인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2025년도 초반으로 앞당겨질 수도 있는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과 같을 것인데 국민의힘당으로부터 이탈한 12명의 여당 국회의원들은 누구이고 윤석렬대통령이나 그 배우자에게 어떤 사적인 감정이라도 있을까요 아니면 더불어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나 그 관계자로부터 약속 받은 것이라고 있을까요?
여하튼 국민의힘당으로부터 이탈한 12명의 여당 국회의원들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자신의 의결권을 취소할 수 있으면 취소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에 불과하고 작금과 같은 대한민국의 정치권 상황에서는, (((즉 여당은 국민의힘으로 108석이고 야당은 더불어민주당 외 6당으로 192석(더불어민주당 170석 / 조국혁신당 12석 / 개혁신당 3석 / 진보당 3석 / 기본소득당 1석 / 사회민주당 1석 / 무소속 2석 /)과 같은 대한민국의 정치권 상황에서는))), 자신의 의결권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냥 누군가에게 이용당하는 것에 불과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정치의 국가이고 대통령의 임기는' 5년' '한 번'으로 헌법에서 정하고 있고 그것은 계엄령으로 바꾸고자 한다고 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인데 대한민국에서 정치인이라고 말을 하고 법조인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대통령의 계엄령에 대해서 왕정을 꿈꾸는 친위쿠데타라는 말을 하는 것이 말이 될까요?
결국 더불어민주당이나 그 당대표 등등의 그런 말들 자체가 윤석렬대통령의 계엄령 자체가 어떻게 보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그 지지 세력들에 의해서, 물론 2020. 04.부터 시작된 것과 같을 것이지만 2022. 06.부터 시작된 것과 같은 윤석렬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비협조를 하고 대한민국 국회에서의 일을 더불어민주당이 일당독재처럼 처리해서 대한민국의 국가경제와 국민경제 등등을 망하게 하는 것과 같은 일들을 하는 것으로서, 유발된 것을 의미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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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서 위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은 대한민국에서 비정치인 및 비법조인 및 비공무원 및 비그리스도인 및 정치권 밖의 사람으로서의 본인 정희득이 2005년도 무렵부터 약 20년 동안 인터넷으로 보도되고 있는 언론 기사를 읽어 본 결과로서 대한민국의 정치권과 그 정치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추측한 것이고 판단한 것일 뿐이니,,, 혹시라도 그 어떤 혹자라도 오해를 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본의 아니게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과 같은 말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로 인해서 그 어떤 법률적인 조치를 취하기 전에 먼저 본인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라며 그러면 그 즉시 해당 내용을 수정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서 지금 이 글에서 언급된 것으로서 ‘비그리스도인’이라는 말에 대해서 말을 하면,,,믿을 수 있거나 없거나,(참고. 그 증인들은 지금 현재 어디에 있을까요?),본인 정희득이 1965년도의 출생 때부터 사람의 형상을 한 그러나 사람의 물질 개념의 물질의 육체가 없는 바 사람이 사람의 인지 능력이나 과학기술적인 방법만으로 직접 인지할 수 없는 그러나 사람의 영혼(Soul)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이 발생했고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한 바 어떤 할아버지가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기적들을 언급하면서 그런 기적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 묻기에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이 발생했고 그래서 그런 기적들로서 이루고자 하는 바가 있으면 그런 기적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했듯이 1970년경부터의 일로서나 2005년도 무렵부터의 일로서나 성경(The Bible)의 내용도 사실로 알고 있고 믿고 있고 그리스도 예수가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로부터 선택된 사명자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사실로 알고 있고 믿고 있으나 1970년경에도 대한민국의 기독교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그 사명에 대해서 무엇인가 잘못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을 했고 그러나 대한민국의 기독교에서는 그 역사가 2000년이나 되었고 대한민국에도 신학대학교가 있고 카톨릭대학교가 있고 기독교의 신도들 중에도 대학교 교수들이나 학자들이 있으나 대한민국의 기독교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그 사명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는 것처럼 말을 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 등등과 같은 사실들에 근거해서 그렇게 인정을 하려고 하지 안았던 것처럼 대한민국의 기독교와는 그리스도 예수와 그 사명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다르고 또한 본인 정희득은 본인 정희득에게 1965년도의 출생 때부터 발생했고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일과 사명으로서 행하고 이루어야 할 것이 있는 바 대한민국의 기독교에서 말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와 그 사명을 받들고 행할 수 없으므로 본인 정희득 스스로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지 않는 것이니 대한민국의 기독교나 인류의 오해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서 지금 이 글에서 언급된 것으로서 ‘대한민국에서 비정치인 및 비법조인 및 비공무원 및 비그리스도인 및 정치권 밖의 사람으로서 지난 20년 동안 인터넷으로 보도되고 있는 언론 기사를 읽어 본 것에 의해서 판단을 하면,,,’이라는 말에 대해서 말을 하면,,,믿을 수 있거나 없거나 1969년경에 본인 정희득을 통해서 있었던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예언처럼 그렇게 2005년도 무렵부터 본인 정희득이 본인 정희득에게 1965년도의 출생 때부터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을 본격적으로 행하는 일이 발생했고 그래서 본인 정희득에게 1965년도의 출생 때부터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을 사실로 증거하고 그와 더불어 대한민국 국민 및 인류에게 해야 할 말을 하는 책(book)을 집필하고 출판하고 또한 인류가 인류의 종교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인류의 종교를 완전정복하는 책 등등의 책을 집필하고 출판하는 일이 펄스널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해서, 즉 1969년경에 본인 정희득을 통해서 있었던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예언처럼 그렇게 펄스널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해서, 현실로 실현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 2005년도부터 최소한 2024년 지금 현재까지 약 20년 동안 본인 정희득이 하루 종일의 일로서 펄스널 컴퓨터와 인터넷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과 같고 펄스널 컴퓨터와 인터넷 앞에 앉아 있는 것과 같으니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본인 정희득에게 출생때부터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일과 사명 및 그에 대한 대한민국 기독교의 범죄
대한민국 경상남도의 시골에서 1969년경에 1965년도에 출생한 어린 아이에게 1965년도의 출생 때부터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이 발생한 것으로 인하여 인류의 사후 세계나 종교 등등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그 어린 아이를 통해서 인류의 사후 세계나 종교 등등에 대해서 기존의 종교와 전혀 무관하게 일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어린 아이와 대화를 하고자 했으니 그 어린 아이가 대화를 하다가 불혹의 나이부터, 즉 2005년도 무렵부터, 그 어린 아이가 그 당시에 인류의 종교 등등에 대해서 말을 해주려고 했으나 인류와 세상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었고 사람으로서의 언어 표현이 부족했던 것으로 인하여 제대로 말을 하지 못했던 것을 말을 하는 책이나 인류를 위해서 인류의 종교를 완전정복해주는 책 등등의 책들을 펄스널 컴퓨터와 인터넷으로 집필하고 출판할 것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가능한 일까요?
그리고 1969년경에 그 어린 아이를 통해서 있었던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예언들이 1970년경부터 실현되어 나타나기 시작해서 2005년도 무렵부터 실현되기 시작한 것이 2024년 지금 현재까지 실현되어 나타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가능한 일까요?
그런데도 그런 것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 것이 대한민국 기독교의 모습일 것이고 그러니 1970년경의 일로서 1965년도에 출생한 어린 아이에 불과한 본인 정희득을 상대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으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특히 본인 정희득에게 1965년도의 출생 때부터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을 그 사유 등등으로 인하여 사실로 알게 된 사람들이 본인 정희득에게 1965년도의 출생 때부터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을 돕기 위해서 약속하고 지급하려는 지상 최대의 종교기부금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2024년 지금 현재까지 회개를 하지 않고 있고 그러니 그 당시부터 입힌 천문학적인 금액의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기독교의 모습일 것인데 그런 대한민국 기독교의 모습을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을 통해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인류가 인류의 인지 능력이나 과학기술적인 방법만으로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를 직접 인지할 수 없는 것이나 또는믿을 수 있거나 없거나 본인 정희득에게 1965년도의 출생 때부터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이 발생한 것으로 인하여 전적으로 본인 정희득이 1970년경의 어릴 때부터 개인적으로 판단한 것에 의한 것이지만대한민국의 기독교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그 사명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중에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는 것이나 또는 1970년경의 일로서 본인 정희득에게 1965년도의 출생 때부터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을 그 사유 등등으로 인하여 사실로 알고 믿게 된 사람들이 1970년경의 일로서 대한민국과 인류를 위한다고 본인 정희득에게 1965년도의 출생 때부터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을 돕기 위해서 약속하고 지급한 (지상 최대의) 종교기부금이라는 것을,(((즉 50~80대 나이의 사람들이 약속하고 지급한 1억평의 땅이라는 종교기부금이나 환갑이 넘은 몇 명의 정씨들이 약속하고 지급한 250~350억원이라는 종교기부금겸 정치후원금이나 정보통신분야의 투자자겸 사업가가 약속하고 지급한 350억원이라는 종교기부금겸 정치후원금겸 사회운동기금이나 본인 정희득이 1969년경에 본인 정희득을 통해서 있었던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예언의 결과로서 몇 가지 종류의 펄스널 컴퓨터나 인터넷이나 몇 가지 버전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나 펄스널 컴퓨터에 사용될 몇 가지 종류의 저장매체나 몇 가지 종류의 휴대폰이나 CCTV나 내시경 등등을 개발해서 성공을 하고 세계적인 기업이 된 회사들로부터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부금을))),방해하고 막고 다른 곳에 이용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등등과 같은 사유들로 인하여,,,본인 정희득에게 1965년도의 출생 때부터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 및 그 정체성 대해서, 즉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했다는 그 정체성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했던지 간에,,,1969년경에 본인 정희득을 통해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예언이 있었으니까그 결과가 어떻게 되던지 간에 만약에 최소한 대한민국의 기독교계나 과학기술계나 국가기관의 일로서 1970년경부터 몇 가지 종류의 펄스널 컴퓨터나 인터넷이나 몇 가지 버전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나 펄스널 컴퓨터에 사용될 몇 가지 종류의 저장매체나 몇 가지 종류의 휴대폰이나 CCTV나 내시경 등등을 개발하려고 하고 더불어 본인 정희득에게 1965년도의 출생 때부터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 및 그 정체성 대해서, 즉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했다는 그 정체성에 대해서, 본인 정희득이 말을 하는 것처럼 알고 믿고 돕고자 했으면 그래서 본인 정희득이 말을 하는 것처럼 1970년경의 일로서 10억원이나 2005년경의 일로서 50억원과 같은 기부금을 본인 정희득에게 주려고 했으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고 특히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로부터 대한민국이나 인류에게 발생할 수 있는 축복들로서는 어떤 축복들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한반도에서도 공산주의 정치제도의 북한과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대한민국이 그 어떤 전쟁도 없이 평화적으로, 물론 민주주의 정치제도로, 통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동안 중동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었던 전쟁도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이고 우크라이나와 소련 사이에서 발생한 전쟁도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인류가 인류의 질병인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의술이나 의약품도 오래 전에 개발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아무리 돈이 많은 재벌이라고 해도 그리고 본인 정희득에게 1965년도의 출생 때부터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이 사실이고 특히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발생한 것도 사실이고 그런 사실에 대한 증인도 있고 그런 사실이 인류의 물질 개념으로 증명될 수 있다고 해도 본인 정희득이 본인 정희득에게 1965년도의 출생 때부터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을 행하고 이루는 것을 돕기 위해서 1970년경의 일로서 10억원이나 2005년경의 일로서 50억원과 같은 기부금을 본인 정희득에게 주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인데 그 사유가 무엇일까요? 만약에 대한민국의 경찰청이나 검찰청에서 그 사유에 대해서 범죄를 수사하듯이 수사를 하면 그 사유에 대해서 밝힐 수 있을까요?
20~21세기 한반도에서의 일로서 공산주의 정치제도의 북한과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대한민국이 그 어떤 전쟁도 없이 평화적으로, 물론 민주주의 정치제도로, 통일을 하게 되더라도 본인 정희득 및 본인 정희득에게 1965년도의 출생 때부터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으로 인하여 공산주의 정치제도의 북한과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대한민국이 그 어떤 전쟁도 없이 평화적으로, 물론 민주주의 정치제도로, 통일이 되는 것을 시기질투해서본인 정희득에게 1965년도의 출생 때부터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을 은폐하거나 방해하고 막으려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을 하면 그 말을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20~21세기 대한민국에서의 일로서 본인 정희득이 본인 정희득에게 1965년도의 출생 때부터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으로 인하여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종교개혁을 이루게 되고 정치개혁을 이루게 되는 것을 시기질투해서 본인 정희득에게 1965년도의 출생 때부터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을 은폐하거나 방해하고 막으려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을 하면 그 말을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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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경의 일로서 본인 정희득이 불혹의 나이부터 최소한 10년 이상 또는 최소한 2020년 경자년까지 또는 최소한 수 백 권의 책의 분량으로 책을 집필하고 출판하는 일을 할 때에 어떤 필기도구로, 즉 연필이나 볼펜이나 만년필이나 아니면 미래의 개발될 어떤 필기도구로, 책을 집필하고 출판하는 일을 하게 될지 질문을 했던 사람들은 아직까지 살아 있으면 그 일 및 본인 정희득에게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에 대한 증인으로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인류의 현세 및 내세의 일로서 서로에게 좋을 것입니다.
물론 그런 사실은 인류의 미래에 개발될 펄스널 컴퓨터의 모습에 대해서 3개의 네모난 박스 등등으로 들었고 인터넷에 대해서 지렁이 같은 줄이나 세끼 줄 등등으로 들었고 물론 본인 정희득이 불혹의 나이부터, 즉 2005년도 무렵부터, 집필하고 출판할 책에 대해서 책명으로 야호의 유래를 권유했던 사람들 등등의 사람들도 그 일 및 본인 정희득에게 발생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에 대한 증인으로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인류의 현세 및 내세의 일로서 서로에게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