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한 2020. 04.부터의 일로서 더불어민주당에 180~170명이 국회의원이 생기면서 대한민국 국회의 일을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이, 즉 나머지 120~130명의 국회의원들의 의견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이 독재처럼 처리하고 있는 것이, 아마도 대한민국의 내우외환의 원인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정치권 밖의 국민으로서 추측하면 윤석렬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령하려고 했던 원인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니 더불어민주당은 그런 사실에 대해서 나름대로 신중하게 판단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이 하루 빨리 정당의 국회의원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찾아야 할 것이고 최소한 국회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에는 개개인이 독립된 국회의원이나 독립된 입법기관이나 독립된 헌법기관처럼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치권 밖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대한민국의 정치권의 문제는 국회의원이 항상 정당의 정치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그러니 국회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조차도 소속 정당을 중심으로 국회의원들이 일체 단결을 해서 단체 행동을 하는 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을 할 때에 더불어민주당에 소속된 180~170명의 국회의원들이 마치 한 명의 사람처럼 언행을 하고 표결을 할 때에는 그렇게 지휘를 하는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이 될 정도의 사람들이 국회에서의 의사결정에서 항상 생각이 같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작금의 대한민국의 정치권 및 국회를 보면 국회의원 개개인이항상 독립된 입법기관이나 독립된 헌법기관이나 독립된 국회의원로서 활동을 하기 보다는 대체로 정당을 중심으로 경쟁하고 대립하고 갈등하고 파워게임을 해왔고 그러니 국회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에도 더불어민주당이 표결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당이 거부를 하거나 국민의힘당이 표결을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거부를 하는 식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았고 그러나 국회의원의 숫자에서 어느 하나의 정당이 절대적으로 많아서 국회에서의 의사 결정을 어느 하나의 정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었으므로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고 그런데 2020. 04.에 더불어민주당에 180명의 국회의원이 생기고 2024. 04.에 170명의 국회의원들이 생기면서부터국회에서의 의사결정에서 대부분의 경우에, 심지어 대통령을 탄핵하는 표결에서조차도,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표결을 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당 간에 힘의 균형이 깨어지게 되었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국회 및 그 결과로서 대한민국의 국정운영이 더불어민주당이라는 하나의 정당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게 되니 국회 및 그 결과로서 대한민국의 국정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과 같을 것이므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윤석렬대통령을 탄핵하려는 사유가 무엇이었고 그것이 정당하냐 여부를 떠나서작금의 대한민국의 국회에서 대통령을 탄핵한 것이 정말로 의미가 있으려고 하면 국민의힘당 국회의원들도 대체로 탄핵에 공감을 하거나 동조를 해서 그렇게 투표를 할 때에 의미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더불어민주당만 탄핵을 하고 국민의 힘당에서 12명만 동조를 했으면,,, 그것은 더불어민주당에 2024. 04.에 170명의 국회의원이 생겼고 나머지 소수 야당들도 본래부터 대체로 더불어민주당의 의사결정에 동조를 해왔던 것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상대로, 물론 더불어민주당만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인하여, (참고. 그것이 무엇일까요?), 적대적인 행동을 한 것이 그렇게 나타난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에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와 제74조 및 특히 1항 ‘①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와 제77조 및 특히 1항 ‘①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와 제76조 및 특히 1항 ‘①대통령은 내우ㆍ외환ㆍ천재ㆍ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ㆍ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와 같은 조항이 있고 제65조 2항에도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와 같은 단서조항을 두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도 대통령이 임기 중에 잘못이 있더라도 임기 중에 대통령을 교체하는 것보다는 임기를 마치는 것이 더 국가와 국민에게 유익하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사실은 여야의 정치인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실일 것인 바 지금 현재는 여야 구분이 없이 2020. 04.부터 어려워지기 시작한 대한민국의 국가경제 및 국민경제를 살리는 일에 치중할 일일 것이고 일부 법조인들이 법과 법리로 대한민국을 시험들게 할 때가 아닐 것입니다.
십 수 년 전에 있었던 주가조작 사건이라는 것을 사유로, 즉 실제 내용을 살펴보면 주가조작이라고 말을 하기도 민망한 주가조작 사건을 사유로, 굳이 국회에서 특검을 하겠다고 2024년 한 해 동안 대통령과 파워 게임을 한 결과로서 더불어민주당이 얻은 것은 무엇이고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이 얻은 것 무엇이었을까요? 만약에 십 수 년 전의 일로서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청이나 검찰청의 업무 처리에 문제가 있었으면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청이나 검찰청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논해야 할 것인데 굳이 대통령 배우자를 상대로 국회에서 특검을 하겠다고 2024년 한 해 동안 대통령과 파워 게임을 한 결과로서 더불어민주당이 얻은 것은 무엇이고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이 얻은 것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사건은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청이나 검찰청에서 처리를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에 더 적절할까요 아니면 국회에서, 그것도 하필 윤석렬대통령이 임기 중에 있을 때 및 윤석렬대통령과는 언제, 무슨 사유로, 철천지(徹天之) 원한이 맺혔는지 몰라도 윤석렬대통령과는 마치 철천지(徹天之) 원한이라도 맺혀 있는 것처럼 보이는 더불어민주당에 170명의 국회의원들이 생겼을 때에 국회에서, 처리를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에 더 적절할까요? 지금 현재 다시 처리를 한다고 해도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청이나 검찰청에서 처리를 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일반 국민으로서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지만 그 동안의 언론 보도에 의할 경우에,,, 대한민국의 헌법 제77조에서는'①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래서 2024. 12. 03. 밤에 계엄군이 국회에 파견된 결과로서 국회에 통고를 했고, (참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령하기 전에 대한민국의 시국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을 상전처럼 모시면서 의사 소통을 하지 않고 계엄군을 파견해서 통보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문제가 될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국회의원들이 2024. 12. 03. 야밤에 국회에 모일 수 있었던지 간에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회의를 한 결과로서 국회에서 계엄령의 해제를 요구하니 그 즉시 해제가 되었고 그러니 윤석렬대통령이 2024. 12. 03. 밤에 발령하려고 했다는 계엄령은 2024. 12. 03. 밤부터 시작되어서 2024. 12. 04. 새벽까지의 몇 시간 만에 종결이 되었고 특히 대한민국의 헌법 조항에 따라서몇 시간 만에 정상적으로 종결이 되었고 그러니 대한민국의 그 어떤 분야의 그 어떤 일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고 종결이 되었습니다.
물론 작금의 대한민국의 정세가 계엄령이 필요한 정도냐 여부에 대해서는 개개인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시시비비를 논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문제가 될 것이 아닐 것이고 특히 윤석렬대통령이 국회의 계엄령 해제 요구를 무시하고 계속적으로 계엄령을 강행했으면 경우에 따라서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2024. 12. 04.부터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의 국회에서행하고 있는 정치행위와 같은 정치행위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나 윤석렬대통령이 2024. 12. 03. 밤에 발령하려고 했다는 계엄령은 2024. 12. 03. 밤부터 시작되어서 2024. 12. 04. 새벽까지의 몇 시간 만에 종결이 되었고 특히 대한민국의 헌법 조항에 따라서 몇 시간 만에 정상적으로 종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나 그 지지자들은 전혀 다르게 생각을 하겠지만 2020. 04.부터 더불어민주당에 180~170명의 국회의원들이 생기고 나서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의 국회에서 보여주고 있는 정치 행위나 특히 120~130명의 국회의원이 허수아비나 들러리가 되어야 하는 정치 행위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국회의 일이나 그 결과로서 대한민국의 많은 일들이 더불어민주당이라는 하나의 정당에 의해서, 특히 오래 전부터 정치인을 좌파와 우파와 중도파로 나눌 때에 좌파에 가깝다는 더불어민주당이라는 하나의 정당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과 같은 것이고 그러니 어떤 정치단체에서 어떻게 더불어민주당에 영향력을 행사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대한민국이 충분히 위험에 처하게 될 수도 있는데,,,그런 대한민국의 정치적인 상황 및 국회의 상황이 대한민국의 법으로는 제어가 될 수 없고 물론 사법부의 일로서도 제어될 수가 없고 정치적인 방법으로는 더더욱 제어가 될 수 없고 오직 대한민국 대통령의 계엄령에 의해서만 제어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일 것이고 물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계엄령으로 제어할 수가 있다고 해도 특정한 정당의 국회의원의 수가 170~180명(????) 이상이 되고 그래서 국회에서의 의결로 계엄령의 해제를 요구할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계엄령을 해체를 해야 한다는 것이고 심지어 윤석렬대통령의 경우처럼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현시국에 대한 판단에 따라서 및 대한민국의 헌법에 따라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계엄령을 발령했다고 해도 계엄령을 발령했다는 사유로 인하여, 물론 그 정치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몰라도 윤석렬대통령과 그 배우자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이 있어 보이는 더불어민주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들이 170명이니 기본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도 국회에서 탄핵을 주도할 수 있다는 사유로 인하여, 국회에서 탄핵을 하면 탄핵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 등등이 문제일 것입니다.
일반 국민으로서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지만 그 동안의 언론 보도에 의할 경우에 그리고 전적으로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헌법이나 민법이나 민사소송법이나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이나 보험업법이나 고용보험법이나 보험약관 등등을 읽어 본 것에 의해서, 즉 대학교에서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사법시험 등등을 위해서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읽어 본 것에 의해서,대한민국의 헌법이나 법이 말을 하고자 하는 바를 이해한 것에 의하면,,, 2024. 12. 03.~04.에윤석렬대통령이 발령하고자 했었다는 계엄령 및 그와 관련된 일련의 일들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의 정당이고 그 소속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이지만 그 동안의 대한민국의 정치권의 일을 보면 각자의 정치적인 이해관계나 욕심이라는 것이 있고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서 아쉽게 탈락했던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인을 21대 대통령 후보로 내세워서 다시 한 번국민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하는 것과 같은 정치적인 이해관계나 욕심이라는 것이 있을 수 밖에 없을 것이므로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의 정세나 그 결과로서의 윤석렬대통령의 계엄령이나 대한민국의 헌법 등등에 대해서 말을 해도 결코 중립적인 입장에서 말을 할 수가 없을 것이고 더불어민주당에게 유리하게 말을 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비록 지금 현재의 대통령 배우자라고 해도 십 몇 년 전에 있었다는 주식투자와 관련된 주가조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참고. 그 내용을 살펴보면 주가조작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 우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과거에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청이나 검찰청의 판단이 되었던 사건에 대해서,특검을 하겠다고더불어민주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이 170명인 것을 이용하여 2024년 한 해 동안 국회에서 4차례나 의결을 했다고 하면 이게 국회의 정상적인 일로서 이해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인 사유로 인하여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현재의 대통령을, 즉 국민의힘당 출신 대통령을,대상으로 악의적으로 행동을 하고 있고 그 목적을 위해서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이나 국회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을까요? 일반 국민으로서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지만 그 동안의 언론 보도에 의할 경우에,,, 정말로 납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 국회의원이 180~170명이 생기게 되니 그 180~170명의 국회의원들이 일치단결해서(???) 국회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서 국회에서의 일을 장악한 것처럼 활동을 할 수 있고 그러니 나머지 나머지 120~130명의 국회의원들을 허수아비나 들러리로 만들어서 그 존재가치를 부정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을 정당하게 생각하고 합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고 정당의 당원이고 정당이니,,, 대한민국 국민이 불쌍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