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윤, 8월부터 골프…트럼프 만나려 8년 만에 연습 시작은 거짓말”
기민도, 고경주기자
수정 2024-11-13 21:17 등록 2024-11-13 16:50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67248.html
“시정 연설장 안 간 윤석열, 이틀 전 골프장에 있었다”
김진욱 님의 스토리 • 5시간 • 1분 읽음
더불어민주당의 정치를 보고 있으면 답답한 점이 제법 있습니다. 유치원생이 정치를 해도 이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사람들이 과거에 민주주의 운동(???)을 하면서 국가로부터 고문을 당한 후유증인지 몰라도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에게는 결백증이 있어 보이는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 보는 것이 스스로 및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일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이 경찰청이나 검찰청에서 일을 했으면 허위자백이나 억울한 누명이 수두룩했을 것이고 병원에서 일을 했으면 의료사고가 수두룩했을 것이고 기업체에서 일을 했으면,,,
지금 현재의 대통령이 언제 골프를 친 것에 대한 시시비비인지 모르겠지만, (참고. 2일과 9일에 있었다는 골프에 대한 시시비비일까요?), 더불어민주당에게는 지금 현재의 대통령이 골프를 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리고 지금 현재의 대통령이 5년 동안의 임기 중의 일로서 매일매일의 일상이 바쁘고 기억해야 할 것이 많은 것으로 인하여 심신회복을 위한 운동이나 스트레스 해소나 이런 저런 사유의 거래나 ‘도널트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와의 회동 준비' 등등을 사유로 골프 친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거나 또는 일정표를 통해서 확인을 해서 말을 하지 못하고 과거에 대한 대충의 기억으로 말을 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고 또 하이에나처럼 물어 뜯어야 할 시시비비 꺼리가 되어야 할까요?
지금 현재의 대통령이 경찰청이나 검찰청에서 과거에 골프를 친 날짜와 관련된 범죄 수사를 받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그 날짜에 따라서 범죄가 결정되는 것이라서 그 날짜가 100퍼센트 정확해야 할까요? (참고. 상기 기사의 내용 중 일부: 앞서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2일 태릉골프장을 이용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골프광’으로 알려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와 회동을 준비하려고 8년 만에 골프 연습을 재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추가된 골프 의혹에 대통령실은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지난 2일은 윤 대통령이 불참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이틀 전으로 한국갤럽 정례조사에서 윤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이 19%를 기록한 날이다. 9일은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기자회견 이틀 뒤로 윤 대통령 부부를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린 날이다.)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부터 11월 9일까지 여러 차례 골프를 쳤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도널트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와 회동을 준비하려고 8년 만에 골프 연습을 시작했다’는 대통령실의 설명이 “거짓 해명”이며, 골프를 친 시기도 부적절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는데 지금의 이 기사가 과거에 지금 현재의 대통령이 과거에 어떤 국제 행사에 참석을 했다가 동행인과 사적으로 대화를 했던 ‘바이든이냐 무엇이냐’라는 기사와 같은 종류의 기사일까요? 믿을 수 있거나 없거나 2024년도의 미국의 대선에서는 트럼프가 당선될 것으로 추측을 했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서 미리부터 골프 연습을 했다고 하면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서, 특히 지금 현재의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언론사의 기자들에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 현재의 대통령이 8년 전까지는 골프를 쳤는데 지난 8년 동안은 대선출마 준비(???) 등등으로 인하여 골프를 칠 수 없었고 그런데 2024년도에는 골프를 칠 여유가 생겼고 그래서 그것이 지난 8월부터였던 아니면 지난 2일부터였던 골프를 쳤고 그리고 2024년도에는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할 수 있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것으로 추측이 될 수 있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도 골프를 좋아한다는 소문이 겹쳤으면,,,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서, 특히 지금 현재의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언론사의 기자들에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은 과거와는 다르게 골프가 건강이나 심신회복 등등을 위한 운동이 될 수 있는 정도의 사람들이 많이 있고 단지 아쉬운 것이 있다고 하면 아직까지도 전국의 일상적인 스포츠가 되지 못하고 있고 급여가 많거나 사업소득이 많거나 유산상속이 많은 것 등등으로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사람들에게 국한된 것이 조금은 아쉬울 것입니다. (참고. 대한민국의 상속세율이나 증여세율은 소득이 국가 내의 일로서 국민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나 아니면 인류와 태양계와 최소한 은하계가 2004년 기준 약 6116년 전에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에 의해서 창조된 것 등등 어떤 명분을 말을 한다고 해도 세금을 핑계로 하는 범죄나 강탈과 같을 것입니다. 상속세율이나 증여세율은 부동산일 경우에는 취득세 정도로 그리고 금융자산일 때에는 연말의 소득세 정도가 적절할 것이고 상속이나 증여는 인륜지도이고 천륜지도이고 2004년 기준 약 6116년 전에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에 의해서 창조된 사람이란 존재로서의 일종의 의무나 책임과 같은 것이고 그러니 굳이 따지자면 세금의 대상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여하튼 상기 기사에서 중요한 것은,,,,
발언은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이 하고 있고 신영대 민주당 의원이 하고 있는데 왜 사진은 이재명님의, (((즉 누군가에게는 갑자기 과거에 대한민국의 변호사라는 자격과 변론권이라는 것으로 당사자 사이의 실제 사실을 왜곡하고, (참고.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사실이 아닙니다.), 국가에서 국민을 위해서 제정한 약관의 내용을 왜곡 및 무시하고 그래도 변호사의 변론이라고 재판부에 통해서 억울하게 피해를 당한 일이 있었던 사건에 연관된 저질스러운 변호사의 저질스러운 변론을 연상케 하는 이미지의))), 사진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의 사조직이고 대선출마를 위한 선거운동단체이면 더불어민주당은 자진 해산을 하는 것이 맞을 것이고 그 동안 더불어민주당이 국가로부터 받은 국고보조금은 반납을 해야 할 것이고 물론 그 동안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받은 세비와 수당과 보조관과 비서관 등등도 반납을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더불어민주당에는 이재명님 외에는 정치를 할 사람이 없고 2020. 04.에 국민투표로 180명의 국회의원이 당선되었고 2024. 04.에 국민투표로 170명의 국회의원이 당선되었다고 해도 그것은 더불어민주당이나 언론사들이나 언론기자들 등등의 언론플레이의 결과와 같을 것이고, (참고. 왜 그런 협조가 발생했을까요? 노조가 이런 저런 일에서 발목을 잡고 시비를 거는 정치단체가 되었고 세력화가 되어서 그럴까요?), 노조 등등의 불법적인 정치 행위의 협조의 결과일 것이고 특히 더불어민주당에서, 특히 이재명님이, 코로나19를 핑계로 국가의 예산으로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이라는 용돈을 준 것의 결과일 것이고 코로나19로 알게 된 것이지만 코로나 19를 사유로 국가를 망하게 할 정도로 정치적인 능력이나 국정운영 능력이 무능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를 사유로 이런 저런 예산들을 소상공인 등등에게 대출을 해준 것의 결과와 같을 것이고 물론 2024. 04.의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이재명님이 이런 저런 핑계로 재난지원금과 같은 용돈을 공약으로 약속을 한 것의 결과일 것이고 실제로는 숫자만 180명이나 170명일 뿐이고 한 명의 사람과 같은 그러니 나머지는 허수아비에 불과한 사람들이라고 해도,,, 더불어민주당은 자진 해산을 하는 것이 맞을 것이고 그 동안 더불어민주당이 국가로부터 받은 국고보조금은 반납을 해야 할 것이고 물론 그 동안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받은 세비와 수당과 보조관과 비서관 등등도 반납을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더불어민주당에는 이재명님이 대선출마를 해서 당선될 때까지는 다른 사람들이 정치를 할 수 없고 그래서 언론사에서 이재명님 외에 다른 사람의 사진을 게재할 수 없어도 더불어민주당은 자진 해산을 하는 것이 맞을 것이고 그 동안 더불어민주당이 국가로부터 받은 국고보조금은 반납을 해야 할 것이고 물론 그 동안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받은 세비와 수당과 보조관과 비서관 등등도 반납을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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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과 같은 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인들의 발언에 대한 말을 하면서 이재명님의 사진을 보여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언론사의 기자들이 사전선거운동을 해주는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동안 그런 기사들이 꽤 많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참고. 언론기자의 기자로서의 의무나 책임을 방해하고 침해하려는 것은 전혀 아니지만 지금과 같은 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인들의 발언에 대한 말을 하면서 이재명님의 사진을 보여주는 것은 누군가에게는 갑자기 과거에 대한민국의 변호사라는 자격과 변론권이라는 것으로 당사자 사이의 실제 사실을 왜곡하고, (참고.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사실이 아닙니다.), 국가에서 국민을 위해서 제정한 약관의 내용을 왜곡 및 무시하고 그래도 변호사의 변론이라고 재판부에 통해서 억울하게 피해를 당한 일이 있었던 사건에 연관된 저질스러운 변호사의 저질스러운 변론을 연상케 해서 괴롭히는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비록 코로나 19가 사유였다고 해도 2020. 04.부터 2024. 04.까지의 일로서 재난지원금의 명분으로 전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한 것은 사전선거운동 및 금품 살포로 볼 수 있을 것이고 그것도 국가의 예산을 이용해서 전국민을 상대로 금품을 살포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 또한 2024. 04.의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이런 저런 명분으로 현금 지급을 공약으로 했던 것도 금품 살포로 볼 수 있을 것이고 그것도 국가의 예산을 이용해서 전국민을 상대로 금품을 살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은 그런 사실에 대해서 일언반구도 하지 않을까요? 더불어민주당의 개딸들이라는 단체가 무서웠을까요 아니면 더불어민주당 변호사들의 법률적인 변론이나 궤변이 무서웠을까요?
대한민국의 기독교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그 사명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중에는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고 그런 사유 등등으로 인하여 그리스도 예수 이후에 가나안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발생하는, 물론 어떤 종교단체의 제사장이나 신도로서 발생하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하는 것처럼 발생하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을 할 능력이 되지 않아서 제대로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고, (참고. 그래도 어떻게 기독교의 목사 등등으로서 사명을 행할 수 있을까요?), 심지어 대한민국 정치인들의 인류의 역사나 종교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어떻고 태양계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어떻고 인류와 태양계와 최소한 은하계의 기원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어떠한 지 몰라도 대한민국의 학교 교육에서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진화론을 가르치고 있고 그러니 대한민국 종교단체의 일로서나, 특히 대한민국 기독교의 일로서나, 대한민국 정치권의 일로서나 나아가서 대한민국 국기기관의 일로서나 어떤 사람에게 어떤 종교단체의 제사장이나 신도로서 발생하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하는 것처럼 발생하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에 대해서 국가적인 일이라고 판단할 능력이 되지 않고 그러니 최소한 국가의 일로서 간주하여 협력할 능력이 되지 못하니,,,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황당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본인 정희득에게 1965년도의 출생 때부터 발생했고 성경(The Bible)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에게 발생하는 것처럼 발생했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알 수도 있었고 물론 1969년경의 일로서 본인 정희득이 말을 했던 것과 같은 예언들이 본인 정희득을 통해서 있었고 그 예언들이 1970년경부터 본인 정희득 등등을 통해서 실현되어 나타나기 시작했으니 인류의 일로서 확인하는 것도 가능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에 대해서, 물론 1970년경부터의 일로서나 또는 늦어도 2005년도 무렵부터의 일로서, 대한민국의 기독교의 일로서나 국가의 일로서 돕고자 해도 했으면 그것에 필요한 금액이 얼마 되지 않을 것이고 기독교의 목사에게 주는 세례금이나 국가의 공무원에게 주는 월급 정도였으면 충분했을 것이고 심지어 대한민국에서 소득 순위가 의사와 더불어 1순위인 어떤 변호사가 개인적으로 후원을 하는 것으로도 충분했을 것인데도, 특히 2005년도 무렵부터는 본인 정희득이 바로 앞에서 말을 하고 있는 사실들을 성경(The Bible)이나 코란(Koran) 등등처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니 2005년도 무렵부터의 일로서는 대한민국의 기독교의 일로서나 국가의 일로서나 심지어 대한민국에서 소득 순위가 의사와 더불어 1순위인 어떤 변호사가 개인적으로 후원을 하고자 해도 결코 사기를 당하는 것이 아니니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을 것인데도,,,, 그런 일은 결코 알려고도 하지 않고 하려고도 하지 않고 그러니 발생하지도 않지만 비록 코로나 19가 사유였다고 해도 2020. 04.부터 2024. 04.까지의 일로서 재난지원금의 명분으로 전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한 것은 사전선거운동 및 금품 살포로 볼 수도 있고 그러니 사법처리가 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렇게 하려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정말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랬을까요? 언론으로 대서특필이 되고 사전선거운동이 되니 그랬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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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2일은 북한이 남쪽 무인기의 평양 침투를 주장하며 ‘보복 조치’ 등 강경한 반응을 보인 다음날로, 안보 위기가 한껏 고조된 날이고 북한은 당시 쓰레기 풍선도 날려 보냈다면,,, 대한민국의 정부나 청와대에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맞을까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이나 행위만이 정답일까요?
그러면 2020. 04.에 180명이 그리고 2024. 04.에 170명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 날 무엇을 했을까요? 180~170명의 국회의원 숫자로서 나머지 120~130명의 국회의원들을 허수아비로 만들어 놓고서 국회에서 일당 독재의 재미를 즐기고 있었을까요?
지난 2일은 윤 대통령이 불참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이틀 전으로 한국갤럽 정례조사에서 윤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이 19%를 기록한 날이고 9일은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기자회견 이틀 뒤로 윤 대통령 부부를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린 날이면,,, 대한민국의 정부나 청와대에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맞을까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이나 행위만이 정답일까요?
그러면 2020. 04.에 180명이 그리고 2024. 04.에 170명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 날 무엇을 했을까요? 180~170명의 국회의원 숫자로서 나머지 120~130명의 국회의원들을 허수아비로 만들어 놓고서 국회에서 일당 독재의 재미를 즐기고 있었을까요?
결국 더불어민주당에서 말을 하고 있는 정치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역사나 실정은 전혀 고려를 하지 않고 전적으로 모든 것을 더불어민주당 및 몇몇 변호사들의 기준에서만 판단을 해서 더불어민주당과 그 변호사들이 정치를 하면 독재 정치를 하고 있고 민주주의 정치를 파괴하고 있고 심지어 국가의 헌법을 무시하고 있어도 민주주의 정치이고 다른 사람들이 정치를 하면 아무리 정치를 잘해도 군부정치나 검찰공화국 등등이 될까요?
지난 30년 동안, 특히 2024. 04.부터 및 2020. 04.부터, 국정운영이나 정치 등등으로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고 있는 주체는 다름 아닌 더불어민주당일 것이고 대중주의와 선동주의로 그렇게 했고 국가예산 등등으로 선심정치를 하는 것으로서 그렇게 한 것과 같을 것이고 표면적으로는 문화 예술 예체능 분야의 활동과 더불어 화려해도 내부적으로는 국민들의 인생 등등이 곪아가고 있었을 것인데,,, 지난 30년 동안의 일로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키운 두 명의 변호사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었고 한 명의 변호사가 대통령 후보까지 되었으나 아주 아쉽게, 정말로 부정선거라고 외치고 싶을 정도로 아주 근소하게, 낙선을 했고 특히 2024. 04.부터 및 2020. 04.부터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이 180~170명으로서 국회를 일당독재로 장악하고 있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여론을 장악하고 있으니,,, 그런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까지의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 정치제도를 제일 무시하고 있는 정치단체가 아마도 더불어민주당일 것이고 국가의 헌법을 제일 무시하고 있는 정치단체도 아마도 더불어민주당일 것이고 누군가가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에 대해서 내로남불 정치라고 말을 한 것이 단순히 더불어민주당을 비난하기 위한 말이 아니고 지난 30년 동안의 더불어민주당의 정치를 경험한 결과와 같을 것이고 물론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배신 아닌 배신을 당한 결과와 같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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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
참고 1)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 8월과 9월 그리고 11월2일과 9일 수도권 일대에서 여러 번 골프를 쳤다는 제보를 (민주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들이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는 말뿐”이라며 “‘나이스 샷’ 소리는 듣고 싶고, 국민의 엄중한 소리는 듣기 싫었던 거냐”고 비판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미국 대선은 5일인데, 그 전에 트럼프 당선에 대비해 (골프 연습을) 했다는 건 거짓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신영대 민주당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예산심사에서 “10월12일, 11월2일과 9일 윤 대통령이 서울 태릉체육단련장에서 라운딩을 했다”며 “시기가 적절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신영대 의원은 “윤 대통령이 골프를 잘 못친다면 골프연습장을 가야지, 4시간씩 필드에 나가 시간을 허비할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은 “(군 연습장이 아닌) 연습장을 가게 되면 일반 국민들이 제한받는다”고 답했다. 신 의원은 “국제정세가 엄혹하다. 한국이 ‘패싱’당하고 북한과 미국이 직접 대화를 할 수 있고, 트럼프 당선자가 관세를 높여 한국 경제가 위험해질 수 있는데, 골프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그(골프 연습할) 시간에 공부를 하시라고 하라”고 꼬집었다.
참고 2)
헌법 제44조 ①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헌법 제45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헌법 제46조 ①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②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③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헌법 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76조 ①대통령은 내우ㆍ외환ㆍ천재ㆍ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ㆍ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③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⑤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헌법 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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