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현재의 인류는 누구나 2004년 기준 약 6116년 전에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에 의해서 창조된 인류의 후손으로서 완벽한 존재가 아니고 그 대신에 헛점 투성이의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상황에 처해있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서로 다르게 이해를 하고 반응을 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일 것이고 굳이 입증이 필요 없는 사실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으로서 정치를 하던지 간에 그 정치에 대해서 모든 국민이 항상 100퍼센트 만족을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정치에 대해서 항상 불만을 가진 국민을 생기기 마련입니다.
성경(The Bible)의 내용을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마치 소설을 읽어가듯이 읽어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심지어 2004년 기준 약 6116년 전에 인류와 태양계와 최소한 은하계를 창조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에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직접 국정운영을 한다고 해도 국가의 정치인이나 공무원이나 국민 중에는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밖에 없고, (참고. 대체로 어떤 사람들이고 그 사유가 무엇일까요?),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에서 직접 국정운영에 개입하는 것을 그만두고 국가의 정치인이나 공무원이나 국민과 같은 사람들이 국정운영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말을 하게 되는 국가의 정치인이나 공무원이나 국민도 생기가 마련입니다.
비록 자유민주주의 정치제도의 국가로서는 그 역사가 짧다고 해도 한반도에서의 인류의 역사가 약 4300년 정도인데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서 국가의 헌법에 대통령에 대해서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와 같은 조항을 두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고 국회의원에 대해서 ‘제44조 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 국회의원이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와 같은 조항을 두고 있고 ‘제45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와 같은 조항을 두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비록 모든 국민이 만족하지 못하고 특히 정치권의 일로서 다른 정치인들이나 다른 정치정당이 만족하지 못한다고 해도 국민 투표에 의해서 누군가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고 나면 최소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의 임기 동안에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으로서 나름대로, 소신껏, 정치를 할 있도록 그 임기를 존중하자는 뜻이고 다수가 정치인들이 무리를 지어서 이런 저런 빌미꺼리나 탄핵꺼리로서 겁박을 하지 말자는 뜻일 것이고 그런 결과로서 국정운영을 위협하지 말고 시험들게 하지 말자는 뜻일 것입니다.
그러니 2020. 04.에도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이 180~170명 정도였지만 2024. 04.에도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이 170명 정도되는 것을 이용하여 현정부의 정치에 대해서 사사건건 시비를 걸어서 특검을 논하고 특히 대통령의 배우자의 행위를 상대로 사사건건 시비를 걸어서 특검을 논하고 그런 사실로서 국정운영을 위협하고 발목을 잡는 것이나 더불어민주당의 170명의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국정운영의 기준에서 보면 더불어민주당의 그런 정치행위 자체가 국가와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고 손실을 입히고 있는 것과 같을 것이고 국가와 국민을 망하게 하고 있는 것과 같을 것이니 더불어민주당의 그런 정치행위 자체가 국회에서의 탄핵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비록 김건희님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고 국회의원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배우자이고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사실들도 정치적인 사유로 인하여 주장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이 170명 정도인 것을 이용하고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가 변호사로서 국가의 법 조항에 능통한 것을 이용하여 누명을 씌우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국민 투표에 의해서 누군가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고 나면 최소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의 임기 동안에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으로서 나름대로, 소신껏, 정치를 할 있도록 그 임기를 존중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그런 경우에는 그런 정치인들이 자유민주주의 정치제도의 국가에서의 정치인으로서 부적절한 경우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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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2024. 04.에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사람들이 170명이고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님의 대선출마를 위한 사조직이 아닙니다. 그러니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말을 할 때에는 이재명님의 얼굴만 보여줄 것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그런 사실은 방송국에서 보도를 할 때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비록 언론 기사를 통해서 보는 것이지만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기사가 있을 때마다 이재명님의 얼굴을 보여주면 그래서 우연찮게 보게 되면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정치단체의 실체가 의심스러워지고 대한민국 변호사들의 정체성이 의심스러워지고 그러니 법조계가 정체성이 의심스러워집니다. 그러니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말을 할 때에는 이재명님의 얼굴이 아닌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 더 좋을 것입니다.
비록 방송이나 언론의 기사를 통해서 보는 것이지만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기사가 있을 때마다 이재명님의 얼굴을 보여주면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우연찮게 보게 되면 그런 행위 자체는 사전 선거 운동을 해주는 것이 될 수도 있고 특히 비록 2022년도부터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국민의 힘당 출신의 정치인이라고 해도 2024. 04.에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사람들이 170명인 것 등등을 고려하면 더욱 더 그렇게 판단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비록 코로나19가 사유였고 2020. 04.부터 약 4년 동안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이 180~170명 정도였고 또한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인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으니 재난지원이나 소비진작 등등을 사유로 전국민에게 소정의 현금을 주는 것은 사전 선거운동의 효과가 있을 것이고 물론 2024. 04.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님이 또 이런 저런 사유로 전국민에게 소정의 현금을 주는 것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우는 것도 금품 살포의 선거운동의 효과가 있을 것이고 물론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전국민을 대상으로 했다고 해도 그런 사실은 마찬가지일 것이고 오히려 전국민을 대상으로 했으니 전국민이 일시적으로 그 당시의 다수당이나 집권당에게 현혹당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을 것이고 선거결과가, 특히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 결과가, 그런 것을 입증을 해주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중요한 사실이 정치적으로나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요? 코로나19라는 재난이 워낙 무서우니 그 어떤 정치인이나 그 어떤 정당도 그런 사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엄두를 내지 못했을까요?
여하튼 전적으로 본인 정희득의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정당으로서 그렇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으니 해산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고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인들도 국가의 정치인 및 국가의 공직자 및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으로서는 그렇게 적절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니 하루 빨리 사직을 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