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님의 일 중 과거의 일은 이미 십 여 년 전에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청이나 검찰청에서 판단을 한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결혼한 남편이 검사라는 사유로 색안경을 끼고서 시비를 걸고 있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횡포나 범죄에 가까울 것이고 특히 2020. 04.부터 및 2024.04.부터 더불어민주당에 180~170명의 국회의원이 생긴 것을 이용한 횡포나 범죄에 가까울 것이고 특히 현정부가 더불어민주당이국회에서 의결한 안건들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한 횡포나 범죄에 가까울 것입니다.
김건희님의 일 중 현재의 일에 대한 시시비비는 현정부의 임기가 끝나고 나서 해당 국가기관의 일로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불만이면 그 때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시시비비를 논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에 대통령에 대해서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와 같은 조항을 두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고 국회의원에 대해서 ‘제44조 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 국회의원이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와 같은 조항을 두고 있고 ‘제45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와 같은 조항을 두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비록 김건희님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고 국회의원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배우자이고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사실들도 정치적인 사유로 인하여 주장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이 170명 정도인 것을 이용하고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가 변호사로서 국가의 법 조항에 능통한 것을 이용하여 누명을 씌우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비록 언론으로 보도되는 사실들 외에 구체적인 사실은 알지 못하고 있지만 본인 정희득이 변호사나 검사나 판사와 같은 법조인이 아니고 물론 대한민국의 정치인이 아니고 정치권의 사람이 아니고 정치권 밖의 사람으로서 그 동안 언론의 보도에 근거해서 판단을 하면,,,지금 현재의 대통령이나 그 배우자가 국민의 힘당의 공천에 개입을 했다고 말을 하는 것은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이 180~170명이라는 국회의원의 권력과 영향으로 누명을 씌우고 있는 것과 같을 것이고 사람이 특정한 이념이나 사상에 세뇌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이고또한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인들은 대한민국에서 땅에 발을 붙이고 성장한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특수한 단체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성장을 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이고 대한민국이 아닌 외국에서 성장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이고 특히 이재명님이나 문 전대통령이나 노 전대통령이 변호사로서 일을 할 때에 어떻게 변론을 했을지 정말로 궁금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그러니 비록 문 전대통령이나 노 전대통령의 정치는 이미 지나갔지만이재명님은 지금 현재도 정치를 하고 있고 그 결과는 국가와 국민에게 아주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특히 대한민국에서의 사람의 행위에 대한 심판은 국가의 법에 의해서 심판을 하는 법치주의이고 사법제도이니 이재명님이 변호사로서 일을 할 때에 어떻게 변론을 했는지 방송국에서, 물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당과 다른 정당의 관계자들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공평무사하게 다큐멘터리로 제작을 해서 방영을 하는 것도 필요할 정도일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 180~170명의 국회의원이 생기고 나서 보여주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치는, 특히 하이에나식 정치는, 국가와 국민의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망하게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을 것이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치나 민주주의나 국가의 법 등등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정치인의 정치철학에 따라서 국가와 국민이 망하고 있는 줄을 모르고 파워게임을 즐기고 있는 건달들의 건달정치처럼 보일 정도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