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Politics)와 사명

빈 수레 요란했던 세법개정“: 아버지, 5억까지는 그냥 주셔도 된대요”...상속세 인하, 자녀 인적공제 10배 늘린다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24. 7. 26. 22:57

빈 수레 요란했던 세법개정

“아버지, 5억까지는 그냥 주셔도 된대요”...상속세 인하, 자녀 인적공제 10배 늘린다 / 김정환 님의 스토리

 

https://www.msn.com/ko-kr/news/other/%EC%95%84%EB%B2%84%EC%A7%80-5%EC%96%B5%EA%B9%8C%EC%A7%80%EB%8A%94-%EA%B7%B8%EB%83%A5-%EC%A3%BC%EC%85%94%EB%8F%84-%EB%90%9C%EB%8C%80%EC%9A%94-%EC%83%81%EC%86%8D%EC%84%B8-%EC%9D%B8%ED%95%98-%EC%9E%90%EB%85%80-%EC%9D%B8%EC%A0%81%EA%B3%B5%EC%A0%9C-10%EB%B0%B0-%EB%8A%98%EB%A6%B0%EB%8B%A4/ar-BB1qBgqu?ocid=msedgdhp&pc=EDGEESS&cvid=23537dabc0b34b09806532e05d7d9e79&ei=22

 

 

대한민국은 최초에 그 시발이 일본의 식민통치로부터 독립을 하기 위한 독립운동 등등 어떻게 되었던지 간에 북한과 같은 그런 공산주의가 아니고, (참고. 지금 현재의 북한의 공산주의는 소련이나 중국과는 다르게 북한의 공산당이 북한의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는 왕권국가와 같을 것이고 그 어떤 사유로도 정당화 될 수 있는 정치체제가 아닐 것이고 스스로 및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인류에게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자유 민주주의 국가이고 그러니 누구나 자신이 사회경제활동으로 추구할 바를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고,,, 더불어 남자나 여자가 여자나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부모가 자녀에게 생전에 모은 재산을 상속으로 물려주는 것은 천륜이고 인륜이고 불법의 범죄가 아닙니다. 특히 도둑질이나 사기질이나 강도질이나 살인질과 같은 불법의 범죄로 재산을 모으거나 취득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가의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정상적인 사회경제활동을 통해서 재산을 모으거나 취득했고 그래서 소득이 생길 때마다 소득세나 취득세 등등의 세금을 납부하고 산을 모으거나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 부모가 자녀에게 상속으로 물려주는 것은 천륜이고 인륜이고 불법의 범죄가 아닙니다. 그런 사실은 증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리고 상속세나 증여세를 지나치게 높게 부가하는 것이 정의실현이 되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인 재산을 다시 사회에 분배하는 것과 같은 정의실현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사회와 국가에 비리 부정 부패 불법이 만연하게 할 수도 있고 특히 더불어 민주당이나 국민의 힘당과 같은 정치단체들처럼 사람들을 모아서 사회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영향력만 행사를 하고 특히 부당하게 영향력만 행사를 하는 무리들이 난무하여 사회와 국가에 비리 부정 부패 불법이 만연하게 할 수도 있고 더불어 민주당이나 국민의 힘당과 같은 정치단체들의 정치적인 사유로 인하여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의 모습에는 그런 모습이 상당할 것이고 그래서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어려운 정도일 것입니다. (참고. 사람은 본래부터 남자와 여자로 존재를 하고 남자와 여자를 만나서 또 다른 남자와 여자를 낳는 것이 천륜이고 인륜이고 그러니 동성애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국가의 법으로나 금지되어야 할 경우일 것이고 하루 빨리 의학계에서 동성애를 치료할 수 있는 치료약을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이 동성애로 판단이 되는 사람의 경우는 본인이 본래 성적 호르몬이 적어서 성적 욕구가 별로 없었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동성과 붙어 지내게 되면서 그렇게 되었거나 특히 그런 상황에서 자신도 모르게 성적 흥분을 야기하는 어떤 약물에 노출이 되어서 그럴 수도 있으니 그런 사실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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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만에 상속세와 증여세를 개편하면서 빈 수레만 요란했던 것 같아 보입니다. 전직 검사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맞게끔 상속세와 증여세에 정의를 실현한다고 하면서도 왜 이렇게 밖에 되지 못할까요? 대한민국의 상속세와 증여세의 결정권자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어떤 사유가 있기에 이렇게 황당무계하고 국가가 또는 공무원이 또는 국회의원이 국민을 상대로 도둑질을 하고 사기를 치는 범죄와 같을까요?

 

정부는 1~30억원 초과 과세표준에 대해 10~50% 세율을 매기던 것을 2~10억원 초과 과표에 10~40% 세율을 매기는 것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하니 이게 뭘까요? 이게 24년만에 개편한다는 상속세와 증여세일까요? 그러니 빈 수레 요란했던 세법개정이라는 말이 나올 것입니다. 그나마 자녀 1인당 5000만원까지 과표에서 빼주던 인적공제 금액은 5억원으로 10배 늘린다고 하니 다행일 것이지만 세율만 그렇게 변경을 했다고 하면 상속세나 증여세를 핑계로 국가가 또는 공무원이 또는 국회의원이 국민을 상대로 도둑질을 하고 사기를 치는 범죄가 여전히 지속될 뻔 했을 것입니다.

 

일본의 상세율은 5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1위이고대한민국은 2번째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대한민국의 최고 상속세율이 40%로 낮아지면 미국·영국과 같은 수준이 된다고 하는데 실질 내용이 그렇게 될까요 아니면 최고 상속세율만 그렇게 될까요?

 

현재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일본(55%)에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두번째로 높다고 하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 상속세율은 15%이고 대한상의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에서 취득·보유·양도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기준 5.5% OECD 평균(1.7%)에 비해 3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GDP 대비 재산세 비중은 2010년만 해도 2.9%에 그쳤지만 5%대까지 치솟았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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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주택 관련 세 부담으로 인해 주택 수요, 공급이 줄면서 주택 거래가 감소하고 결과적으로 가격 급등을 야기했다과도한 재산과세가 개인 재산권을 침해하고 국민 경제에 손실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맞는 말일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더불어민주당식 정의실현이, 즉 내로남불 및 대중주의 및 선동주의식 정치나 내로남불 및 대중주의 및 선동주의식 민주주의나 내로남불 및 대중주의 및 선동주의식 민주주의 등등이,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어도 정치인들 자체가 사람으로서의 타고난 능력이나 자질 등등을 볼 때에 국가의 정치인이 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공직선거법의 문제나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모를 정치권의 이런 저런 문제나 전적으로 언론의 보도에 의할 경우에 국회의원 연봉이 5억원 정도 되고 그러니 4년 동안 20억원 정도 되는 것이나 국가에서 국회의원의 활동을 위해서 지원하는 예산이 매년 15억원 정도되고 그러니 45년 동안 60억원 정도되는 것 등등과 같은   등등과 같은 이런 저런 사유들로 국가의 정치인이 된 것과 같은 경우가 많으니 그렇게 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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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