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Politics)와 사명

‘나홀로 찬성’ 안철수 어쩌나…與 일각서 “당에서 제명하라”: 어떤 정당에서의 일로서나 국회의원 개개인의 선택은 국가의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24. 7. 24. 15:00

‘나홀로 찬성안철수 어쩌나與 일각서당에서 제명하라

쿠키뉴스 원문 임지혜

입력 2024.07.05 19:54  최종수정 2024.07.05 19:56

 

https://news.zum.com/articles/91732488?utm_source=taboola

 

 

어떤 정당이던지 간에 국회의원 개개인의 선택에 대해서 무시할 것이 아닐 것입니다. 어떤 정당에서의 일이던지 간에 국회의원 개개인의 선택에 대해서 무시를 하고 특히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처럼 그렇게 집단행동을 하게 되면 그것은 국가의 헌법이나 법을 위법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일당 표결은, 물론 위성당의 표결이 있었다고 해도, 그것은 국회에서의 다수결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고 국가의 헌법이나 법을 위법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국회에서의 표결은 국회의원이 어떤 정당에 소속되어서 활동하던지 간에 국회의원 개개인이 완전히 독립된 의사표시를 할 수 있을 때에 유효한 것이고 2020. 04.부터 더불어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표결을 하게 되면 그것은 국가의 헌법이나 법을 위법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대한민국의 고질병 중의 하나가 무엇이었을까요? 국가라는 말로서 국민 개개인의 권익을 무시하고 민족이라는 말로서 국민 개개인의 권익을 무시하고 회사라는 말로서 회사원 개개인의 권익을 무시하고 우리라는 말로서 그 구성원 개개인의 권익을 무시하고,,, 법조계에서조차도 그런 것에 대한 개념조차 없으면서 법원에서 국가의 헌법과 법에 대해서 논하고 사람의 행위 등등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국회의원은 정당의 당원으로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무소속으로 활동을 하거나 국회의원 개개인의 독립된, 언터처블한, 의사 표시가 제일 중요할 것이고 만약에 정당이 정당의 이익 등등을 명분으로 그런 사실을 무시하면 국가의 헌법과 법을 위법하는 것과 같을 것이고 그러니 국회에서 국가의 법을 입법하거나 개정하는 일을 하기에 적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정치권의 실상이라는 것은 국민이 국가의 헌법 및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따라서 국민투표로 선출을 했고 개개인의 지위와 권한과 권익을 국가의 헌법 및 법에서 보장해하고 있는 국회의원조차 그런 것에 대한 개념조차 없으면서 국회에서 국가의 헌법과 법의 입법과 개정에 대해서 논하고 있고 국가의 정책 등등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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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채상병의 죽음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은,,,, 그 동안 언론에 보도된 것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그 어떤 누구도 채상병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채상병이 군부대의 일로서 및 국방의 의무자로서 활동을 하다가 수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은 사실이고 그러니 국가의 일로서 충분히 위로를 하고 보상을 해야 할 것도 사실이나 그 사고는 군부대의 일로서 및 국방의 의무자로서 수해와 관련된 작업을 하다가 불의의 사고가 발생해서 그렇게 된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니 군부대의 통상적인 업무처리 방식에 따라서 이해를 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물론 군부대의 일로서 수해 등과 관련된 일을 할 때에 나름대로 지켜야 할 규칙이나 규정 등등이 있으면 그것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나 그렇다고 해도 군부대의 일에서는 소대가 움직일 때에는 소대장의 판단이 제일 중요하고 중대가 움직일 때에는 중대장의 판단이 제일 중요하고 대대나 연대나 사단이 움직일 때에는 대대장이나 연대장이나 사단장의 판단이 제일 중요하고 그러니 수해와 관련된 작업을 할 때에도 수해에 동원된 군인들을 현장에서 지휘하는 지휘자의 판단이 제일 중요할 것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 불의의 사고를 핑계로 트집을 잡듯이 시시비비를 논하는 것은 그렇게 적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채상병의 사고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트집을 잡듯이 시시비비를 논하면 어떻게 군부대에서 전투를 하고 전쟁을 할 수 있을까요?

 

군부대는 전투를 준비하고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고 그러니 그 때 그 때마다의 지휘자의 판단이 제일 중요한 것과 같을 것이고 물론 채상병에게 사고가 발생한 수해의 경우에도 사병 개개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사병개개인의 판단이 제일 중요할 것이고 물론 수해에 동원된 사병들을 지휘하는 지휘자의 판단도 제일 중요할 것이고 그러니 작전 등등에 동원된 군 부대의 행위에 대해서 사후의 일로서 규정으로 시시비비는 논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도 더불어민주당에서 트집꺼리를 잡듯이 그렇게 시시비비를 논할 것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 해병대나 공수부대와 같은 경우에는 특수부대로서 특정한 목적으로 대원들이 동원되었다고 하면 동원된 대원들의 개개인의 판단이 제일 중요할 것이고 현장에서 동원된 대원들을 지휘하는 지휘자의 판단이 제일 중요할 것이고 그러니 사후의 일로서 이런 저런 규정으로 트집을 잡듯이 트집을 잡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의의 사고를 핑계로 누군가에게 범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과 같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을 보면 국방의 의무를 면제받았거나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장교들이 아니었나 싶을 정도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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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