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Politics)와 사명

[삶-특집] “국회의원 명절 휴가비 820만원…국민한테는 왜 안주나”???: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24. 7. 23. 00:04

[-특집] “국회의원 명절 휴가비 820만원국민한테는 왜 안주나

윤근영 기자 님의 스토리 keunyoung@yna.co.kr

 

https://www.msn.com/ko-kr/news/other/%EC%82%B6-%ED%8A%B9%EC%A7%91-%EA%B5%AD%ED%9A%8C%EC%9D%98%EC%9B%90-%EB%AA%85%EC%A0%88-%ED%9C%B4%EA%B0%80%EB%B9%84-820%EB%A7%8C%EC%9B%90-%EA%B5%AD%EB%AF%BC%ED%95%9C%ED%85%8C%EB%8A%94-%EC%99%9C-%EC%95%88%EC%A3%BC%EB%82%98/ar-BB1qnqE0?ocid=winp1taskbar&cvid=90c38564b3744c99dfe4f8511ca1dc5b&ei=22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명절 휴가비 820만원은 실제 사실이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언론플레이로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한 거품일까요?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공식적인 세비 15700만원을 포함하여 사실상 연봉 5억원을 받는다는 말이 실제 사실이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언론플레이로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한 거품일까요?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세비라는 명목으로 월 1300만원, 연간 15700만원을 받는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감안하면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한국 국회의원들은 개인적인 중대 범죄로 감옥에 들어가 있어도 세비를 받는다.’라는 말이 실제 사실이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언론플레이로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한 거품일까요?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세비라는 명목으로 월 1300만원, 연간 15700만원을 받는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감안하면 세계 최고 수준이다.’라는 말이 실제 사실이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언론플레이로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한 거품일까요?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매년 세비 15700만원 외에 의원 사무실 지원 경비로 1억원을 받는다. 후원금으로는 매년 15천만원을 받고 선거가 있는 해에는 3억원을 후원금으로 받는데 선거비용은 전액 국고에서 보전받는다. 선거는 국회의원 선거, 지방 선거, 대통령 선거 등으로 3개년에 있으니 거의 매년 진행되는 셈이다. 이런 것을 감안하면 국회의원 실질 연봉은 적어도 5억원은 된다.’라는 말이 실제 사실이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언론플레이로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한 거품일까요?

만약에 북한에서 평화적으로 및 자유민주주의 정치제도로 남북통일을 해서 북한의 공산당원이었던 사람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되게 되면 매년 5억원 정도의 연봉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니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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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의원의 범죄에 대한 방패와 같은 헌법 46조에는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라고 되어 있고 대한민국 법관의 범죄에 대한 방패와 같은 헌법 103조에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는 뭘까요?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나 법관의 양심에 대한 이해가 문제일 것이고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당사자가 공권력이 동원될 수 있는 방식으로 시시비비를 가리고자 할 때에는 법원에서 가서 판단을 받게 되니 법관의 이해가 문제일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나 법관이 스스로의 양심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에 일반 국민이 이해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아마도 국가의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대한민국의 법에서는 양심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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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

 

참고)

 

대한민국의 헌법 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의 재판은 오로지 그 사건을 담당한 법관만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진행하여 판단할 수 있고 당해 법관 외에 누구도 재판에 관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말이 안양지원의 지원장님의 헌법 103조에 대한 이해와 같을 것이고 그런 사실은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법관들 또는 검사들과 변호사들의 이해와 유사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대한민국의 헌법 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대한민국의 헌법에 의할 경우에 대한민국의 법원에 접수된 사건에 대한 재판은 그 사건을 담당한 법관 외에 그 어떤 누구도 재판에 관여할 수 없을 것이고 그러나 그런 사실 자체는 대한민국의 법원에 접수된 사건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법관이라면 누구나 헌법 103조에 따라서, 즉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판단을 해볼 수 있고 그래서 재판이 당사자들 모두에게 공명정대하고 공평무사하게 진행된 것인지 아니면 이해관계에 따라서 부당하게 진행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시시비비를 가려볼 수 있는 것과 다른 문제일 것입니다. 즉 당사자들 사이에서 시시비비가 되고 있는 사건에 대한 판단은, 즉 대한민국의 법원에 접수된 사건에 대한 판단은, 오로지 그 사건을 담당한 법관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법관이라면 누구나 헌법 103조에 따라서, 즉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러나 그런 사실 자체는 해당 법원에서의 그 사건에 대한 재판은 오로지 그 사건을 담당한 법관만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진행하여 판단할 수 있고 당해 법관 외에 누구도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는 사실과는 다른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니 비록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지만https://blog.naver.com/PostView.nhn?blogId=wongoklaw&logNo=222949154245&photoView=0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민원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배당 받은 법관이 업무가 과다한 것 등등을 사유로 제대로 및 빠른 시일 안에 재판을 할 수가 없는 것과 같은 상태이니 다른 법관이 판결을 할 수 있도록 사건의 배당을 다시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고 대한민국의 헌법이나 법률에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법원에서는 법관의 권위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결코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원에 접수된 사건에 대해서는 마치 그 사건을 담당한 법관 외에 그 어떤 누구도 법률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것처럼 말을 하고 왜곡을 하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에서의 일로서 법관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한 범죄의 원흉과 같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의 일로서 법관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한 범죄의 실질적인 원흉에는 재판을 이용하거나 악용하는 법관의 범죄에 대해서는 https://blog.naver.com/PostView.nhn?blogId=wongoklaw&logNo=222949154245&photoView=0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헌법 103'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를 핑계로 국가의 법으로 처벌을 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원에는 헌법 103조를 잘못 이해를 했거나 악용하여 2심과 3심에서도 1심 법관의 판결 그대로 판결을 하는 법관들이 있다고 하면 그 말이 헛소문일까요 아니면 실제 사실이 그런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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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