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Politics)와 사명

'사찰 장애인 착취 사건' 대법원 무죄 취지 파기환송... 시민단체 "장애인 권리 모욕하는 판결"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24. 2. 5. 23:50

"이 판결대로라면 대법관도 월급 받지 말아야"

'사찰 장애인 착취 사건' 대법원 무죄 취지 파기환송... 시민단체 "장애인 권리 모욕하는 판결"

24.02.05 11:04l최종 업데이트 24.02.05 11:04l이건희(arbeiter)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98815

 

 

폭행이 어떤 폭행이었는지 여부와 피의자가 피해자의 명의로 은행에 보관해두고 이용한 돈이 누구의 돈이였는지에 대해서는 언론기사에서 밝히지 않고 있으니 그 두 사실에 대해서는 그 어떤 시시비비의 말을 하기가 어렵겠지만 전적으로 기사의 내용에만 근거하면 서울의 한 사찰에서 지적장애인을 30여년간 착취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가 주장을 하거나 1심과 2심 법원에서 판단한 것을 보면 대한민국의 법조계의 실상과 언제든지 억울하게 누명을 쓸 수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대법원에서는 정상적으로 판단을 한 것 같지만 그 판단이라는 것도 대법원도 법원이라는 사유로 전적으로 법률적인 논리의 기준에서 판단을 한 것처럼 보이는 것을 보면 실제 현실을, 즉 불교 사찰에서의 현실을, 무시하고 법률적인 논리나 잣대로만 판단을 해서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을 것이고 언제든지 억울하게 누명을 쓸 수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불교 사찰은, 물론 기독교 교회 등등도, 영리추구의 사업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물론 신도들이 헌금을 하고 기부를 하기도 하지만 영리추구의 사업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간주를 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대한민국의 법조인들이 무섭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물론 기독교 교회들 중 개신교 교회의 경우에는 목사에게 사례금을 주고 있고 교회를 관리하는 사람에게 소정의 급여를 주기도 하지만 그런 것은 목사는 본래부터 결혼을 해서 가정이 있고 가정 생활에는 생활비가 필요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고 관리인의 경우에도 그러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러나 불교 사찰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스님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전적으로 사찰에서 기거하면 수행, 고행, 명상 등등을 통해서 수도를 하고 있고 사찰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일체의 행위나 수도를 하는데 필요한 일체의 행위는 스님들이 스스로 해결하고 있으니 기본적으로 급여라는 것이 없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경우에는 장애인으로서 자력으로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이고 그런데 부모에게 사정이 있어서 부모가 피해자를 절에서 맡아달라고 부탁을 했던 경우이니 피해자가 절에서 기거하는 것은 스님들이 절에서 기거하는 것과 동일한 선상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고 노동에 대한 급여를 논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도 대한민국의 법조인들이 노동의 착취를 논하는 것을 보면 법률에 충실한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해서 무식해도 너무 무식한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인류의 종교에 대해서 무식해도 너무 무식한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정말 무서운 법조인이고 법원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본인 정희득이 외계인일까요 아니면 대한민국의 법조인들이 외계인일까요? 아리송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비록 경우가 다르지만 본인 정희득이 직접 경험한 어떤 법원의 재판부의 모습을 상기시키는 경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인류의 기원에 대한 것으로서 2004년 기준 약 6116년 동안이나 인류와 비록 인류가 인류의 눈이나 망원경이나 현미경으로도 직접 인지할 수 없지만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에 의해서 인류의 물질 개념으로 입증되어 온 것과 같은 사실인 창조론은 종교적인 사실이라고 배척을 하고 학교 교육권 밖으로 쫓아내서 학교 교육에서는 가르치지 않고 있고 영국의 어떤 과학자의 진화론은 과학적인 지식이라고 대한민국의 학교 교육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면 대한민국 법원의 이런 모습은 당연한 모습에 가까울 것이고 특이한 모습이 아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하튼 언제든지 억울하게 누명을 쓸 수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으니 가슴이 섬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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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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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