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Politics)와 사명

검찰, 김혜경 '선거법 위반' 기소…10만원 상당 식사 제공 혐의(종합): 공직선거법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배우자인 이 대표의 정치 행위나 불법적인 행위가 문제일까요?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24. 2. 15. 12:15

검찰, 김혜경 '선거법 위반' 기소…10만원 상당 식사 제공 혐의(종합)

류수현 기자 님의 스토리 • 46

 

https://www.msn.com/ko-kr/news/other/%EA%B2%80%EC%B0%B0-%EA%B9%80%ED%98%9C%EA%B2%BD-%EC%84%A0%EA%B1%B0%EB%B2%95-%EC%9C%84%EB%B0%98-%EA%B8%B0%EC%86%8C-10%EB%A7%8C%EC%9B%90-%EC%83%81%EB%8B%B9-%EC%8B%9D%EC%82%AC-%EC%A0%9C%EA%B3%B5-%ED%98%90%EC%9D%98-%EC%A2%85%ED%95%A9/ar-BB1ifwMC?ocid=msedgntp&pc=U531&cvid=8aa1957e05be49888bb27aba0c2fbff9&ei=11

 

 

비록 개인적으로는 아는 바가 전혀 없었고 지금 현재도 전혀 없지만 전적으로 언론보도에 근거한 것으로서 더불어 민주당의 이대표의 경우에는 더불어 민주당의 정치인이라는 사실이나 변호사라는 사실이나 공직자라는 사실 등등으로서 및 국가의 법과 제도나 그 허점 등등을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의 법과 제도나 그 허점 등등을 이용하여 벌인 행위의 실체 및 그 끝이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상기 기사의 내용으로만 상기 기사에 대해서 판단을 한다고 하면 국가의 법이라는 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을 다루고 있고 그러니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에도 인정이 있듯이 국가의 법에도 인정이라는 것이 있을 것인데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 8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도합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라는 것처럼 말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로 처벌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배우자인 이 대표가 더불어 민주당에서 정치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 공직선거법이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고 확대되어 적용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일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과 더불어 살고 있고 사람과 더불어 살아야 하는데 배우자인 이 대표가 더불어 민주당에서 정치활동을 하고 있으면 그로 인한 일들이 있게 마련이고 관련자들이 더불어 식사를 하게 되면 식사비를 지급하게 되는 것은 대한민국의 전통적인 관례와 같을 것인데 서울 모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도합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것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논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가 문제가 아니라 배우자인 이 대표가 더불어 민주당에서 정치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 공직선거법이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고 확대되어 적용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일 것입니다.

 

물론 본인 정희득의 발언은 전적으로 기사의 내용만 국한 된 것이고 기사에서 언급된 것 외의 일로서 배우자인 이 대표의 정치활동을 사유로 하는 식사 제공이나 금품제공 등등 대해서는 아는 바가 전혀 없으니 경찰청이나 검찰청의 오해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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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본인 정희득의 댓글은 우연히 인터넷을 통해서 상기 기사를 읽는 중에 발생한 본인 정희득의 개인적인 생각과 의견일 뿐이니 혹시라도 상기 기사에 관련된 사람이나 혹자의 오해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상기 기사에 관련된 사람이 명예가 훼손이 된다고 생각이 될 경우에는 그 어떤 법률적인 조치를 취하기 전에 먼저 본인에게 연락을 주시면 그 즉시 댓글의 내용을 수정을 하거나 삭제를 해드릴 것입니다.

 

 

 

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