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거부자' 대체복무 급감 왜?…"징벌적 성격 때문에"
아시아경제(www.asiae.co.kr)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가 왜 국방의 의무에서 논의가 되었을까요?
정말로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일까요 아니면 국방의 의무를 회피하고 싶은 것이 양심의 자유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을까요?
국방의 의무에서 국방의 의무 대신에 살인을 요구했을까요 아니면 살인에 준하는 행위를 요구했을까요?
만약에 국방의 의무에서 이등병부터 병장까지의 계급에서 고참의 행위에 문제가 있고 특히 국가의 법의 기준에서 볼 때에 고참의 행위에는 범죄가 같은 행위가 많이 있으면 그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는 것이 맞을 것이고 그래서 국방의 의무 중에 발생하는 폭력이나 사건사고로 인하여 국방의 의무를 회피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18시부터 취침전까지의 시간을 개인적으로 활용하는 것에도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는 것이 맞을 것이고 그래서 국방의 의무 기간 동안의 공백이 무서워서 국방의 의무를 회피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필요하면 ‘여호와의 증인’ 신도 등등과 같은 특수한 경우를 위해서는 그것에 맞는 특수부대를 창설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전적으로 성경(The Bible)의 내용 등등에 근거하면 ‘여호와의 증인’ 신도는 국방의 의무를 행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국방의 의무에 더 유익할 수도 있을 것이나 그렇다고 해도 대한민국 국민인데 국방의 의무를 사유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무나 자격을 박탈할 수도 없으니 ‘여호와의 증인’ 신도 등등과 같은 특수한 경우를 위해서는 그것에 맞는 특수부대를 창설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도 몇몇 예외적인 경우들을 위한 특수한 형태의 군복무가 있으니 ‘여호와의 증인’ 신도 등등과 같은 특수한 경우를 위해서 특수부대를 창설하는 것이 문제가 될 것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국방의 의무에서 고려해야 할 것은 국방의 의무을 위한 의료 검사 결과에 의하면 국방의 의무를 위한 입대가 가능해서 입대를 했다고 해도 사람의 신체 근력의 상태가 다양하고 특히 신체에 질병은 없어도 신체 근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경우가 있으니 그런 사람들을 입대 때부터 모두 동일하게 훈련을 시킬 경우에는 훈련을 따라가지 못하니 사건사고가 발생하기 쉽고 그런 신체 근력의 상태가 사람의 정신력이나 의지력이나 웨이트 트레이닝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 그런 문제도 꼭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따로 훈련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물론 여자들에게까지 국방의 의무를 부과시킬 것은 아닐 것이나 여자들 중에서나 군인이나 경찰관과 같은 직업이 체질과 같은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 여군도 확대를 해서 여자들 중에서 직업군인으로서 사병이나 장교를 원하는 경우에는 누구나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사병이나 장교로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BC1446~AD100년경의 과거 시대의 일이지만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에서 그 역사에 동행하면서 그 역사에 개입을 해서 인류의 구원을 위한 제사장 및 제사장 국가 및 인류의 국가들의 모델링 같은 국가로 세우고자 했던 야곱의 후손들의 국가에서도 국가의 법은 있었고 국가의 법에 의한 재판은 있었고 국방이 있었고 전쟁은 있었고 군인 등등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런 모습이 2004년 기준 약 6116년 전에 인류와 지구와 태양계를 창조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에서 인류에게 바라는 바는 아니지만 2004년 기준 약 6116년 전에 인류와 지구와 태양계가 창조된 이후의 일로서 인류가 더불어 살면서 서로 간에 서로를 해치는 범죄나 전쟁이 없이 더불어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역과 민족을 국가가 생겼고 그러니 국가를 통치하기 위해서 통치자가 생기고 국가의 법, 국가의 법에 의한 재판, 국방, 군인 등등이 생길 수 밖에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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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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