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연봉 깎자는데…발끈한 ‘이 사람’ [여의도 고구말]
쿠키뉴스 원문 입력 2024.02.03 15:00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https://news.zum.com/articles/88575843?cm=front_nb&selectTab=rank_total&r=1&thumb=0
국회의원이 1인당 매년 15억원 정도*4년=60억원과 같은 정도의 금액을 받는 것과, 즉 국가로부터 국회의원들에게 지급되는 비용이 4년 동안 약 1초 8천억원 정도되는 것과,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으로서 4년 동안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비교해서 판단을 하면 충분히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국회의원이 그 어떤 곳으로부터도 방해를 받지 않고 마치 무소속인 것처럼 정치활동을 해서 국가로부터 세비 등등으로 받는 만큼 일을 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그냥 국회의원의 세비 등등을 낮추는 것 중 보다 적합한 것으로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더불어 국가에서는 국회의원이 있는 정당에만 정당보조금이라는 명분으로 보조금을 지급하지 말고 무소속으로서 하루 종일의 일로서 국가의 일이나 정치권의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서 인터넷의 댓글이나 블로그 등등으로 발언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적절하게 보조금을, 즉 50만원이나 100만원과 같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정치인이 정치 행위나 국가의 일에 대해서 정당의 당원들의 말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고 또는 정치인이 정당원들의 말만 듣고서 정치적인 일을 하거나 국가적인 일을 할 것이 아니고 비록 국민투표로 국가의 정치인으로 선출되지 않았지만 본래부터 국가의 일이나 국가의 정치적인 일에 관심이 있는 그러나 그 어떤 정당의 당원으로서 활동을 할 수가 없어서 무소속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일반 국민이 언론 기사를 통해서 정치인의 정치 행위나 국가의 일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할 것이므로 국가에서는 국회의원이 있는 정당에만 정당보조금이라는 명분으로 보조금을 지급하지 말고 무소속으로서 하루 종일의 일로서 국가의 일이나 정치권의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서 인터넷의 댓글이나 블로그 등등으로 발언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적절하게 보조금을, 즉 50만원이나 100만원과 같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에서는 국가의 보조금이 결국 국회의원 후보나 대선후보를 결정짓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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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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