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억 체납' 한의사, 감치 30일 선고에 11개월 도주했다 검거
조다운 기자 님의 스토리 • 23시간
납세는 의무가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2∼2018년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연구회를 운영하며 강의·자문료로 52억6천800만원의 수입을 거둘 수 있었다는 것이나 그것에 대한 세금이 종합소득세 7건, 총 29억원에 이르는 것은 납득되지 않을 것입니다.
7년 동안의 소득이 52억6천800만원이었는데 세금이 29억원이면 세금이 과해도 지나치게 과한 것과 같을 것이고 거의 강탈의 수준일 것입니다.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국가에서 더불어 민주당과 같은 정치단체의 일로 인하여 공산주의 정치제도나 분배주의 정치제도의 개념을 세금 문제에 도입을 했다고 해도 그런 정도는 세금을 핑계로 한 강탈과 유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상속세나 증여세도 기존의 세율은 세금이 아니라 세금을 핑계로 한 강탈과 유사할 것입니다.
상속과 증여는 인륜지도와 같을 것이고 천륜지도와 같을 것이니 상속이나 증여를 국가에서 방해하고 막고 특히 세금을 이용하여 방해하고 막는 것은 오히려 자유민주주의 정치제도의 국가에서는 국가에서 인륜지도를 무시하고 천륜지도를 무시하고 국민에게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과 같을 것이고 그러니 상속세나 증여세는 그만큼 상대방의 재산이 증가한 것과 같을 것이므로 취득세 정도가 정당할 것입니다. 상속이나 증여를 불로소득 등등처럼 간주하는 것은 납세의무를 핑계로 세금으로 국민의 재산을 강탈하려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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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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