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평(Pictured Issue)

퇴실 요구에 모텔 여직원 목 졸랐다…CCTV 속 80대男 충격 장면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24. 1. 4. 17:02

퇴실 요구에 모텔 여직원 목 졸랐다…CCTV 80대男 충격 장면

중앙일보 원문 정시내

입력 2024.01.04 14:35 최종수정 2024.01.04 16:12

 

https://news.zum.com/articles/87976836?cm=front_nb&selectTab=total2&r=2&thumb=1

 

 

모텔의 투숙객이었던 80대의 노인과 모텔 직원 사이에서 발생한 행위를 보면 그 상황 자체는 단순 폭행으로 간주될 수도 있을 것인데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으면 또 그 단순 폭행이 상해로 변경이 되는 것도 그렇게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시시비비나 범죄에 대해서 제3자의 기준에서 국가의 법에 근거하여 판단을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겠지만 단순 폭행이 상대방의 트라우마 등으로 인하여 계속으로 병원치료를 받으면 또 상해로 변경되는 것은 아마도 그렇게 적절해 보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 특정한 사람을 표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특정한 사람을 표적으로 상황을 연출하고 단순한 충돌을 유발한 후에 그런 것을 이용하여 법률적으로 피해를 입히거나 손해배상소송 등등을 이용하여 피해를 입히는 것을 전문으로 하고 그런 결과로서 표적이 되는 사람이 인생의 일로서 추구하고 있는 바를 방해하고 막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활동하고 있고 심지어 그런 사람들끼리 상호 간에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그런 일을 공동으로 도모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단순 폭행이 상대방의 트라우마 등으로 인하여 계속으로 병원치료를 받으면 또 상해로 변경되는 것은 아마도 그렇게 적절해 보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대한민국에서의 일로서는 가해자의 인권 등등은 유난히 챙기지만 피해자의 인권 등등은 뒷전인 점도 있을 것입니다.

 

참고)

 

앞의 발언은 80대 노인의 행위가 정당하다는 말은 전혀 아니고 모텔 투숙객으로서의 80대 노인과 그 직원 사이에서 발생한 실랑이가 그렇다는 것이고 특히 가해자의 나이가 80대의 노인이니 아마도 최소한 1945년도 무렵에 출생해서 성장을 했을 것이고 그러니 모텔 직원의 그런 행위가 모텔 직원으로서의 행위로 제대로 이해되기 보다는 오히려 분노를 유발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나이가 80대이다 보니 분노가 제어되지 않아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행위였을 것인데 상대방이 트라우마 등으로 인하여 계속적으로 병원치료를 받는다고 그 행위가 단순 폭행에서 상해로 바뀌게 되면 이상하지 않을까요?

 

기사에 보도된 상황에서도 상대방이 어떻게 처신을 하는 것 여부 등등에 따라서 80대 노인의 행위는 단순 폭행이 되지 않고 그냥 80대 노인의 우발적이고 괴팍한 고함이나 욕설이나 분노한 행위 등등으로 끝이 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발생한 실랑이 중에 가해자라 간주된 사람의 행위에는 상대방이 죽을 만한 정도의 행위가 전혀 없었는데 당사자 사이에 실랑이가 발생한 것으로 인하여 우연찮게, 특히 피해자에게 관련된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죽었다는 사실로 인하여 가해자로 간주된 사람이 그냥 살인자 등등으로 내몰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람이 죽은 것이 사실일지라도 그런 사유로 인하여 그냥 살인자 등등으로 내몰리는 것과 같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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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