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평(Pictured Issue)

세명 사는 20평 빌라 한달 전기료가 1150만원이라뇨…: 한전의 행위는 경찰청이나 검찰청에서 범죄로서 수사를 해야 할 정도의 경우처럼 보입니다.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23. 8. 28. 19:14

세명 사는 20평 빌라 한달 전기료가 1150만원이라뇨…

조재희 기자별 스토리 •

 

https://www.msn.com/ko-kr/money/topstories/%EC%84%B8%EB%AA%85-%EC%82%AC%EB%8A%94-20%ED%8F%89-%EB%B9%8C%EB%9D%BC-%ED%95%9C%EB%8B%AC-%EC%A0%84%EA%B8%B0%EB%A3%8C%EA%B0%80-1150%EB%A7%8C%EC%9B%90%EC%9D%B4%EB%9D%BC%EB%87%A8/ar-AA1fJCWg?ocid=msedgdhp&pc=U531&cvid=a550230ec90b4120897941e5b2637bee&ei=9

 

 

대한민국에서의 전기와 전선 등등을 한전에서 관리하고 있고 과도한 전기료의 발생 원인이 밝혀졌고 평상시에 해당 가정에서 사용하는 요금이 확인이 가능하고 물론 전년도의 동일한 월에 사용한 요금이 확인이 가능하고 해당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제품 등등의 확인이 가능한데도 그런 일련의 사실들을 무시하고 계량기 숫자만으로 고집을 부리는 것은 한전의 업무 책임이고 고집이고 개인에 대한 횡포와 같을 것이고 지위와 권한을 악용하는 범죄와 같을 것이고 대한민국의 법원에서 판사가 원고와 피고가 제출한 증거 자료를 무시하고, (참고. 그 사유가 무엇일까요? 법률적인 지식이 없고 법률 조항이 없는 것이 원인일까요? ), 특히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시시비비를 명확하게 가려줄 수 있는 물증의 채택을 거부하고, (참고. 그 사유가 무엇일까요? 재판관으로서의 권한이 사유일까요? 원고나 피고 및 원고나 피고의 변호사와 그 어떤 이해관계나 뒷거래가 있는 것이 너무나 명확하거나 아니면 원고나 피고와 그 어떤 적대적인 이해관계가 있고 특히 원고나 피고를 무시해야 할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 명확할 것이지만 원고나 피고가 범죄로서의 수사가 없이 물증으로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판사의 법률적인 논리(?) 또는 궤변만으로 판결을 왜곡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그런 왜곡된 판결에 대해서 2심과 3심에서도 협조하는 것으로서 대한민국의 법원에서 고집을 부리고 횡포를 부리는 범죄를 저지르는 것과 같을 것이고 경찰청이나 검찰청에서 범죄로서 수사를 하는 것이 타당할 정도의 사건에 해당될 것입니다. 물론 그런 판결에 대해서도 경찰청이나 검찰청에서 범죄로서 수사를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나 최소한 지금 현재까지의 일로서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헌법에 있는 특정한 조항에 대한 법조계의 잘못된 이해나 악용 등등으로 인하여 경찰청이나 검찰청에서 범죄로서 수사를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니 변호사를 2명이나 대통령으로 세웠고 또 다른 한 명은 대통령 후보로까지 세우고 물론 당대표로까지 세우는데 성공을 했던 더불어 민주당에서는, (참고. 비록 국민의 투표의 결과일 것이지만 그런 결과로서 더불어 민주당이 얻은 이익은 무엇이었고 대한민국이 얻은 이익은 무엇이었고 잃은 손실은 어느 정도될까요?), 그런 사유로 인하여 어떤 단체로부터 어떤 의뢰를 받았고 그 결과로서 어떤 댓가를 받을 수 있는지 몰라도 검수완박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참고. 성남시 대장동의 개발로 생긴 이익과 같은 정도의 금액을 정당의 정치자금으로서 받았을까요?),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부에서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저지르는 범죄에 대해서도 경찰청이나 검찰청에서 범죄로서 쉽게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법을 입법하거나 개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대법원의 윤리심의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대법원의 윤리심의위원회를 배심원처럼 일반인으로 구성을 하고 법조인은 법률적인 조언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참고. 전적으로 본인 정희득의 개인적인 경험에 근거하여 말을 하는 것으로서 국가의 법조인도 국가의 법을 공부했거나 사법고시와 같은 자격시험을 통과했거나 로스쿨과 같은 곳에 진학할 수 있어서 로스쿨과 같은 곳에서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 외에는 다른 사람과 바를 바가 없는 사람이고 그런 사유들로 인하여 국가의 법조인의 준법정신이나 양심이라는 것이 환골탈태를 해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되는 것은 전혀 아니고 물론 개과천선을 해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되는 것은 전혀 아니고 오히려 국가의 법과 제도를 잘 알고 있고 국가의 법망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알고 있으니 국가의 법조인으로서의 지위와 권한 등등을 이용한 범죄에 상대적으로 노출이 되기 쉬울 것입니다. 경찰관이나 검사의 경우에는 그 직업이 범죄 사건을 국가의 법 등등에 따라서 수사를 하게 되는 것이니 경우가 조금은 다를 수 있겠지만 변호사의 경우에는 수임료라는 돈을 받고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고 그러니 의뢰인의 주장이 마치 사실이고 진실인 것처럼 당사자 사이의 실제 사실을 왜곡하는 일을 해야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경찰관이나 검사의 경우에는 그 행위에 대해서 감시하고 제어할 수 있는 곳이 경찰청이나 검찰청이라는 그 조직 내에 있으나 변호사의 경우에는 변론권이라는 것으로 인하여 변호사의 변호사로서의 행동을 제어하거나 처벌할 곳이 없으니 변호사는 변호사라는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는 범죄에 노출이 되기 쉬운 점이 있을 것이고 물론 판사의 경우에도 스스로는 그 어떤 사실도 확인하지 않은 채 원고나 피고 또는 그 소송대리인이 주장하는 말만 듣거나 제출하는 증거자료만 보고서 판결을 하고 특히 법원에 소송으로 접수된 사건사고에 대해서 그 사건사고를 중심으로 공평무사하고 공명정대하고 판결을 하려고 하기 보다는 양 당사자들 중에서 어느 한쪽의 주장을 편들어 주는 식으로 판결을 하게 되고 또한 법원에서의 재판과 관련된 판사의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헌법의 어떤 조항에 근거해서 보장을 해주고 있고 경찰관이나 검사나 변호사 조차도 대체로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고 있고 범죄 여부를 가리지 않고 있으니 판사의 경우에도 판사라는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는 범죄에 노출이 되기 쉬운 점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누군가가 국가의 법조인이 되고자 할 경우에도 그 사유가 사람으로서의 타고난 모습이 국가의 법조인이 맞아서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정의 실현과 같은 사유도 있을 것이나 대체로 입신양명이나 부귀영화가 많을 것이고 대한민국에 태어난 사람으로서 폼생폼사하는 것처럼 인생을 살고 싶은 것이 많을 것이고 변호사나 판사의 경우에는 더더욱 그런 경우가 많을 것이니 국가의 법조인도 경우에 따라서는 그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는 범죄에 노출이 되기 쉬운 점이 있을 것이고 특히 변호사나 판사의 경우에는 더욱 더 그러기 쉬울 것입니다. 변호사의 직업적인 속성 등등을 고려하면 변호사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 미스테리한 일일 수도 있을 것이고 아마도 과거의 노동운동이나 학생운동이나 민주주의 운동 등등으로 인하여 변호사가 변론 활동을 한 것이 마치 노동운동이나 학생운동이나 민주주의 운동이나 사회나 국가를 위해서 정의를 실현하는 일을 한 것처럼 대한민국 국민들이 현혹된 것이 그 미스테리의 주된 원인일까요? 본인 정희득이 앞에서 말을 한 것은 전적으로 본인 정희득의 개인적인 경험에 근거하여 말을 하는 것으로서 대한민국의 어떤 법원에서 그렇게 판결을 한 것은 전혀 아니며 또한 대한민국의 대다수의 법조인의 모습과는 다를 수가 있을 것이고 대한민국 법조계의 실제 모습과는 다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

물론 기사에 보도된 것과 같은 사건에 대해서도 경찰청이나 검찰청에서 범죄로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법을 입법하거나 개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물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서 국가의 일로서 자동차사고 피해자에게 적절하게 손해를 배상해주기 위해서 제정한 자동차공제약관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자동차공제약관에 근거해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되면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액이 상당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늘상 그렇고 그렇게 일을 해왔던 것처럼, 즉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위하고 정의를 실현한다는 명분으로 보험회사나 공제조합의 관계자나 변호사협회의 관계자나 법원의 관계자가 상호간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늘상 그렇고 그렇게 일을 해왔던 것처럼, 자동차사고 피해자에게 황당한 합의금을 제시한 후에 그 황당한 합의금에 합의를 하지 않는 자동차사고 피해자를 법원에서의 소송으로 몰고가서는 해당 회사의 고문 변호사를 이용하고 그 고문 변호사의 변론만 사람의 말로서 들리고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말은 사람의 말로 들리지 않는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부를 이용하여 자동차공제약관은 제쳐 두고서는 법원의 재판부의 판결이라는 명분으로 자동차사고 피해자에게 이중삼중으로 피해를 입는 것과 같은 보험회사나 공제조합의 범죄에 대해서도, (참고. 변호사와 재판부가 어느 정도로 국가의 법과 법원과 소송을 악용하는 범죄를 즐기고 있고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어느 정도로 양아치나 망나니 같으면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언제부터 대한민국의 법조계에서 간혹 볼 수 있는 모습일까요? 두 명의 변호사들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었고 한 명의 변호사가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었고 더불어 민주당의 당대표가 될 수 있었고 대한민국의 변호사들이 대한민국의 정치권을 장악하고 있는 듯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과 전혀 무관할까요? ), 경찰청이나 검찰청에서 범죄로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법을 입법하거나 개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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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본인 정희득의 댓글은 언론 기사에 대한, 특히 본인 정희득이 살고 있는 사회나 국가나 국가의 정치 등등에 대한, 본인 정희득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의견일 뿐이고 그 어떤 사람이나 그 어떤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고자 하는 것이 전혀 아니니 혹시라도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단체가 있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시면 그 즉시 수정을 해드리거나 삭제를 해드릴 것이니 그 어떤 법률적인 행동을 취하기 전에 꼭 연락을 주시면 서로에게 좋을 것입니다.

 

 

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