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Religion)와 사명

영화 ‘언터처블: 1%의 우정’이 혹시라도 대한민국에서의 일로서 ‘Untouchable’한 1%(???)의 범죄를 말하는 것이 아닐까요?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23. 3. 8. 21:27

영화 ‘언터처블: 1%의 우정’이 혹시라도 대한민국에서의 일로서 법원 등등에서 법조인에 의해서 합법을 가장하여 저질러지고 있는 ‘Untouchable’한 1%(???)의 범죄를 말하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의 댓글 20230306-[오산 열쇠](오산시 남촌동 청학동 열쇠) 솔리티 SM-7000 스트롱 지문형 도어락 출시

 

관련 사이트

https://blog.naver.com/redeagle2167

 

 

도어락도 지문인식을 하는 수준까지 발달한 모양입니다. Goo~~d Door Lock입니다.

 

그래도, 물론 어떤 종교의 전도와 전혀 무관한 그러나 2004년 기준 약6116년 전부터 지구에 거주하게 된 인류의 후손으로서 약 120년 동안의 물질의 육체의 수명 동안은 지구에서 살게 되니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할 사실로서 말을 할 때에, 인류의 역사적인 사실에 의할 경우에 인류와 태양계가 2004년 기준 6116년 전에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2004년 기준 약 6116년 동안 인류의 모습은 지금 현재와 동일했고 그 어떤 생명체로부터 진화된 사실이 없는데도 과학기술계나 의학계에 그런 것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는 것이나 또는 대한민국의 경우로 보면 최소한 100년 전부터 그런 사실에 대해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었던 시대의 일로서 인류와 태양계에 관한 인류의 과학기술적인 지식이나 의학적인 지식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계나 의학계에 그런 것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는 것을 보면 그래도 사람은 사람으로서 기본적으로 유사한 점이 있고 그 능력에 있어서도 유사한 점이 있으니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이나 의학의 발전은 과학기술자들이나 의학자들과 의사들이 연구하는 만큼 발전하겠지만 국가 등등으로부터 투자되는 예산이나 시간이나 인력 등등에 비교하면 그 효과가 미미할 것이고 그래서 예산만 낭비하고 있고 선진국의 것을 그대로 모방하고 있는 것과 같은 점이 많이 있을 것이고 또한 그 덕택에 누군가는 사업을 해서 돈을 벌고 재벌이 될 수 있는 것과 같은 점도 제법 있을 것입니다.

 

앞의 사실은 대한민국의 법조계의 경우에도 유사할 것이고 어떻게 보면 법조계에서는 지위나 권한을 남용하여 합법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댓가로서 얻는 것이 있으니 오히려 과학기술계나 의학계보다 더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헌법, 민법 등등의 법조항을 보면 사람의 이성과 지혜와 지식으로 판단하는 것과 유사할 것이나 법원에서의 재판에서는 그렇지 못하고 심지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시시비비에 대해 공평무사하게 판단할 수 있는 물증을 제출해도 이런 저런 핑계로 물증을 배척한 후에 판결을 굽혀서 어느 한쪽의 편을 들고 있는 것과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것도 그래도 지금 현재까지의 대한민국의 국가의 법이나 제도 등등에 의하면 법원 등등에서의 법조인의 그런 범죄에 대해서는, 즉 헌법의 특정 조항을 핑계로 합법을 가장한 그런 범죄에 대해서는, 국가의 법으로 수사 및 처벌이 어려운 것도 그래서 비록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이나 검찰청의 범죄 수사 행위나 영역으로부터 ‘Untouchable’ 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앞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사실과 전혀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영화 언터처블: 1%의 우정이 혹시라도 대한민국에서의 일로서 법원 등등에서 법조인에 의해서 합법을 가장하여 저질러지고 있는 ‘Untouchable’1%(???)의 범죄를 말하는 것이 아닐까요?

 

만약에 대한민국의 법조계의 사람들이 인류의 역사적인 사실에 의할 경우에 인류와 태양계가 2004년 기준 6116년 전에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의 세계에 의해서 창조된 것 등등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게 있을 정도이면 대한민국의 법원에서의 재판이 보다 공평무사하게 될 수 있을 것이고 더불어 왜곡된 판결로 인하여 억울해 하는 원고나 피고가 점점 줄어들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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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