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Religion)와 사명

"네 몫 없다" 수상한 '친부 유언장' 들이민 새엄마…상속 못받나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23. 3. 8. 21:22

"네 몫 없다" 수상한 '친부 유언장' 들이민 새엄마상속 못받나

신초롱 기자별 스토리 rong@news1.kr

 

https://www.msn.com/ko-kr/news/national/%EB%84%A4-%EB%AA%AB-%EC%97%86%EB%8B%A4-%EC%88%98%EC%83%81%ED%95%9C-%EC%B9%9C%EB%B6%80-%EC%9C%A0%EC%96%B8%EC%9E%A5-%EB%93%A4%EC%9D%B4%EB%AF%BC-%EC%83%88%EC%97%84%EB%A7%88-%EC%83%81%EC%86%8D-%EB%AA%BB%EB%B0%9B%EB%82%98/ar-AA18j3nz?ocid=msedgdhp&pc=U531&cvid=b567ac31ffe24c71a8bfc0c8f6a08c41&ei=10

 

 

과거에는 어떠했는지 몰라도 그리고 변호사가 2번이나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고 또한 어떤 변호사가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가 되었던 일과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요즈음의 대한민국에는 국가의 법과 제도를 악용하는 법조인들이 종종 있으니 문제일 것입니다. 법조계에서 스스로 해결을 하지 않는 한 법조인들의 그런 문제는 국가의 법으로는 처리하기 힘든 것도 문제일 것입니다.

 

A씨의 경우에는 "과거 일을 후회한다, 이제 집을 얻어 같이 살자던 아버지는 재산을 물려주겠다고도 했는데 저와 만난 지 이틀 후 돌아가셨다" "이후 새어머니는 아버지의 유언장에 제 몫이 없다고 했다"와 같은 사망자의 말이 있었거나 없었거나 이복 형제들과 마찬가지로서 사망자의 자식이니 최소한 사망자의 유산에 관한 한 자식으로서의 권리가 있을 것인데 사망자가 A씨 어머니와 이혼한 것을 사유로 새어머니와 이복 형제들이 사망자의 유산 상속에서 배제를 하려고 하면 그런 사실에 대해서 국가의 법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지 몰라도 사람의 행위의 기준에서 보면 야속하고 야박한 문제를 떠나서 국가의 법과 제도를 악용한 범죄와 같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A씨의 어머니와 사망자가 이혼을 할 때에 이혼 사유가 무엇이었고 이혼 사유에 따라서 A씨의 어머니가 적절한 위자료를 받았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A씨의 어머니에게 이혼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자료로 받은 것이 없다고 하면 A씨의 어머니도 A씨를 낳고 A씨가 성장할 때까지 같이 살았으니 최소한 사망자의 유산에 관한 한 고려 대상이 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A씨와 그 어머니의 경우에는 외도로서 생긴 배우자와 자식이 아니고 정식으로 결혼을 해서 생긴 배우자였고 자식이니 사람의 보편적인 이성과 지혜와 지식의 기준에서 사망자의 유산에 대해서 판단하면 앞에서 말을 한 것과 같이 판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본인의 말은 본인이 알지도 못하는 제3자의 일에 미주알고주알 말을 하려는 것은 전혀 아니고 요즈음 변호사가 활개를 치고 있으니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에 대해서 사람의 보편적인 이성과 지혜와 지식의 기준에서 생각하지 않고 국가의 법과 제도만 악용하려는 법조인 종종 생겨서 하는 말입니다.

 

믿을 수 있거나 없거나 인류와 인류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2004년 기준 약 6116년 전에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 Spirit)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인류에게는 인류의 물질 개념의 물질의 육체 외에도 인류의 형상과 같은 형상이 있을지라도 물질 개념의 물질의 육체가 없는 인류의 영혼(Soul)이라는 것이 있고 인류의 영혼(Soul)에 의한 인류의 사후 세계라는 것도 있으니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을 판단할 때에는 그 사실에 대해서도 결코 망각해서는 안될 것이고 법조인들의 법의 논리만 앞세울 것이 아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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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