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Politics)와 사명

이매리는 왜 이재용 향해 계란 투척했나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22. 12. 3. 14:32

이매리는 왜 이재용 향해 계란 투척했나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https://www.msn.com/ko-kr/entertainment/news/%EC%9D%B4%EB%A7%A4%EB%A6%AC%EB%8A%94-%EC%99%9C-%EC%9D%B4%EC%9E%AC%EC%9A%A9-%ED%96%A5%ED%95%B4-%EA%B3%84%EB%9E%80-%ED%88%AC%EC%B2%99%ED%96%88%EB%82%98/ar-AA14LDem?ocid=msedgdhp&pc=U531&cvid=9cac67f642934bb2a11cc8f9ed2ea8aa

 

 

당사자도 아닌 법원 측에서 이매리님의 계란 투척과 관련해 그를 고발하거나 법정 방청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하니 대한민국 법원의 답답한 것 같고 앞뒤가 꽉 막힌 것 같고 그런 것이 마치 대한민국과 그 국민을 위한 법질서이고 준법정신인 것으로 알고 있는 것 같고 무전유죄유전무죄 등등의 말이 그냥 생긴 것이 아닌 것 등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매리님이 행위가 그렇게 적절했다는 말은 전혀 아니니 관련자들의 오해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언론보도에 의할 경우에 이매리님과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간에는 서로 연관된 일이 있었고 그런데 대한민국의 작금의 실상에서는, (참고. 누가 어떤 목적으로 대한민국 사회를 그렇게까지 차단시키는 일을 하고 있을까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서 이매리님을만나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한 이매리님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와 만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마도 없을 것이고 그러니 그런 일이 결국 삼성의 회장인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발생한 것이고 그러니 만약에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그 국민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법원에서 나서서 무엇인가 일을 하고자 하면 이매리님의 행위를 상대로 무조건 법률적인 기준에서 판단을 해서 법률적으로 처리를 하려고 하기 보다는 가장 먼저 기사에 보도된 것과 같은 이매리님과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간의 문제를 파악한 후 이매리님과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공개적으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려고 하거나 아니면 삼성의 이재용 회장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고 만약에 법원에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이 곤란해서 불가능하고 또한 법원에서 이매리님이 입장을 대변해줄 것이 아니면 굳이 법원 측에서 이매리님의 계란 투척과 관련해 그를 고발하거나 법정 방청을 제한하는 식으로 행동을 하려고 할 것은 아닐 것입니다. 법원 측에서 이매리님의 계란 투척과 관련해 그를 고발하거나 법정 방청을 제한하는 식으로 행동을 하려고 하는 것을 보면 대한민국의 법원이 준법정신에 투철하다고 생각을 하기 보다는 오히려 대한민국의 법원이 그 사유로 인하여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법과 제도로 대한민국 국민을 옥죄는 식으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이고 물론 삼성이나 삼성의 이재용 회장에게 불필요한 선의를 베풀어야 할 일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나 삼성의 회장인 이재용 회장이 이매리님을 상대로 그렇게 하고자 하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나 삼성의 회장인 이재용 회장은 언제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니 굳이 대한민국의 법원에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일일 것입니다. 만약에 대한민국의 법원에서 이매리님의 행위와 같은 돌발적인 행위에 대비해서 뭔가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다면 아마도 대한민국의 법원이 조금이라도 대한민국 사회가 사람과 사람이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 이매리님을 상대로 법률적인 고발부터 할 생각을 하기 전에 먼저 법원에 있는 법원 방호원들이 법원의 재판에 출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법원 울타리 안에서의 경호 활동에 조금 더 철저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오히려 필요할 것이고 적절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원에서 판단하기에는 이매리님의 그 행위가 2022. 12. 01일 오전 10시에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지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와 관련한 1심 속행 공판에 출석을 못하게 할 정도의 위험한 행위처럼 보였을까요 아니면 대한민국의 법원과 그 안의 사람들의 권위를 무시하는 행위처럼 보였을까요 아니면 대한민국의 법원이 있는 지역 내에서는 결코 발생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한 것처럼 보였을까요? 대한민국의 법원의 기준에서는 이매리님의 그 행위가 어떤 행위처럼 보였을까요?

 

대한민국 법원에서의 재판을 보면서 서로 간에 시시비비가 있었던 원고나 피고나 모두 공평무사한 판결이었고 공명정대한 판결이었고 만족할 만한 판결이었다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대한민국 법원의 답답한 것 같고 앞뒤가 꽉 막힌 것 같고 그런 것이 마치 대한민국과 그 국민을 위한 법질서이고 준법정신인 것으로 알고 있는 것 같고 무전유죄유전무죄 등등의 말이 그냥 생긴 것이 아닌 것 등등과 같은 모습이나 재판으로 인하여 골병이 드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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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지금의 글은 우연히 기사의 내용을 읽어 보다가 댓글로 작성하게 되는 본인 정희득의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고 물론 그 동안 본인 정희득이 법원에 관련된 일로 인하여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된 것에 근거한 본인 정희득의 개인적인 판단일 뿐이니 관련자들이나 다른 그 어떤 사람의 오해가 없으면 감사할 일일 것입니다.)

 

 

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