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Politics)와 사명

아빠회사에서 군 대체복무한 30대, 법원 “재입대하라”???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20. 1. 29. 20:12

아빠회사에서 군 대체복무한 30, 법원재입대하라

양봉식 기자 yangbs@segye.com

세계일보 원문 | 뉴스줌에서 보기 |입력2020.01.28 10:52 |

 

http://news.zum.com/sns/article?id=0562020012857729341&cm=share_link&tm=1580179486437

 

 

회사가 군 복무를 대체할 수 있는 회사이고 또한 입영대상자가 현역입영대상자가 아닌 대체 복무 대상자이면 기사에서 보도하고 있는 것과 같은 사실은, 즉 입영대상자와 군 복무를 대체할 수 있는 회사의 경영자와의 관계가, 문제가 될 이유가 없어 보이니 법이나 규정에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대체 복무 대상자의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서, 즉 그 사유가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것과 같은 경우가 아니면, 대체 복무 중에 받은 급여 중 생계비에 필요한 것을 제외한 부분은 국가기관을 통한 기부금 등으로 납부를 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것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현역으로 군복무를 하고 있는데 대체 복무를 하는 사람은 대체 복무를 하면서 급여까지 받고 있으면 부적절하니 남한과 북한이 평화적으로, 민주주의 정치제도로, 통일을 할 때까지는 그래서 국방의 의무자가 기초생활비 정도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는 한시적으로라도 앞에서 말을 한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신체가 나약한 것 등 무엇이 사유이던지 간에 국방의 의무 또는 강제적인 단체 생활이 부적절한 사람들은 지원부대를 두고서 지원 부대에서 국방의 의무를 행하도록 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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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 28.

 

 

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