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Politics)와 사명

“검·경 수사권조정 개정 방향 의문”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사임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20. 1. 15. 18:30

“검·경 수사권조정 개정 방향 의문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사임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쿠키뉴스 원문 | 뉴스줌에서 보기 |입력2020.01.15 15:37 |수정 2020.01.1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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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정치가 정당에서 공직선거법과 정치제도 등을 악용하여 십 수 만명의 정당의 당원들이 권력횡포를 즐기는 것과 같아서 생기는 문제일 것이고 특히 더불어 민주당이 여당인 것을 이용하고 다수당인 것을 이용하여 패스트트랙이란 것으로 국회의 본연의 임무를 무시하고 정당의 이권이나 이해관계에 이용하려고 하니 생기는 문제일 것이고 물론 국가의 법조계의 법조인들이 법조인의 지위나 권한 남용에 의한 불공정한 재판, 재판 왜곡 등에 대해서는 국가의 법으로 처리하기 힘든 것 등을 악용하여 지위나 권한 남용을 즐기는 것과 같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십 수 만명의 정치인들 및 몇 십 만명의 그 관계자들이 정치인이라는 사실로서 국가의 일이나 정치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은 아마도 지구상에서는 북한에 밖에 없을 것인데 더불어 민주당의 정치활동 방식이 북한의 공산당의 그것과 유사하고 잘 통하니 최근 20~30년 동안의 대한민국의 정치권의 모습이 십 수 만명의 정당의 당원들이 권력횡포를 즐기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니  ',경수사권' 조정이란 것이 국가 내에서의 범죄를 수사하고 처벌하는 기준에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민주당이 여당이고 다수당이고 더불어 민주당에서는 십 수 만명의 행동대원들이 항상 대기하고 있는 것 등을 이용하여 더불어 민주당의 정치적인 이해관계의 기준에서 및 경찰청과 검찰청의 수사권을 둘러싼 이해관계의 기준에서 처리되려고 하니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고 범죄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로운 점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경수사권' 조정은 지금 현재는 검찰청의 직접 수사범위를 확대하고 점차 검찰청의 검사가 경찰청의 경찰서에 파견이 되어서 소수의 검사와 다수의 경찰관으로 수사팀을 이루어 모든 사건의 접수부터 재판까지 같이 활동을 하고 경찰청의 수사와 검찰청의 수사의 구분을 없애는 방향으로 조정되는 것이 국가 내의 범죄 수사의 기준에서는 여러모로 좋을 것입니다.

 

더불어 민주당과 노조가 북한으로 가고 나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발전이나 경제 발전 등 여러가지 면에서 많은 좋은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더불어 민주당의 예산 사용을 보면 거의 국가 예산 낭비와 같은 것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원과 그 관계자들로부터 환심을 사기 위한 일에 불과할 것이고 더불어 민주당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헌신했던 이해관계단체를 위한 땜방질과 유사할 것이니, (지구상의 정치단체 중에서 국가의 예산을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아마도 좌파정치단체 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지만 자유한국당과 같은 다른 정당의 범죄는 국회의원 개인이 개인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에 불과하지 국가의 예산이나 국가의 정책으로 국가를 망치는 식으로 일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의 모습이 겉으로 보면 여러가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제로는 망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세종시 건설부터 시작된 국가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의 부실시행 및 예산낭비를 보면 대한민국을 환골탈태를 시키고 남을 정도의 시간과 인력과 예산의 낭비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었을까요?

 

직접 민주주의를 핑계로 한 국민참여정치란 것으로 국가를 흔들고 이윤, 효율 등을 핑계로 한 기업경영정치란 것으로 국가를 흔들게 되니 그냥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고 그 일이 정치인 개인의 일로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의 일로서 발생하게 되니 지금 현재와 같은 대한민국의 정치구조에서는 정당의 그런 망국 행위를 막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와 같은 대한민국의 정치구조에서는 정당의 단체 행위에 의한 그런 범죄는 언제든지 발생 가능한 일이고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의 정당에서는 국가와 질서와 안녕을 핑계로 정당에 의해서만 국가의 정치를 가능하게 하는 국가의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결코 수정을 하려고 하지 않으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 더불어 민주당과 노조에서 해야 할 일

http://blog.daum.net/wwwhdjpiacom/17208399

 

2020. 1. 15.

 

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