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딸 부정채용’ 김성태 의원 오늘 1심 선고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서울신문 원문 | 뉴스줌에서 보기 |입력2020.01.17 09:18 |
http://news.zum.com/sns/article?id=0102020011757551935&cm=share_link&tm=1579227350975
두 사건이 두 사건의 전후사정을 잘못 알고 있는 누군가의 오해로 우연찮게 뇌물과 특혜로 엮이게 된 것인지 아니면 정치인으로서의 활동 중 KT와의 관계가 있어서 부모로서 자식 걱정을 해준 것과 특감에 대한 인삿말이 그렇게 우연찮게 엮이게 된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그렇게 거래를 해서 그렇게 일처리를 한 것인지 아니면 두 사건을 이용하여 양쪽 관계자들이 자발적으로 각자의 권한 내에서 그렇게 한 것인지 몰라도 기사에 보도된 것에 의하고 대한민국 사회에서의 정서에 의하면 KT 전회장의 말이나 김성태 의원의 말이 터무니없는 말이 아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KT 전회장이 KT회장이었고 나이도 있으니 국감에 출석하는 것이 그렇게 문제가 될 것도 없고 오히려 국회의 국감에 출석해서 국감현장을 보는 것이 좋은 점도 있을 것이고 김성태 의원의 자녀가 KT에서 일을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 것을 보면 요즈음 정치인의 일반적인 행위가 뇌물과 특혜의 기준에서 판단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강한 것은 아닌지 모를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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