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Politics)와 사명

한국당 뺀 '4+1' 오늘 예산·패트 본회의 상정…'충돌 vs 협상' 기로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19. 12. 9. 12:52

한국당 뺀 '4+1' 오늘 예산·패트 본회의 상정…'충돌 vs 협상' 기로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뉴시스 원문 | 뉴스줌에서 보기 |입력2019.12.09 06:00 |

 

http://news.zum.com/sns/article?id=0092019120956765642&cm=share_link&tm=1575853612747

 

 

더불어 민주당에서 상정한 것이라고 해서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북한의 공산당에서 볼 수 있는 사고 방식이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국회에서 볼 수 있는 사고 방식은 아닙니다. 그러니 보다 적절한 입안을 위해서는, 특히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을 자질을 갖추기 위해서는, 무제한 토론을 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이고 3+1, 4+1와 같은 정당 간의 뒷거래를 할 일이 아닐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무제한 토론은 미국의 그것과는 다르게 안건과 관련된 주제로만 토론을 하게 되어 있다고 하니 다수결을 이용한 폭력배짓을 즐기고 패스트 트랙을 이용한 깡패짓을 즐기는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부적절한 법안을 검토하기에는 적절한 방법일 것입니다.

 

선거법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의 임기에 대해서도 (임기 동안에는 각자의 본연의 일에 충실해야 하니,,,,) 연임을 하지 말고 재임만 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서는 정당으로도 연임을 하지 말고 재임만 하도록 하는 말이 있습니까?

선거법에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에 대해서 특정한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이 특정한 지역을 장악해서 9선까지 장기집권하고 독재할 수 있는 지역구 개념을 없애고 군과 시를 중심으로 1명씩 선출하고 부족한 인원은 인구비례 등으로 할당해서 선출하고 또한 당선 후에는 정당을 초월한 제비 뽑기로 임기 동안 일할 지역을 할당해주는 것과 같은 말이 있습니까?

 

대통령이나 법무부장관이 말을 하는 검찰청에 개혁에 대해서 검찰청이 납득을 하지 못하면, (법안이 어느 정도로 문제일까요?), 그래서 인사권 등을 이용해 압력을 행사해야 하고 1000억원이 넘는 돈을 들여서 시위를 해야 하면 그것은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이 사임을 해야 할 일일 것이지 국회에서 다수결과 패스트 트랙과 뒷거래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를 일이 아닐 것입니다.

 

경찰청이나 검찰청이 본연의 임무로서 고위공직자의 비리, 부정, 부패, 불법을 수사할 수 없어서 공수처를 설치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이용될 뿐이고 오히려 정상적인 검찰청업무 또는 범죄수사업무를 뒤트는 부당한 일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아닌 대한민국에서는 공무원이나 회사원 등으로서 20~30년 동안 안정적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면, 물론 중간에 유산상속 등이 있으면 더욱 더, 경우에 따라서는 합법적으로 얻는 정보와 합법적인 재태크를 통해서 20~30억원 정도의 재산은 모을 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나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교통사고 관련 법안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주장을 했다고 해서 국가의 법 앞에 피해자의 이름을 붙여서 무조건 통과를 시키려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게 국가의 법을 입법하는 모습일 것이니 국회에서 무제한 토론을 통해서 보다 이성적으로 입법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앞의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요즈음과 같은 교통대란 시대에는 아무리 조심해도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경우와는 다른 경우이니 매년 발생해서 사망하거나 장애인이 되는 숫자 등을 고려하면 금주법을 시행한다던지 아니면 피해자가 사망했거나 장애인으로 인생을 살아야 하면 운전자도 사형을 시키고 피해보상금액을 높이는 등과 같은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니 앞의 교통사고의 경우에 대해서도 무제한 토론을 해보세요.

 

오래 전에 기사에 보도된 배심원에 관한 법이 어떻게 되었는지 몰라도 법원에서의 배심원의 판단은 재판관이 참고할 사항이고 만약에 배심원의 말대도 재판관이 판결을 해야 한다고 하면 그것은 말 그대로 개혁이 아니라 대중주의나 국민참여정치 등을 핑계로 지금 현재의 사법부 체계를 부당하게 또는 불법적으로 무시하려는 것일 것입니다. 만약에 보다 공정한 재판을 원하면 배심원의 의견대로 법관이 판결을 해야 하기 보다는 대법원에 있는 윤리심의위원회를 대법원으로부터 분리시키고 배심원처럼 일반인을, 물론 보다 이성적인,,,일반인을, 참여시켜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만, 즉 일반인으로서 법률적인 문제까지 다루는 것이 아니라 수사나 변호나 재판이 이권이나 외부의 개입 등으로 부당하게 왜곡되는 것이 없이 정상적으로 처리된 것 여부에 대해서만, 판단을 하고 법조인은 법률적인 자문을 하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입니다. 국가의 법조인이 아닌 일반인이라고 해도 수사나 변호나 재판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판단할 수 있고 법조인끼리의 법리 등으로 인하여 왜곡된 수사나 변호나 재판에 대해서도 판단하는 것이 가능하니 만약에 대중주의나 국민참여정치 등으로 깡패짓을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공정한 재판이 목적이라고 하면 법관이 배심원의 판결대로 판결을 하는 것 보다는 대법원에 있는 윤리심의위원회를 앞에서 말을 한 것과 같이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 외에도 더불어 민주당이 국회에 상정한 법안들 중에서 국가의 법조인의 법률적인 논리로는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국가 내의 적절한 법으로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어느 정도로 있을까요? 그런데도 더불어 민주당이 여당이고 다수당이라는 사유로서 더불어 민주당이 입안한 것들을 처리하고자 다수결을 악용하고 패스트트랙을 악용하면 그것은 그 동안 더불어 민주당이 더불어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바를 대중의 시위로서 이루고 다수결을 이용하여 이루고 패스트트랙을 이용하여 이루는 것에, 즉 다수당이나 여당이나 야당 등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그 이루고자 하는 것을 폭력배짓이나 깡패짓이나 다를 바가 없는 방법으로 이루는 것에, 어느 정도로 익숙해져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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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2. 9.

 

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