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Politics)와 사명

"검찰 개혁" vs "수사해야"...도심 곳곳 대규모 집회: 개혁 안이 부실하고 오히려 문제를 은폐하는 것이,,,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19. 12. 8. 12:04

"검찰 개혁" vs "수사해야"...도심 곳곳 대규모 집회

YTN 김지환 kimjh0704@ytn.co.kr

YTN 원문 | 뉴스줌에서 보기 |입력2019.12.07 22:31 |수정 2019.12.07 2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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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등 지금 현재의 그 어떤 정당과도 일체 무관할 뿐만 아니라 1970년경부터 지금 현재까지의 그 어떤 정당이나 정부나 정치인과도 일체 무관하고 또한 1970년경부터 지금 현재까지 정치와 종교를 사유로 정치권이나 종교계의 적대적인 표적이 되고 있다 보니, (왜 적대적인 표적이 될까요?), 대한민국에서 사람으로서 인생을 살아가기가 정말 곤고한 일반 국민으로서 말을 하면,,,

 

영하 몇 도의 추운 날씨에 정치란 명분으로 국가와 국민의 것을 도둑질할 목적으로 여의도에 간 사람들이 많은 여의도에서 검찰 개혁을 외치면서 검찰을 욕을 하는 사람들이 생각해 볼 문제는 경찰청도 개혁하고 검찰청도 개혁하고 사법부도 개혁하고 물론 대통령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이나 장차관 등과 같은 고위 공직자가 범죄를 저질러도 일반 국민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 그냥 경찰서로 호출하듯이 불러서 범죄를 수사하듯 그렇게 및 철저하게 범죄를 수사하고 재판을 해야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더불어 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공수처 설치, ·경 수사권 조정, 선거법 등등의 법안은 검찰청의 특수본이 인사권을 독점하고 있는 문제를 제외하고는 더불어 민주당이 2020년에 있을 선거를 위해서 정치적인 생색만 낼 꺼리에 불과하니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것이고 검찰내의 또 다른 비리만 만들 뿐이고 악의 축만 구축할 뿐입니다. 시위에 참가한 정당의 사람들은 기사에 보도된 정치인들과 더불어 공범으로서 범죄를 저질러서 기사에 보도된 정치인들의 범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 몰라도 실제로 경찰청이나 검찰청에서 수사를 하려고 하면 그리고 사법부에서 국가의 법으로 처리하려고 하면 그렇게 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런 사실로서 아무런 의미도 없고 정치적으로만 이용될 뿐이고 검찰청 내에 또 다른 문제만 만들게 될 공수처 설치 등은 오히려 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공수처와 지금 현재 검찰청 내에 있는 특수 조직인 특수본 등이 무엇이 다를까요?

 

만약에 경찰청이나 검찰청이나 사법부에 문제가 있으면 국회에서 행정부 업무에 대해 감사를 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또 그 결과를 감사를 하듯이 그렇게 하면 될 것이고 검찰청 내에 특수본이나 공수처를 설치할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경찰청이나 검찰청에 그런 권한이 없으면 그런 권한을 주면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경찰청이나 검찰청에 그런 권한이 없을까요?

 

정치와 종교에 관한 사유로 한 명의 사람을 상대로 1965년도의 출생부터 50년 동안 인생을 희롱하고 농락하고 파괴하고 인권을 유린하고 파괴하는 범죄가 있어도, (참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런 범죄가 경찰청이나 검찰청에 신고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데 더불어 민주당에서는 대한민국의 이곳저곳에서 시도 때도 없이 정치권의 기획단체로부터(?) 발생하고 있는 그런 범죄는 정치권의 범죄라서 범죄로 여겨지지 않고 정치인과는 다른 길을 간 고위 공직자의 입신양명의 성공만 수사대상으로 보일까요?

 

추운 날씨에 시위하다가 감기와 기관지염에 걸려서 나머지 인생 동안 고생을 해도 그 어떤 정치인이 알아주지 않고 그 어떤 의사가 달려와서 처방을 해주는 것이 아니니 추운 겨울날의 시위로 몸이 상하지 않게 보온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치단체의 인면수심의 호의호식을 위한 시위를 해준다고 길거리에서 교통비로 돈을 버리는 일은 그만합시다. 더불어 어떤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의결이 되고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민주주의 국가의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자유로운 의사결정권을 가지지 못하면 이게 더더욱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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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2. 6.

 

 

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