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Politics)와 사명

(보완) 중학교 미혼 여교사 제자와 성관계…경찰 "처벌 어렵다"(종합) ???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19. 8. 12. 01:22

중학교 미혼 여교사 제자와 성관계경찰 "처벌 어렵다"(종합)

박태성 기자, 이정현 기자 ts_news@news1.kr

입력2019.08.08 13:13 |수정 2019.08.08 13:19 |

 

 

http://news.zum.com/sns/article?id=0512019080854261925&cm=copy&tm=1565254728513

 

 

기사에 보도된 사건이 정말로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처벌을 못할까요 아니면 요즈음 방송 문화 예술 예체능 분야의 활동을 통해서 알게 모르게 주도되고 있는 프리섹스 호모섹스 프리섹스와 프리낙태 등과 같은 성문화(?) 또는 성범죄를(?) 위해서, 특히 몇몇 법조인들의 간통법 위헌이란 바통을 이어 받는 또 다른 법적인 쇼를 위해서, 처벌을 하지 않는 것일까요 아니면 부조리한 국가의 법과 법조계의 일로 인하여 처벌이 되지 않는 것일까요?

 

기사에 보도된 사실에 의하면 해당 학생은 형법상 형사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하는 나이이고(?) 그러나 민법이나 헌법상 아직 스스로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기에는 미성숙한 미성년의 나이이고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해당 학생과 교사 사이에 섹스가 발생했으면 그것이 결혼 등이 예측되는 정상적인 남녀 사이의 교제나 사랑일까요 아니면 본인도 모르게 비아그라 등에 노출된 사람들로서의 우발적인 성적사고일까요 아니면 부조리한 국가의 법과 법조계를 상대로 한 실험적인 행위일까요?

 

중고등학교 학생은 성적인 호기심이나 욕구가 발생하는 사춘기이고 특히 중고등학교 남학생의 미혼의 여선생에 대한 성적인 호기심이나 욕구는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강할 수가 있으니 중고등학교 남학생의 경우에는 여선생이 하기에 따라서 언제든지 그냥, 특별한 이성적인 사고나 책임감 없이, 남녀 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인데 그 성행위가 학생이 형법상의 성년(?)이라는 사유 및 억압이나 강압, 위력 등의 강제력이 없었다는 사유로 처벌되지 않는 것이 정말로 타당하거나 법률적이거나 합법적인 일일까요? 기사의 내용 또는 간통법이 위헌인 국가의 법에 의하면 학교 교사들과 중고등학교 학생들 사이의 자의나 합의에 의한 프리섹스나 호모섹스나 프리섹스에 의한 프리낙태 등은 아무런 책임이 없는 일이고 합법적인 일처럼 보이는데 현행 국가의 법에 의하면 실제로 그럴까요?

 

 

중고등학교 학생은 사춘기로서 누군가가, 특히 학교교사와 같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고 유도하면 쉽게 호기심이 발동할 수 있는 나이이고 그러니 교사로부터의 억압이나 강압, 위력 등의 강제력이 없어도 자의나 합의에 의한 섹스가 가능할 수 있는 상태이니 그 결과로서 발생하는 학교 교사들과 중고등학교 학생들 사이의 자의나 합의에 의한 프리섹스나 호모섹스나 프리섹스에 의한 프리낙태 등은 기사의 내용 또는 간통법이 위헌이라는 국가의 법에 의하면 아무런 책임을 질 일이 없는 일이고 합법적인 일이고 그냥 남자와 여자 사이의 우연한 섹스처럼 보이는데 현행 국가의 법에 의하면 실제로 그럴까요?

 

 

최근 30~40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주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다양한 국내외의 활동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발생하고 있는 일들을 보고 특히 다문화란 말로서 발생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 문화재청을 제외한 문화체육관광부의 활동은 중지하는 것이 오히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위한 일이고 국민을 위한 일이고 4300년 전통의 한민족을 위하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의 신체에 발생하는 성적인 욕구에 대해서 자제력이 없고 절제력이 없이 거시기가 거기기 한대로 마구잽이로 행동하고 이곳저곳에서 나뒹구는 것을 자유라고 왜곡하고 사랑이라고 왜곡하고 심지어 사람의 신체에 발생한 질병과 같은 동성애에 대해서 성소수자의 권리라고 왜곡하는 미국의 헐리우드 문화나 미국의 변호사의 문화는 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미국과 대한민국을 위한 일일 것이고 인류의 국가의 법을 위한 일일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의 신체에 발생하는 욕구라고 해서 무조건 그 욕구대로 활동할 수는 없고 그래서 욕구를 절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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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보도된 사건에 대해서 헌법과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미성년의 기준에서 판단하고 형법에서 정하고 있는 미성년의 기준에서 판단하여 처벌하는 것 자체가 국가의 법으로 문제가 될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렇게 적용해서 판단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의 법조인들이 국가의 법조인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고 법리를 남용하고 그 결과 국민의 재산 등을 합법적으로 도둑질하고 사기치는 범죄를 합법적으로 즐기는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 기사에 보도된 사건이 국가의 법으로 처리될 수 없으면 국회에서는 민법이나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미성년을 상대로 한 성행위에 대해서는, 물론 미성년끼리의 성행위에 대해서도, 자의냐 합의냐 여부를 묻지 않고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국가의 법을 보완을 해야 할 것입니다.

 

13세이하의 미성년을 상대로 한 성인의 성행위는 무조건 처벌을 하면서 14세부터 19세까지의 미성년을 상대로 한 성인의 성행위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 자체도 모순일 것입니다. 방송, 영화 등의 미디어 매체가 발달하고 통신 매체가 발달하고 신체가 발달한 요즈음 시대에서 초등학교 학생과 종고등학교 학생의 차이는 뭘까요?

 

단순히 사람으로서의 감정으로만 판단을 하고 아무런 제재조치가 없다고 하면 그리고 학교, 방송, 언론 등이 이런저런 왜곡된 지식으로 남녀간의 성적인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왜곡을 하고 미혹을 하면 성적욕구가 발생하는 사춘기의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경우에는 미혼의 여교사나 미혼의 남교사가 교사 대 학생으로서의 거리를 두지 않고 아무런 책임이 없는 성적인 쾌락만을 즐기는 차원에서 인간 관계를 맺고 성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렇게 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고 국회의원들이나 법조인들이 중고등학교에 다닐 때에 미혼의 여교사나 미혼의 남교사를 상대로 있었던 일들을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니 기사에 보도된 사건이 국가의 법으로 처리될 수 없으면 국회에서는 민법이나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미성년을 상대로 한 성행위에 대해서는, 물론 미성년끼리의 성행위에 대해서도, 자의냐 합의냐 여부를 묻지 않고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국가의 법을 보완을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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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년 전의 일로서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로부터 야곱의 후손들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받은 선지자 모세가 오늘날의 국가의 법과 같은 율법을 기록했고 그 이후 약 1500년 동안 야곱의 후손들을 구원하는 사명을 행한 선지자들도 유사하게 말을 했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법조인들이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로부터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받은 선지자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법조인들은 국가의 법조인으로서 입신양명을 하고 인생을 살기 위해서 국가의 법을 공부하고 사법고시나 변호사 시험을 합격한 보통의 사람일 뿐이고 그래서 국가의 법조인으로서의 지위나 권한을 남용하고 국가의 법을 악용해서 국민을 상대로 재산과 권리를 도둑질하고 사기치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법조인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에서는 국가의 법조인이 지위나 권한을 남용하고 국가의 법을 악용해서 국민을 상대로 재산과 권리를 도둑질하고 사기치는 일을 해도 국가의 법으로 처벌하기 어려운 것을 알고서 지금 현재 대법원에 있는 윤리심의위원회를 사법부로부터 분리시키고 그 구성원도 법조인이 아닌 일반인을 참여시키고 법조인은 법률적인 자문을 해주고 일반인이 사람으로서의 이성과 지혜와 지식으로 법조인의 행위를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더불어 국가의 법으로도 보완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국가의 법조인이라고 해서 그 인격이나 양심에 대해서 신뢰하거나 믿을 수 있는 것이 전혀 없고 오히려 국가의 법조인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고 국가의 법까지 악용하는 파렴치하고 야비한 도둑놈이나 사기꾼과 다를 바가 없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법조인에 대해서는 마치 그 인격이나 양심이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에 의해서 보장된 것처럼 국가의 법에 의한 수사나 심판으로부터 특혜를 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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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8. 8.

 

 

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