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개헌과 동시에 의원 국민소환제 도입할 때 됐다"(종합) ???
연합뉴스 원문 | 뉴스줌에서 보기 |입력2019.06.26 14:25
김남권 김여솔 기자 kong79@yna.co.kr
하사헌 기자 toadboy@yna.co.kr
어떤 정당의 편을 드는 것은 아니니 오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 동안 언급된 개헌의 사유를 보면 지금 현재의 정치인들이 1945. 8. 15.일부터 민족과 국가와 국민의 처지는 고려하지 않고 자신들이 정치적인 권력의 기준에서만 정치활동을 하고 민주주의를 핑계로 그렇게 한 것 등은 고려를 하지 않고 이제는 1961. 5. 16.일부터 시작된 국방부 정치가(?) 끝이 나고, (참고. 1961. 5. 16.일부터 시작된 국방부 정치가(?) 30년 가까이나 지속된 것이나 지속될 수 있었던 것도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 정치인들이라는 정치인들이 대한민국 사회의 온갖 것을 자신들의 시각의 기준에서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지나치게 성급하게 급진적으로 많은 것들을 이루려고 한 것이 그 원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정치권에서 자리를 잡았으니 지금까지 국회의원도 9번까지 해서 36년 동안 장기집권을 하고 독재를 할 수 있었듯이 이제는 선진 민주주의나 미국의 민주주의나 유럽의 민주주의 등을 핑계로 대통령도 여러 번 해서 과거의 고 박 전대통령과 같은 장기집권과 독재를 해보겠다는 의도가 노골적으로 표현이 된 것과 같이 민족과 국가와 국민과는 무관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
미국은 국토만 해도 대한민국의 50배이고 사고 방식 등에서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으니 미국에서 좋은 것이 대한민국에서 좋은 것이 될 수 없는 바 대한민국에서의 대통령의 임기는 한 번으로 하는 것이 그러나 만약에 5년이 짧으면 6년이나 7년으로 하는 것이,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로 서는데 더 맞을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도 임기가 있으니 연임은 하지 말고 재임만 몇 번이라도 하는 것이, 물론 4년이 짧으면 5년이나 6년이나 7년으로 하는 것이,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로 서는데 더 맞을 것이고 물론 대한민국 국민이 민주주의 사고 방식을 갖고 특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정치인들이라는 정치인들이 민주주의 사고 방식을 갖는데 더 맞을 것입니다.
대통령의 임기는 한 번으로 하고 국회의원의 임기는 연임은 하지 않고 재임만 하도록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대한민국의 어떤 민주주의 운동보다도(?), 심지어 4.3이나 4.19나 5.18다도, 더 큰 효과와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하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정치인들이라는 정치인들은 뭐랄까요?
개인의 감정이나 의견을 존중할 줄 모르고, (물론 앞의 말이 개인의 감정이나 의견에 대한 아무런 판단이 없이 무조건 그대로 수렴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개인의 자유나 권리를 존중할 줄 모르고 그러나 마치 개인의 감정이나 의견을 존중할 줄 알고 개인의 자유나 권리를 존중할 줄 아는 것처럼 국가의 예산을 마구잽이로 낭비하면서까지 행사용으로는 온갖 일을 아주 탁월하게 벌일 줄도 알고 항상 십 수 만 명의 세력으로 온갖 혼란을 야기하고 권력을 행사하기를 즐길 줄 아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정치인들이라는 정치인들에게 민주주의나 법치주의란 무엇일까요? 일정 정도의 숫자를 갖춘 또는 세력을 갖춘 어떤 사람들이 국가의 제도에 따라서 말을 한다고 그대로 하는 것이 민주주의나 법치주의일까요? 아니면 정치인이 국가의 법과 제도와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깡패짓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사기질을 하고 법조인이 국가의 법과 제도와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깡패짓을 하고 도둑질을 하는 것이 민주주의나 법치주의일까요?
십 수 만 명의 세력으로 온갖 혼란을 야기하고 권력을 행사하기를 즐기는 것은 과거 왕권 국가 시대에 어떤 사람들의 왕으로 추대된 사람들이 국민들의 지지와 더불어 국가를 세워서 국가를 통치하려고 할 때의 일이지 민주주의 정치에는 맞지 않는 일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정치인들이라는 정치인들이 알고 있는 대한민국의 정치사에 의하면 과거 국방부 정치 때의 국정운영이 십 수 만 명의 세력으로 온갖 혼란을 야기하고 권력을 행사하기를 즐기는 것이었다고 알고 있을까요?
다수당이란 사실로서 다수당이 입안하거나 제안한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이나 민생안을 국회에서 명확하게 공감하거나 이해하는 것이 없이 그냥 다수결로 처리하고 특히 이런 저런 이해관계로 엮은 다른 정당과 더불어 패스트 트랙으로 처리하는 것이 대한민국이란 국가의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할 일일까요? 그런 것이 국회나 국회의원의 존재이유이고 세비 등으로서 매년 10억원이나 사용하는 이유일까요?
강원 산불, 포항지진 대책 등에 대해서,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빌고 해당 국가기관으로부터 피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민주당이 말을 하는 안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민생에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고 국가경제발전에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강원 산불, 포항지진 대책 등에 대해서 더불어 민주당이 말을 하는 것처럼 처리하는 것이 민생을 왜곡하고 국가경제발전에 불이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당의 행위냐 여부를 떠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무엇이 좋고 나쁘냐로 대화를 할 수 없고 무조건 다수결로 세력 및 권력을 행사하고 국회법에 있다는 말로서 패스트 트랙으로 세력 및 권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이 이미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에 문제가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국회의원들이 연임으로 몇 선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현재까지의 공직선거법 및 공직선거제도가 그렇게 대한민국을 뒤틀고 있는 것입니다.
세월호 사고에 대해서,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빌고 해당 국가기관으로부터 피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정치인들이라는 정치인들이 했거나 보여준 일들은 무엇이었고 그 일들이 정말로 국가의 기준에서나 어느 날 갑자가 바다에서 일어난 재난 사고에 대한 적절한 일들이었을까요 아니면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사유로 하는 시위대의 시위에 그냥 아무런 대책도 없이 민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이끌려 가는 모습이었을까요? 대한민국에는 119나 해양경찰청이나 여타의 국가기관들이 없었을까요?
만약의 일로서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나 법조인들 등이 한 권의 인류의 역사책도 사실로 이해 못할 정도이고 사실로 이해해도 제대로 이해 못할 정도라서 2005~2015년 무렵의 일로서 어떤 사람에게 전달되어야 할 지상 최대의 종교기부금이나 250~350억원의 정치후원금 등을 다른 사람들이 다른 일에, (어떤 일일까요?), 전용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하면 다수가 한 명의 개인을 상대로 벌인 아주 지능적인 도둑질이나 사기질과 같은 그 사실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정치인들이라는 정치인들은 어떻게 판단을 할까요?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의 다수결로 판단을 할까요 아니면 국가의 법원에서 맡겨서 국가의 법조인들의 법적인 논리나 궤변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까요 아니면 십 수 만 명의 세력을 갖춘 무장 강도와 다를 바가 없는 공산주의의 공산당처럼 종교기부금이고 정치후원금이니 해당 분야의 다른 사람들이 사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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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6. 26.
정희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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