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31년만에 폐지… 기계적 구분 아닌 맞춤형 복지 첫발
한국일보 원문 | 뉴스줌에서 보기 |입력2019.06.25 12:04 |수정 2019.06.25 13:33 |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
이유가 무엇이었던지 간에 한반도에서는 인류가 살기 시작한 약 4300년 전 또는 국가가 형성되기 시작한 약 2000년 전 또는 대한민국이 시작된 1945. 8. 15.일부터 사회가 형성되고 시설이 갖추어질 때에 장애인을 고려하지 않은 채 시설이 갖추어졌습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 서울특별시나 광역시 등과 같은 대도시에서 기존의 모든 시실에 장애인 시설을 갖추려고 하면 그 이용자에 비해서 그 비용이 엄청날 것이고 특히 이곳저곳에서 부분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해도 장애인이 이용을 하기에는 이곳저곳에 불편한 시설이 한 두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부터 시설물을 건축할 때에 장애인을 고려해서 건축을 하더라도 지방의 중소도시 중 인구가 적고 땅이 넓은 곳에 장애인이 활동하기에 편한 마을을 조성하고 장애인과 보호자가 같이 거주할 수 있는 주거시설도 갖추고 장애인의 치료에 적절한 의료시설도 갖추어서 장애인이 사건사고의 위험에 대한 염려없이 휠체어 등에 의지하여 사회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그리고 재활훈련, 의술과 의학의 발전 등을 통해서 장애가 치료되거 나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보건복지부에서는 생각해 볼 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장애인의 인권, 인류의 인권 등에 대한 불특정한 대중의, 특히 정치적인 목적의 정치단체의, 대세몰이에 편성을 해서 무분별하게 일을 진행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장애인에게도 유익하지 않고 국가의 예산은 국가의 예산대로 낭비하는 일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2019. 6. 25.
정희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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