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Politics)와 사명

[단독] “박정희 긴급조치 발령은 불법행위” 양승태 대법원 반대 판결 나왔다???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19. 4. 23. 16:37

[단독] “박정희 긴급조치 발령은 불법행위” 양승태 대법원 반대 판결 나왔다???



http://news.zum.com/articles/52017088?comment=all




(아래의 내용은 대한민국에서 출생하면서부터 몇 년 동안 성경(The Bible)에 기록된 선지자에게 발생한 것처럼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교통과 동행이 발생했고 전적으로 본인의 사명에 관한 것으로서 몇 십 년 후의 미래의 일들까지 예언이 되었던 사람이, (참고. 사후적으로 말을 하면 그 예언들이 이미 실현되었고 지금 현재 실현되고 있는 것도 있으니 본인에게 출생하면서부터 발생한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교통과 동행 및 그 예언들이 사실로 증명된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 사유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정치권의 사람들을 만나는 일이 있었고 종교계의 사람들을 만난 일이 있었으나 그 결과 약 30년 동안의 국방부 정치의 피해를 보았으면 보았고, (참고. 물론 직접적으로 물리적인 행동을 한 것은 아니지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후 약 30년 동안의 민간 정치의 피해를 보았으면 보았지, (참고. 물론 직접적으로 물리적인 행동을 한 것은 아니지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어떤 정부와도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고 물론 기독교 등이 성경(The Bible)의 내용 중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는 것으로 인하여 그 정체성이 오래를 받았으므로 기독교 등과 같은 종교단체로부터 피해를 보았으면 보았지, (참고. 물론 직접적으로 물리적인 행동을 한 것은 아니지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독교 등 그 어떤 종교단체와도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람으로서 말을 하는 것이니 기존의 정치단체나 종교단체의 기준에서의 오해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한반도의 북쪽에서 공산주의라는 것으로서 독점정치를 하고 있고 절대적인 권력을 누리고 있는 북한의 공산당처럼 한반도의 남쪽에서 독점정치를 해서 절대적인 권력을 누리고 싶어하는 좌파정치단체들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것을 이용하고 법치주의 국가인 것을 이용하여 좌파정치나 공산주의나 특정한 인물의 우상주의로 대한민국을 혼란케 하는 일을 중지하고 좌파정치의 본향인 일본이나 중국이나 소련이나 동독으로 돌아가는 것이 본인들 및 한반도 및 인류를 위한 길일 것입니다. 물론 1900~1945년경부터 외국의 지원을 받으며 공산주의와 무력으로 한반도의 북쪽을 점령하고 있는 북한의 공산당도 대한민국의 좌파정치단체와 더불어 좌파정치의 본향인 일본이나 중국이나 소련이나 동독으로 돌아가는 것이 본인들 및 한반도 및 인류를 위한 길일 것입니다.


1900년경부터 45년 동안 무력으로 일본의 식민통치를 당하고 있다가 독일과 소련의 전쟁이나 일본과 미국의 전쟁의 결과로 인해 어부지리처럼 해방이 된  1945. 8. 15.일 이후 2019년 지금 현재까지 혼란했던 대한민국에서의 정치적인 일로 인하여, 특히 제주도의 4.3사태나 경상남도의 4.19사태나 전라남도의 5.18사태 등으로 인하여, 억울하게 피해를 당했던 사람들은 국가에서 보상을 해 줄 수 있으면 보상을 해주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정치인들의 정치적인 욕망을 위해서, 즉 1900년 이후 또는 1945. 8. 15.일 이후 2019년 지금 현재까지 계속 혼란했던 대한민국의 정치적인 상황으로 인해 일본의 식민통치나 특정한 정치인들의 장기집권이나 국방부의 쿠데타 등이 발생하게 되니 어떤 정치인들의 정치적인 기회가 박탈당한 것을 한풀이 하고 보복한다고, 국가를 상대로 무력으로 시위를 하거나 경찰서나 관공서를 공격했던 것을 민주주의 운동이라고 말하는 것은 고려할 일일 것이고 특히 국가의 법을 수호하고 지킨다는그래서 그 목적으로 국가로부터 급여를 받고 온갖 지위와 권한을 보장 받고 있는 법조인으로서 정작 말을 해야 할 때에는 외국에 유학이라고 간 모양 침묵하고 있다가 뒤늦게 법조인으로서의 지위나 권한의 남용을 즐기고 있는 법조인들은 자숙할 일일 것입니다.


1945. 8. 15.일 이후의 대한민국의 정치적인 흐름 속에서 제주도의 4.3사태나 경상남도의 4.19사태나 전라남도의 5.18사태 등을 보면 선량한 일반 국민으로서 억울하게 피해를 당했던 사람들이 많을 것이고 그러니 그 사람들은 국가로부터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으면 피해를 보상받아야 하겠지만 그 중에는 정치적인 소용돌이로 인하여 대권을 놓쳤거나 정치권에서의 정치적인 권력을 놓친 정치인들의 정치적인 욕심이 국가을 법을 악용하고 양민의 선량함을 이용하고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것을 이용하여 사회를 혼란케 하고 국가를 혼란케 할 목적으로 시위를 한 경우도 제법 있을 것입니다.



국방의 의무가 국민의 의무로서 있는 대한민국에서의 일로서 판단할 때에 사람 중에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그 외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군사훈련이나 집단행동 등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사람에 관한 그런 사실은 당연히 국가에서 고려를 해야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일이니 지원부대 등으로 그렇게 일을 처리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고 자신의 양심을 사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고 자신의 양심을 사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나 그것과 관련된 처벌 등을 위헌 여부로 판단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듯이 1900년경부터 약 100년 동안 또는 1945. 8. 15.일부터 약 70년 동안의 정치적인 소용돌이 속에서 정치적인 일로 인하여 발생한 양민의 피해에 대해서는, 특히 주요 사태에서의 양민의 피해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적절하게 보상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고 그러나 한반도에서의 4300년 동안의 인류의 역사 중 약 2000년 동안이나 왕권 국가의 역사가 있는 국가에서 단순히 정치적인 욕망만 있는 집단이 국가의 현실적인, 실질적인, 처지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정치적인 욕망만 충족시키고자 국가의 법을 악용하고 양민들의 선량함을 이용하고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인 것을 이용하여 인력을 동원하거나 무력으로 온갖 정치적인 범죄를 획책하고 혼란을 야기하는 것에 대해서까지 무조건 민주주의 운동이라고 말을 할 것은 아닐 것이니 국가 내의 정치적인 일이라고 해서 국가의 법을 무시할 것은 아니고 사람으로서의 양심이나 도덕이나 윤리를 무시할 것은 아닐 것이지만 국가의 법조인이 국가의 정치적인 일에 대해서 몇 십 년이 지난 다음에 뒤늦게 몇 가지 법조문과 이런저런 법리로 속단하는 것도 우려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본인도 긴급조치가 발표된 시기에 살았어도 긴급조치란 것과 별로 관련이 없이 살았지만 긴급조치로 인하여 국가의 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경우가 약 600건이고 그로 인하여 처벌을 받은 사람이 1000명이 약간 넘으니 그 중에는 정말로 억울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지인과의 취중의 말들로 인하여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억울하다고 간주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니 국가의 법조인이 국가의 정치적인 일에 대해서 몇 십 년이 지난 다음에 뒤늦게 법조문과 법리로 속단하는 것도 우려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국가의 일로서 또는 국가의 법원의 일로서 과거의 일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다시 논할 것이면 어느 시대의 것까지 해줄 수 있을까요? 일본의 식민통치시대의 것까지 해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1945. 8. 15.일부터 해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고 이 전대통령이 집권한 시기나 30년 동안의 국방부 정치 때의 일만 가능할까요? 그리고 정치적인 일만 가능하고 법조인의 일은 그 대상이 아닐까요? 최근의 일로서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에 대해서 발생한 부당한 일은, 특히 법적으로 발생한 부당한 일은, 정치적인 일과 무관하고 법조인의 일과 무관하고 무식한 입주자들의 헛된 욕심일까요?



국가의 정치적인 일 또는 정치인의 일이라고 해서 국가의 법을 무시할 수 없고 특히 사람으로서의 양심이나 윤리나 도덕을 어길 수 없듯이 국가의 법조적인 일 또는 법조인의 일이라고 해서 국가의 법을 무시할 수 없고 특히 사람으로서의 양심이나 윤리나 도덕을 어길 수 없으니 국가의 법조인이라고 하면 당연히  법조인으로서의 지위나 권한을 남용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국가의 법적인 일이나 법조인의 행위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는 대법원의 윤리심의위원회를 사법부로부터 분리시키고 물론 법조인이 아닌 일반인을 참여시키고자 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주의란 것이 십 수 만명의 정치인들과 그 후원회가 세력의 논리나 다수의 논리나 권력의 논리나 국민의 이름으로 이윤추구나 깡패짓이나 범죄를 즐기는 것이 아니듯이 법치주의 또한 법조인이 어떤 이해관계에 치우쳐 그 지위나 권한으로 사실을 왜곡하는 범죄를 즐기는 것이 아니니 국가의 법조인이라고 하면 당연히 법조인으로서의 지위나 권한을 남용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국가의 법적인 일이나 법조인의 행위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는 대법원의 윤리심의위원회를 사법부로부터 분리시키고 물론 법조인이 아닌 일반인을 참여시키고자 해야할 것입니다.


법조인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겠지만 법조인도 양심을 속이는 경우가 있고 이해관게에 치우치는 경우가 있고 물론 순간적으로 국가의 법에 대한 이해나 사건사고에 대한 이해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특히 정신적인 과로나 지적인 능력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언제든지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국가의 법조인이라고 하면 당연히 국가의 법조인의 범죄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로서 대법원의 윤리심의위원회를 사법부로부터 분리시키고 물론 법조인이 아닌 일반인을 참여시키고자 해야할 것입니다.


십 수 만명의 정치인들과 그 후원회가 세력의 논리나 다수의 논리나 권력의 논리나 국민의 이름으로 이윤추구나 깡패짓이나 범죄를 즐기는 것은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할 수 있는 일이지 민주주의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법조인이 어떤 이해관계에 치우쳐 그 지위나 권한으로 사실을 왜곡하는 범죄를 즐기는 것도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할 수 있는 일이지 민주주의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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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4. 23.


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