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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의 허점, 가해자(?) 딸이 파헤치다!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19. 4. 3. 18:26

경찰 수사의 허점, 가해자(?) 딸이 파헤치다!



https://tv.zum.com/play/1063859#_=_



유튜브의 내용만 보면 경찰관의 수사가 지적장애인이 성폭행당했다는 기준에서 너무 간단하게, 일방적으로,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고 지적장애인의 고모와 고모부가 보호를 하고 있으니 지적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다는 기준에서 지적장애인의 고모와 고모부의 말만으로 경찰관의 수사가 너무 간단하게, 일방적으로,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지적장애인도 지적장애인으로서 인지를 하는 것이 있으니 자신이 인지를 한 것의 기준에서 서술을 할 수가 있지만 지적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에게 상당히 의존적이니 그 보호자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게 되고 유튜브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사건사고 및 사건사고의 진술의 경우에서는 그 보호자가 말을 하는 대로 말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고 진술자체를 그 보호자에게 맡기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물론 사람의 행위가 범죄인 경우, 특히 성범죄인 경우, 그 행위가 범죄라고, 특히 성범죄라고, 인지나 판단하는 것이 불명확할 수가 있고 그리고 사건사고가 지적장애인의 고모와 고모부가 현장에서 성범죄를 목격하고서 현행범으로서 112에 신고를 한 남자를 경찰서에 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지적장애인의 고모가 (지적장애인의 말을 듣고서???) 술에 취해서 112에 신고를 한 남자에게 와서 난동을 부리니 112에 신고를 한 남자가 112에 신고를 해서 경찰청에 접수되었고 수사가 되었으면 사건사고의 조사에 보다 신중을 꾀해야 할 것인데 그런 점이 그냥 간과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간단한 사건사고에서 지적장애인의 고모와 고모부의 말에 번복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의 조사나 법원에서의 판결이 그렇게 난 것은 결국 경찰관이나 재판부조차도 최근의 미투 사건의 붐에 현혹되어 미투사건처럼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유튜브의 내용에 의할 경우에 지적장애인의 고모와 고모부가 지적장애인의 보호자란 사실만으로서, (참고. 그 사실이 지적장애인의 고모와 고모부의 말을 일방적으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될까요? 특히 유튜브의 내용에 의할 경우에는 지적장애인의 고모부가 지적장애인에게 상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말을 하고 있고 지적장애인의 고모는 지적장애인인 조카와 지적장애인의 고모부가 서로 좋아서 그런 것이니 이혼까지 하려고 했다고 말을 하고 있고 그런 사실은 마을 사람들도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런 사실을 고려하면, 지적장애인의 고모의 말만 듣고서 지적장애인의 고모와는 상반된 말을 하는 112에 신고한 남자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는 절차도 없이 사건사고를 처리하고 종결 짓는 것이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대한민국의 경찰서와 법원에서 실제로 발생한 일일까요 아니면 어떤 영화의 시나리오일까요?


영화 증인에서도(https://movie.naver.com/movie/bi/mi/basic.nhn?code=177374 ,,,) 변호사나 재판부의 행위에서 유튜브에서 말을 하고 있는 사건사고와 유사한 점을 볼 수가 있는데 지적장애인이 증인인 살인사건에서 증인인 지적장애인의 증언만으로 피의자를 살인자로 결정지으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아주 중요한 과실이고 일종의 범죄와 같을 것입니다. 영화 증인에서는(https://movie.naver.com/movie/bi/mi/basic.nhn?code=177374 ,,,) 검사와 변호사와 법원이 모두 증인이 지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그래서 법원에서 그 문제를 다루고 있으면서도 지적장애인이 지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무시하고 전적으로 지적장애인의 증언만으로 피의자를 살인자로 결정지으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아주 중요한 과실이고 일종의 범죄와 같을 것이고 사망자에 얽힌 이해관계나 사망자의 자살이나 타살로 인해서 이득을 볼 수 있는 사람들 등과 같은 부가적인 사실들에 대한 수사와 판단을 가볍게 생각한 것일 것입니다. 물론 영화 증인에서는 법정에서의 일로서 및 변호사의 변론과 관련된 일로서 증인인 지적장애인이 사건사고 발생 당시에 귀로 들었던 말을 마치 녹음기처럼 말을 하자 피의자가 그냥 실토를 하듯이 말을 하고 자신에게 범죄를 주문한 자를 지적하고 그 자도 그냥 시인을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이 끝이 났지만 살인사건의 살인자를 결정짓는 재판에서 지적장애인이 증언만으로 살인자를 결정짓는 것은 그 재판에 관련된 검사나 변호사나 법원이 그 의무를 소홀히 한 것과 같고 그 재판 자체가 범죄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사실은 증인이 정상인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적장애인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던지 간에 먼저 지적장애인은 지적장애인이라는 사실이 중요하고 그렇다보니 그 보호자 등의 말에 의해서 상당히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니 그 증언이 아주 중용한 증거가 될 수는 있어도 피의자의 범죄 여부를, 특히 살인죄와 같은 중형의 범죄 여부를, 결정짓는 절대적인 증거가 될 수가 없을 것이고, (참고. 앞의 말 자체는 지적장애인을 차별하는 말이 전혀 아니니 1970년경부터 정희득에게 지급된 종교기부금과 정치후원금 등을 도둑질하는 지상 최대의 사기 행위를 위해서 정희득의 종교적인 사명을 반증하고 부정하는 일을 하고 있고 그 결과 1970년경에 있었던 정희득의 말을 왜곡하거나 악용하는 일을 하고 있는 유령단체에서는 그 말을 범죄에 이용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상인이라고 해도 사람으로서 이런 저런 직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생길 수가 있고 대한민국에서는 정상인이라고 해도 증인으로서 증언을 왜곡할 수 있는 굴레나 올가미와 같은 것이 제법 있는 곳이고 그러니 비록 물증이 없는 일이지만 같은 좌파정치인이라는 사실만으로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호적인 발언을 할 수가 있으니 그 증언이 아주 중용한 증거가 될 수는 있어도 피의자의 범죄 여부를, 특히 살인죄와 같은 중형의 범죄 여부를, 결정짓는 절대적인 증거가 될 수가 없을 것이라는 말이 전혀 이상한 말이 아닐 것입니다


영화 증인에서는 검사가 해야 할 일을 변호사가 해서 지적장애인이 그 사유로 인하여 본의 아니게 범죄자의 범죄를 은폐하게 되는 범죄를 예방해주고 그 결과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양심의 고통에서 해방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니 변호사가 변론을 해야 할 의뢰인을 변론하지 못하고 오히려 심판을 하는 모습도 있지만 법원에서의 재판에서는 변호사나 검사나 재판부나 모두 사건사고의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것이 최우선이고 그 가운데 검사는 검사로서의 할 일이 있고 변호사는 변호사로서의 할 일이 있고, 즉 피의자가 누명을 쓴 경우이면 누명을 밝히고 범죄자라고 해도 그 사유가 있으니 그 사유에 근거해서 변론을 하는 것과 같은 변호사로서의 할 일이 있고, 그 가운데 재판부는 공평무사하고 정의롭게 재판을 해야 하는 재판부로서의 할 일이 있는 사실을 고려하면 그런대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나 변호사가 변호사로의 역할을 못하고 검사가 검사로서의 역할을 못한 점은 옥의 티와 같을 것입니다. 영화 증인에서는 검사도 지적장애인을 이해하고 있고 지적장애인과 의사소통을 하려고 하고 있으니 변호사가 사건사고를 조사하는 중에 인지하게 된 것으로서 증인인 지적장애인에 관련된 특별한 능력은(?), 즉 사망자의 죽음이 자살인지 아니면 타살인지 여부를 밝히고 살인자가 누구인지 여부를 밝히는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는 사실은, 현행법상 검사가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면 검사가 처리를 하고 변호사는 무죄를 주장하거나 피의자가 범죄를 저지를 수 밖에 없던 사유로 변론을 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참고. 앞의 사실은 사람의 사후 세계에서 그 물질의 육체의 행위에 따라 그 영혼(Soul)에게 내려지는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의 심판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사람의 사후 세계에서는 그 영혼(Soul)에 기록된 그 물질의 육체의 행위에 따라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의 심판이 이루어지니 사람이 스스로를 속인다고 해서 속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에서는 인류의 사후에 현세에서의 인류의 행위에 따라서 인류를 심판하는 일을 하고 그 영혼(Soul)이 그 댓가를 치르게 되지만 그렇게 잔혹하지 않고 인정사정이 없는 것은 아닐 것이고 현세에서의 인류의 행위에 대해서 그 즉시 천벌을 내리지 않고 그 물질의 육체의 수명인 120세 정도까지 그 행위에 대해서 진심으로 참회를 하고 거듭날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앞의 사실은 성경(The Bible)에 기록된 사실로서 BC1446~AD100년경의 야곱의 후손들에게 발생한 일로서, 특히 선지자 모세의 사명이 시작된 BC1446년부터 사사 시대를 거쳐서 선지자 사무엘이 사명을 행했던 BC1017년경까지의 야곱의 후손들에게 발생한 일로서,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로부터 야곱의 후손들의 행위에 따라서 야곱의 후손들에게 천벌을 내리고 물론 야곱의 후손들을 적대하는 민족에게 천벌을 내린 것과는 전혀 다른 사실이니 두 사실에 혼란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The Bible)에 기록된 사실로서 BC1446~AD100년경의 야곱의 후손들에게 발생한 일로서, 특히 선지자 모세의 사명이 시작된 BC1446년부터 사사 시대를 거쳐서 선지자 사무엘이 사명을 행했던 BC1017년경까지 약 430년 동안 야곱의 후손들에게 발생한 일로서(참고.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지역에서 나그네로서 노예처럼 일을 했던 시간도 약 430년 정도이고 선지자 말라기부터 세례 여한과 그리스도 예수의 출생 때까지도 약 430년 정도입니다.),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로부터 야곱의 후손들의 행위에 따라서 야곱의 후손들에게 천벌을 내리고 물론 야곱의 후손들을 적대하는 민족에게 천벌을 내리는 일이 발생했던 것은 사람의 눈이나 망원경이나 현미경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에서 야곱의 후손들이라는 하나의 민족을 선택에서 가나안 지역에서 인류의 구원을 위한 제사장 및 제사장 국가로 세우고 그 결과 가나안 지역을 중심으로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하고자 했고 그래서 최소한 가나안 지역에서는 야곱의 후손들이 자손대대로 선지자 모세의 율법을 지키며 살게 하고 인류의 구원을 위한 제사장 및 제사장 국가로서의 사명을 행하며 살게 하자니 그런 것이었고 그리고 그 이전의 일로서 선지자 모세가 80세부터 약 40년 동안 사명을 행할 때에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와 야곱의 후손들이라는 민족 전체 사이에서 그 사실에 대한 약속이 있었고 그 이후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약 30~40년 정도 및 그 뒤를 이은 선지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 10년 정도 그 약속을 상기시켜주는 일이나 기적이 많이 있었고 그 외에도 그럴 수 밖에 없는 이런저런 사유들이 있었고 단지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에서 인류와 우주를 창조했다는 사실로서 그런 것은 아니었고 보다 자세한 것은 인터넷의 블로그 http://blog.daum.net/wwwhdjpiacom/의 내용 및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되어 있는 야호의 유래’ ‘야호의 유래 2’ ‘야호의 유래 3’ ‘야호의 유래 4’ ‘야호의 유래 4 (개정증보판)’,,,을 참고하면 될 것입니다.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에서 인류와 우주를 창조했다는 것은 인류의 기준으로 말을 하면 부모와 자식의 관계이고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니 사람의 상식으로 판단을 해도 현세에서의 인류의 행위에 대해서 사사건건 그 즉시 천벌을 내려서 심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는 일일 것이고, (참고. 선지자 모세의 사명이 시작된 BC1446년부터 사사 시대를 거쳐서 선지자 사무엘이 사명을 행했던 BC1017년경까지 약 430년 동안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로부터 야곱의 후손들이나 야곱의 후손들을 적대시 하는 민족에게 발생한 천벌은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의 일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발생했던 것이니 앞의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 대신에 인류의 부모님과 같은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에서 오랫동안 여러가지 방법으로 인류가 올바르게 살고 선하게 살고 정의롭게 살고 서로를 존중하며 살 기회를 주어도 그 기회를 무시하고 자신의 육체의 욕구나 정치적인 욕구나 물질적인 욕심을 쫓아서 산다고 다른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거나 다른 사람을 해치는 일을 하는 인류는 사후에 그 영혼(Soul)이 태양과 같은 지옥에 가서 그 댓가를 치르게 되는 것이고 그것도 현세에서의 인류가 인류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그런 사실은 인류의 일로서 부모와 자식 간에도 발생하는 일이고 인류의 사회나 국가에서도 발생하는 일이니 전혀 이상할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The Bible)의 기록에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와 그 선지자를 상대로 한 범죄에 대해서 그 즉시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의 천벌이 있었다는 것을 사유로 천벌을 검증하는 것으로서 정희득에게 발생한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의 사실성을 검증한다는 명분으로 1970년경에 어린 아이였던 정희득에게 지급된 지상최대의 종교기부금이나 정치후원금 등을 중간에서 받아서 가로채는 도둑질을 하고 있는 유령단체는 그 검증이란 것이 종교기부금과 정치후원금 등의 도둑질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을 알아야 할 것이고 또한 부활을 검증하는 것으로서 정희득에게 발생한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의 일과 사명의 사실성을 검증한다는 명분으로 정희득을 타켓으로, 특히 이런저런 명분으로 시골로 보내서, 살인을 계획하고 그 목적으로 전 세계로부터 유령단체를 불러 들여서 국가의 법망을 초월하고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의 심령관찰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범죄를 벌이고 있는 곳에서도 그 검증이란 것이 종교기부금과 정치후원금 등의 도둑질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로부터 세워진 선지자도 다른 사람과 동일한 물질의 육체가 있는 그러니 다른 사람처럼 성장하는 중 병이 들거나 다칠 수가 있고 결국에는 죽게 되는 사람일 뿐이고 또한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로부터 세워진 많은 선지자들 중 한 명일뿐이고 그런 사실은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의 기적으로 잉태되었고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의 신(Angels: Spirit)이 임하여 그 사명을 행하고 있던 그리스도 예수와 세례 요한이 살해될 수 있는 것으로 증명된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들도 그 사명 중에 옥에 갇히거나 다치거나 죽게 된 것으로 증명된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와 동시대에 사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과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들은 죽었을 때에 부활되지 않은 것으로서 증명된 것이고 그 이전의 선지자들 중에는 살아 있을 때에 하늘로 승천된 선지자도 있었으나 병들어서 죽는 선지자도 있었고 나이가 들어서 죽는 선지자도 있었던 것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1965~1970~1976년 및 특히 1969년경에 있었던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은 예언은 1970년경부터 실현되기 시작해서 2019년 지금 현재는 2005~2015년 무렵에 실현될 것으로 예언된 것이 실현되고 있는 중이고 그런 사실은 인류의 물질 개념으로도 증명이 되고 있으나 1970년경에 정희득에게 지급된 50억원의 현금이나 1억평의 땅과 15억원이나 1억명의 신도들과 15억원이, (가로챈 곳은 어디일까요?), 아직까지 정희득에게 전달되지 않았으니 정희득에게 전달되어야 할 것입니다. 1969년경 및 2001. 8. 16.일 오후의 일로서 정보통신분야의 사업가겸 투자자로부터 약속된 350억원 정도의 종교기부금과 정치후원금이, (가로챈 곳은 어디일까요?), 아직까지 정희득에게 전달되지 않았으니 정희득에게 전달되어야 할 것입니다. 1970년경 및 2001. 8. 16.일 오후의 일로서 정씨들로부터 지급된 300억원 정도의 정치후원금이, (전용한 곳은 어디일까요?), 아직까지 정희득에게 전달되지 않았으니 정희득에게 전달되어야 할 것입니다. 1986년도 중반의 일로서 어떤 사업가들로부터 사업적인 능력을 확인 하기 위해서 약속된 160억원 정도의 사업자금이, (전용한 곳은 어디일까요?), 아직까지 정희득에게 전달되지 않았으니 정희득에게 전달되어야 할 것입니다. 1986년도 중반의 일로서 서울대 법과대학(?) 출신들의 정치활동이 정희득의 종교적인 사명과 정치적인 사명을 대신할 수 있다는 사유로서 사용된 750억원의 종교기부금과 정치후원금은 그것이 그렇지 못한 것이 증명되었으니 정희득에게 전달되어야 할 것입니다. 1969년경 및 2001. 8. 16.일 오후의 일로서 정보통신분야의 사업가겸 투자자로부터 약속된 350억원 정도의 종교기부금과 정치후원금은 대한민국 경상남도 덕명리에서 1969년경에 정희득을 통해서 있었던 일로서 펄스널 컴퓨터, 인터넷, 내시경, CCTV, 펄스널 컴퓨터와 같은 기능을 가진 핸드폰 및 인터넷과 같은 기능을 가진 핸드폰 등의 개발에 대한 예언이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로부터 있었던 것과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에서 그것을 도왔던 것과 그 결과로서 투자자들의 투자가 있었고 비즈니스맨들의 비즈니스가 있었던 것에 대한 증거들 중 하나이니, (참고. 앞의 사실들 자체는 인류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 없이 인류의 물질 개념으로 증명하고자 하면 인류의 물질 개념으로도 증명이 될 수 있는 것이고 http://blog.daum.net/wwwhdjpiacom/의 내용을 읽어 보면 왜 그런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펄스널 컴퓨터, 인터넷, 내시경, CCTV, 핸드폰 등을 개발해서 기업을 일구고 막대한 수익을 올린 회사에서는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와 정희득에게 감사해야 할 것은 감사해야 할 것이고 펄스널 컴퓨터, 인터넷, 내시경, CCTV, 핸드폰 등이 인류의 과학기술적인 지식과 인류의 물질 개념으로 개발된 것이라고 해서 앞의 사실을 부정할 것도 아니고 그것을 개발한 과학기술자들이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와의 교통과 동행을 인지하지 못했다거나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지혜와 지식이 발생한 것을 인지할 수 없었다고 앞의 사실을 부정할 것도 아닐 것입니다.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에서 인류에게 나타나서 인류를 돕는 일을 할 때에, 물론 인류의 기도에 응답하는 일을 할 때에, 종교인이라고 해도 자신에게 발생하는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교통이나 동행이나 기적을 알 수 있는 것은 전혀 아니고 종교인 중에서도 성경(The Bible)에 기록된 선지자처럼 사명이 발생한 종교인만이 그 사명을 행할 때 발생하는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교통이나 동행이나 기적에 대해서 알 수 있고 그리고 성경(The Bible)에 기록된 선지자라고 해서 무조건 자신에게 발생하는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교통이나 동행이나 기적을 항상 알 수 있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에서 선지자로 하여금 그 사명을 행하게 하고 더불어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에서 선지자에게 나타난 것을 선지자로 하여금 그 능력으로 알게 할 때에만 선지자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에서 1969년경에 대한민국에 있는 정희득을 통해서 펄스널 컴퓨터, 인터넷, 내시경, CCTV, 핸드폰 등이 개발될 것이고 그 모양이 어떤 것이고 그 기능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더불어 그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과학기술자들이 그것들의 개발을 위한 연구를 하고 있을 때에 그것들의 개발에 필요한 지혜와 지식을 주는 일을 한다고 해서 과학기술자들이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에서 나타난 것이나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교통이 발생한 것이나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지혜와 지식이 발생한 것을 바로 알 수 있는 것은 전혀 아니고 1969년경에 정희득이 그것과 관련하여 예언의 말을 하고 2005~2015년 무렵의 일로서 정희득이 1969년경의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의 예언처럼 책을 집필하게 되면서 그것과 관련된 말을 하는 것을 통해서 과학기술자들은 그 사실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


물론 장애인이라고 해서 영화 증인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특수한 능력을 가지기는 어렵고 장애인이던 정상인이던 그 능력은 사람의 물질의 육체의 능력을 벗어나지 않을 것이고 사람의 물질의 육체의 능력으로는 그 능력을 극대화시켜도 그런 능력을 생각하기 어려우니 증인인 지적장애인이 사건 당시에 있었던 피의자의 말을, 그것도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에, 마치 녹음기로 녹음을 했던 것처럼 말을 해도 그것이 절대적인 증거로 사용되는 것에는 문제가 있을 것이니 보완적인 사실들에 수사가 아주 중요하게 필요한 사건사고일 것입니다.


(참고. 현실에서의 일로서 지적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에 대해서 무조건 지적장애인의 말에만 의존해서 판단을 하고 정하려고 하는 것은 유튜브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오히려 지적장애인을 헤어날 수 없는 고통의 지옥 및 범죄의 지옥으로 몰아 넣는 것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지적장애인의 보호자 중에서 정말로 지적장애인을 보호하고 치료하려고 하는 경우가 어느 정도 되고 그냥 국가적인 의무처럼 지적장애인의 보호자로서 지정되니 지적장애인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는 어느 정도 되고 그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될까요?)


그러나 영화 증인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는 거의 들리지 않는 시계 소리가 크게 들려서 시계를 치울 정도로 그 사람의 신체의 신경이나 감각이나 감정이 예민한 상태에 있으면 그 사람이 공동주택에 살게 되면 층간 소음 문제는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니 공동주택에 사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공동주택에서 층간 소음이 발생하는 경우는 경우마다 그 사유가 다를 수 있을 것이지만 그 사유가 무엇이었던지 간에 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쪽의 신체 상태가 극도로 예민해져 있거나 귓병과 같은 것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경우에는 무조건 층간 소음의 문제로 문제를 삼는 것이 오히려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적장애인이 아닌 정상인의 경우에도 책을 집필한다고 십 수 년 동안 앉아서 일을 하게 되면 의자에 방석을 놓고 앉아서 일을 해도 엉덩이가 아파서 자주 일어나고 자주 주물러 주어야 될 정도로 신체의 신경이나 감각이나 감정이 예민한 상태가 될 수도 있고 그러나 그것도 사람의 물질의 육체를 잘 이해하면 사람의 물질의 육체에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고 초능력과 같은 것은 아닙니다.


(참고. 만약의 일로서 영화 증인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특수한 능력이 있는 지적장애인이 현실에서 실제로 있었으면 아마도 그 지적장애인에게는 하늘의 신(God: Spirit)이 무당이나 점쟁이에게처럼 임해서 하늘의 신(God: Spirit)의 능력이 그 경우에, 물론 항상 그런 것은 아니고 어떤 경우에, 그렇게 발생한 경우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인류의 역사적인 경험에 비추어 볼 때에 경우에 따라서는 그 지적장애인이 지적장애인이 된 것도 무당이나 점쟁이에게 임한 것처럼 임한 하늘의 신(God: Spirit)의 일이 그렇게 나타난 것일 수도 있으나 단정적으로 말을 할 수 있는 사실은 아닙니다. 혹시라도 영화 증인을 보고서 지적장애인이게는 보통 사람과는 다른 특수한 신체적인 능력이 생길 수 있는 것을 이용하여 2005~2015년 무렵에 1965~1970~1976년도에, 특히 1969년경에, 있었던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의 예언처럼 정희득에게 발생하고 있는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의 일과 종교적인 사명을 부정하고자 하거나 1970년경에 정희득에게 발생한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의 일을 부정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경우에는 1965~1970~1976년도부터 2019년 지금 현재까지 정희득에게 발생하고 있는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의 일로서 정희득에게 발생하고 있는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의 일과 종교적인 사명을 이해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발생할 수 있는 특수한 사실을 이용하여 정희득에게 발생하고 있는 하늘의 신(God: Spirit)의 세계의 일과 종교적인 사명을 왜곡하고 반증하고 부정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경우이니 그 사람은 그런 사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유튜브의 내용을 돌아가면 그런데 굳이 지적장애인의 고모가 112에 신고한 남자를 성범죄자로 몰아서 지적장애인의 고모부의 범죄를 뒤집어 씌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피해자인 지적장애인이 임신을 했을까요 아니면 1층과 2층에 사는 사람으로서의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면 112에 신고한 남자가 지적장애인의 고모부가 지적장애인에게 상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알고 있는 목격자일까요 아니면 112에 신고한 남자와 마을 사람들 사이에 어떤 이해관계가 있을까요?


유튜브의 내용에 의할 경우에 지적장애인의 고모부가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은 지적장애인의 고모도 말을 하고 있고 마을 사람들도 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적장애인의 고모도 지적장애인의 고모부와 이혼까지 하려고 했다는 말도 있는데 경찰청에서는 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고 그런 사실이 드러나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을까요? 지적장애인의 고모와 고모부가 지적장애인의 보호자로 되어 있어서 그럴까요?


유튜브의 내용에 의할 경우에 지적장애인의 고모와 고모부가 지적장애인의 보호자란 사실만으로서, (참고. 그 사실이 지적장애인의 고모와 고모부의 말을 일방적으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될까요? 특히 유튜브의 내용에 의할 경우에는 지적장애인의 고모부가 지적장애인에게 상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말을 하고 있고 지적장애인의 고모는 지적장애인인 조카와 지적장애인의 고모부가 서로 좋아서 그런 것이니 이혼까지 하려고 했다고 말을 하고 있고 그런 사실은 마을 사람들도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런 사실을 고려하면, 지적장애인의 고모의 말만 듣고서 지적장애인의 고모와는 상반된 말을 하는 112에 신고한 남자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는 절차도 없이 사건사고를 처리하고 종결 짓는 것이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대한민국의 경찰서와 법원에서 실제로 발생한 일일까요 아니면 어떤 영화의 시나리오일까요?


유튜브에서 볼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지금처럼 경찰청의 수사와 검찰청의 수사가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검사를 경찰서에 파견을 해서 검사가 경찰서에 상주하면서 검사와 경찰관이 하나의 수사팀을 이루어 사건사고의 접수부터 수사까지 함께 활동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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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4. 3.

 


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