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정치 등 그 이유가 무엇이던 ‘기억력을 경쟁하고 있는 곳’에서는 그것을 중지할 일입니다.
대한민국의 덕명리에 나타난 신(Spirit)의 세계의 정체성의 결정, 어떤 정치단체의 정치인 후보자의 결정 등 그 이유가 무엇이던 정희득을 상대로 기억력을, 특히 어릴 때 발생한 일을 기억하는 것으로, 경쟁하고 있는 곳에서는 그것을 중지할 일입니다.
우주에 신(Spirit)의 세계가 존재하고 있으면 태양계에 대한 인류의 과학적인 지식으로도 최소한 태양계에는 하나의 신(Spirit)의 세계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Spirit), 천사님(Spirit), 사탄(Spirit), 마귀(Spirit), 귀신(Spirit), 사람의 영혼(Spirit) 등으로 언급되는 신(Spirit)의 세계의 존재들은 사람이 사람의 물질의 개념으로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The Bible), 코란(Koran), 유교(Confucianism), 도교(Taoism), 불교(Buddhism), 무당, 점쟁이, 힌두교, 조로아스터교 등의 기원은 신(Spirit)의 세계와 연관이 있고 신(Spirit)의 세계는 하나의 신(Spirit)의 세계이고 그러나 인류가 인류의 눈, 망원경, 현미경, 원자나 힉스 입자를 발견한 기계, 열탐지기 등 인류의 것으로 신(Spirit)의 세계를 직접 알 수가 없으니 인류가 신(Spirit)의 세계 및 인류의 종교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었을 뿐이고 인류의 스스로의 지혜, 지식, 과학기술이 부족했던 과거에는 더욱 더 그러했습니다. BC1,446~BC586년의 과거에는 인류의 사는 모습이 신(Spirit)의 세계와 인류의 관계에서, 특히 신(Spirit)의 세계로부터 이곳저곳에 선지자가 세워지는 것을 통해서, 신(Spirit)의 세계가 존재하고 있는 것 자체는 알기 쉬워도 인류의 스스로의 지혜, 지식, 과학기술이 부족했으니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기 어려웠고 그래서 신상을 만드는 것 등 여러 가지 미신적인 행위가 많았던 것이고 유교(Confucianism), 도교(Taoism), 불교(Buddhism)에 대해서도 사람의 행위를 기준으로 많이 이해된 것이고 그런 것은 무당, 점쟁이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더불어 사람이 어떤 사실을 증거를 하고 증명을 하는 것이, 특히 컴퓨터와 인터넷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무용지물인 것을 보여 주는 기획연출도 국가의 법을 어기는 불법이니 중지해야 할 것입니다.
정희득이 2004~2015년에는 컴퓨터로 신(Spirit)의 세계를 증거한다는 것은 컴퓨터를 이용한 글로서 기록을 한다는 말이지 기적을 컴퓨터에 나타낸다는 말이 아닙니다.
정희득이 2004~2015년에는 국가의 법으로 신(Spirit)의 세계를 증거한다는 것은 모세의 율법이나 모세의 행위로 유추할 수 있는 것과는 다르게 법학적인 지식이나 지위이나 권한이나 권력으로 경쟁하는 개념이 아니고 정희득의 일에 대해서는 최소한 카톨릭대학교와 신학대학교에서는 대화를 하려고 해야 할 것이고 그 이유도 BC1,446년 이전과는 다르게 BC1,446년 이후에는 신(Spirit)의 세계에 관한 것이 성경(The Bible)과 같은 형태로 기록되기 시작하면서 신(Spirit)의 세계에 관한 것이 인류의 지식과 형식과 관습 등으로 존재를 하고 있는 바 신(Spirit)의 세계로부터 선지자 같은 사명이 있으면 그것이 제사장 등의 잘못된 지식 및 이해관계 등으로 시험들게 되는 바 그런 것이고 성경(The Bible)에서도 그런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바 그런 것이고 1970년도 전후에도 그런 논쟁이 있었고 그런데 어린 아이를 통한 새로운 지식과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하는 과거의 지식이 서로 달랐고 그래서 신(Spirit)의 세계로부터 어린 아이를 통해서 몇 년 동안 발생한 증거들과 시간에 대해서 인류의 역사의 시간과 지식과 전통 등으로 판단을 보류하고 그것이 2004~2015년으로 연기된 것이니 그런 것인데 1970년경부터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 및 정희득을 타켓으로 준비된 일로 인하여 카톨릭대학교와 신학대학교에서는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은 것인 바 그런 경우에는 국가의 법의 도움으로 강제로라도 카톨릭대학교 및 신학대학교와 대화를 하려고 할 것이란 말이 그렇게 언급된 것이지 국가의 법률적인 지식에 신(Spirit)의 세계의 기적을 나타낸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신(Spirit)의 세계로부터 국가의 법률적인 지식에 기적이 발생해도 국가의 법 자체는 대한민국의 경우로 말을 하면 법학을 중심으로 한 각종 자격과 능력과 경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니 누군가가 법률 조항 및 권한이란 말로서 꼬장을 부리면 백약이 무효합니다. 예를 들 경우에 신(Spirit)의 세계에서 공공임대아파트의 부당이득 등 지금 현재 대한민국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고 온갖 곳에서 물가를 상승시키고 있는 주범인 부당이득에 대해서 이런 저런 말을 해도 그것에 대해서 법적인 절차, 법률적인 자격, 법률 조항 등으로 말을 하면 그 때는 법원이 신(Spirit)의 세계와 같은 권한을 가진 존재가 되니 그 어떤 지혜와 지식이 의미가 없습니다.
심지어 Mr Lee에게 천벌이 발생해도 그 사람만 죽지 한민국의 법조계의 그런 모습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정희득이 2004~2015년에는 정치로 신(Spirit)의 세계를 증거한다는 것은 40대 후반인 2012년의 대선출마의 결과로 증거한다는 말도 아니고 1986년도와 같은 다수의 시위로 증거한다는 말도 아니고 사울 왕이나 다윗 왕처럼 신(Spirit)의 세계의 도움으로 여러 지역의 사람들의 세력을 동원하고 신(Spirit)의 세계의 기적을 동원해서 대한민국이란 국가에 왕권 국가나 신성 통치나 신탁 통치의 국가를 세울 것이란 말이 아니었고 믿을 수 있거나 없거나 이미 1970년도 당시에도 국가의 정치제도에 대해서 이런 저런 제도의 모습에 대해서 듣고서 국민 중에서 정치인이 되려는 사람이 자신의 정책을 발표 하고 국민이 그 중에서 선택하는 민주주의 제도를 존중한다고 말을 했고 그것에는 교육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을 했듯이 정치활동을 할 때 사람과 세상에 관한 맞는 이치나 바른 이치를 찾는 것처럼 추구를 한다는 말이었으니 그 점에 대해서도 오해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물증, 법적인 증거 등 온갖 방법으로 신(Spirit)의 세계에 대해서 반증할 꺼리가 준비된 것을 알고서 병원에서 의학적인 방법으로 신(Spirit)의 세계 및 신(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선지자의 사명 등을 증명을 해준다고 기획연출을 하고 있는 것도 그 기획연출을 중지를 해야 할 것입니다. http://blog.daum.net/wwwhdjpiacom/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은 사람의 이성, 지혜, 지식으로서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고 사람의 일과 신(Spirit)의 세계의 일도 구분하여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The Film Scenario
2014-09-21
정희득, JUNGHEEDE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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