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靈,Spirit)과 사명

출판사 등록에 관한 심령관찰로 선지자로서의 증거를 반증했으면 그것은 사기행위가 될 수도 있으니,,,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14. 6. 25. 16:45

 

출판사 등록에 관한 심령관찰로 선지자로서의 증거를 반증했으면 그것은 사기행위가 될 수도 있으니,,,

 

참고)

 

http://blog.daum.net/wwwhdjpiacom/17203649

 

1986년도 중반의 정체불명의 사람들과 정희득과의 충청도에서의 대화의 결과로서 2001. 8. 16일 오후에 만약에 정희득이 2004~2015년도 사이에 출판사를 등록하게 되는 일이 발생할 때 그 때에 연관될 수 있는 일을 이용해서, 즉 출판사 설립이나 세금 납부에 관한 것 등과 같은 사실로,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심령관찰을 알려고 했고 그러나 정희득으로부터 그것에 대한 아무런 대답이 없는 것을 이용해서 정희득의 선지자로서의 증거를 반증했으면 그것은 사기행위가 될 수도 있으니 참고할 일입니다.

물론, 허가세 등을 엉터리로 말을 하고 세금을 낼 곳을 엉터리로 정해도 정희득으로부터 그것에 대한 아무런 대답이 없는 것을 이용해서 정희득의 선지자로서의 증거를 반증했으면 그것은 사기행위가 될 수도 있으니 참고할 일입니다.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심령관찰이란 것이 정희득의 전지전능의 능력이 아닙니다.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심령관찰이란 것이 시도 때도 없이 (Spirit)의 세계에서 사람의 생각과 비밀을 캐고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2001. 8. 16일 오후의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심령관찰이란 말을 하면 그것은 2001. 8. 16일 오후에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심령관찰이란 것 등을 알려고 했던 사람들의 그 당시의 생각을 (Spirit)의 세계에서 알게 되는 것이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 결과 그것에 대해서 증거하기  위해서는 (Spirit)의 세계로부터의 선지자로 세워진 사람과 동행하는 중 그것에 연관된 상황을 보면 선지자로 세워진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에 대해서 알게 하는 것이고 그러나 그 경우에는 그것이 전부입니다.

 

1986년도 중반의 정체불명의 단체의 부탁 및 약속이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2001. 8. 16일 오후의 일을 이용해서 정희득과 다른 사람을 그 일로 파트너를 엮어서 제 3자의 종교활동이나 정치활동에 이용하려는 계획도 있어서 그 일을 둘러싸고 상황이 set-up 되어 있으니 2001. 8. 16일 오후의 일에 대해서 증거를 해도 지금과 같이 말을 하는 것으로서 증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The Film Scenario

 

2014. 6. 25.

 

정희득, JUNGHEEDE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