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Politics)와 사명

정두언 체포동의안 부결…새누리 지도부 부담 생겨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12. 7. 13. 02:51

정두언 체포동의안 부결…새누리 지도부 부담 생겨


원문출처 : 정두언 체포동의안 부결…새누리 지도부 부담 생겨


원문링크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7/11/2012071101870.html?outlink=chosunblog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에 대한 판단을 할 때도 국가 정책이나 국회의 입법 활동에 관한 것이 현재의 이해관계나 법과 상충되는 요소가 있을 때 그런 경우에 국회의 활동을 지키기 위한 차원일 것이지 국회의원의 모든 행위에 대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수사가 이루어져야 유무죄가 가르질 것이고 수사를 하려면 그것에 필요한 행위가 있을 것이고 편 가르기 할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정치 및 선거에 관한 법이 잘못되고 그것에 관한 절차가 잘못되어서 정치활동 및 선거활동 자체를 막으면 그것도 국회에서 개정을 해야 할 일일 것이고 불법의 정치자금 및 사전 선거운동 등으로 정치 및 선거 자체가 어려우면 정치 및 선거가 정치자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제도를 갖추는 것도 국회에서 협조할 일일 것입니다.


정치정당 및 현역의 정치인만 정치활동 및 선거활동이 가능하고 비 현역의 정치인 후보자가 그런 것이 가능할 때도 정치정당 및 현역의 정치인의 협조가 있어야 가능한 것은 법과 제도로 이미 불법의 행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개정하여 제도와 절차로 인한 범죄자 양성을 막는 것도 법질서 내에서는 국회에서 할 일일 것입니다.


국가 및 행정부가 있어도 정치활동이 필요한 것은 왕권국가 시대부터의 사실이고 사람과 사회가 고정된 로봇이 아니니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그런데 정치와 무소속을 말하는 것이 역적이라도 되는 것처럼 제도와 절차로 인한 범법자 양성은 법이 인권을 유린하고 해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일 것입니다.


무소속의 사람이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는 것이 제도와 절차만 볼 때 천우신조 없이 정말 어렵게 되어 있으면 그것이 정당한 법일까요? 무소속의 집합체이고 그러나 다수의 집합체이니 이해관계의 산실이 되기 쉬운 정치정당이 있는 것으로 그것이 합당 화 될 수 있을까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만들어야 했던 이유가 무엇이고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The Film Scenario


2012. 7. 10.


정희득, JUNGHEEDE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