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Politics)와 사명

與 원내지도부 총사퇴…"리더십 한계 느꼈다"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12. 7. 13. 02:51

與 원내지도부 총사퇴…"리더십 한계 느꼈다"

뉴시스|김형섭|입력2012.07.11 17:36


http://media.daum.net/issue/339/newsview?issueId=339&newsid=20120711173620088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결과에 대해서 '원내지도부 총사퇴', '리더쉽 한계', 등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직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일 것입니다. 국회의원이 된 것이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후원 받는 권력과 불체포특권 등을 이용한 영리추구인지 몰라도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으로 국회의원으로서의 동질성을 찾고 소속감을 찾고 정의감이나 안정감을 느끼는 것도 문제일 것이지만 그것을 동료를 헌신짝처럼 버리는 행위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도 국가의 법을 입법하는 곳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경우가 있는 것도 국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국회의원이 외국인이거나 외국에서 대한민국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점령하기 위한 이민자인지 몰라도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국가의 법을 입법하는 곳에서 국가의 법과 체포에 관한 사실을 놓고서 사실을 판단하는 기준이 나의 패밀리냐 아니냐 또는 국회의원이냐 아니냐가 기준이 되는 것은 보통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앞과 같은 사고 방식은 개인의 문제만은 아니고 오래 전부터 형성된 사람과 세상에 대한 잘못된 지식에 근거할 것이고 특히 일상 생활 속에서 패밀리로 세상을 보는 길들어지고 세뇌된 특권 의식에 기인할 것이지만 문제일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고 그것도 사실을 왜곡하고 사회경제활동 및 거래에 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도의 거짓말을 하면 보통의 국민이 그렇게 하나 경찰이나 검찰이 그렇게 하나 국회의원이 그렇게 하나 동일한 것이고 동일하게 법의 적용을 받아야 할 것인데 법을 입법하는 자이고 법을 집행하는 자이고 법을 해석하는 자이니 법의 적용을 초월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래서 비 법조인만 법의 판단을 받는 것처럼 법을 이해하는 사고 방식이 어느 날 하루 아침에 형성된 것은 아닐 것이지만 문제일 것이고 현재의 대한민국을 어렵게 하는 모습들 중 하나일 것입니다.


비록 정치와 선거에 관한 제도와 절차에 관한 것이고 특히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등에 관한 것이지만 대한민국 국민도 일상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제도나 절차의 영향을 받고 살고 있듯이 국회에서 그런 일이 생기는 것 자체가 국회에서 국민에게 송구스럽게 생각을 해야 할 일인데 그런 일에 대해서 의사소통이 불가하고 국회에서 의결을 하고 서로 의견이 다른 것으로 또 다른 분열을 가져 오는 것도 국가의 법을 입법하는 국회에서 본래의 모습을 상실하고 선거와 국민의 대표란 말로서 이곳 저곳의 이해관계 및 영리추구에 개입을 한 결과는 아닐까요?


비행기 타고 날아 다니거나 자동차를 타고 다니거나 걸어서 다니거나 그 때가 되면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유지해주었던 그 육체는 죽게 되고 죽은 육체는 흙이 되고 흙이 된 육체는 먼지로서 사람과 더불어 존재하고 있고 사람의 육체의 소멸과 무관하게 사람의 영혼이 존재하고 있어도 그 물질 개념이 육체와 달아서 사람의 육체가 인지를 할 수 없으니 영혼을 말하는 것 등을 미신으로 간주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일은 후손에게도 마찬가지인데 사람으로서 알 것 알고 지킬 것 지키는 것도 국민을 대변하겠다고 선출된 국회에서 모범을 보일 일입니다.


사람과 세상에 대한 원론 또는 사람과 사회에 대한 이상을 상실하면 국가의 법을 입법해야 할 국회가 존재할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그런데 작금에 사람과 세상에 대한 원론 또는 사람과 사회에 대한 이상을 말하는 것을 유치한 것으로 말을 만들고 그런 분위기를 조장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런 것을 분위기로 만들고 조장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곳도 대체로 국가의 정치 및 선거에 연관된 곳이 많을 것이고 그 이유도 기사에서 언급을 했듯이 정치와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자 세상을 그렇게 왜곡할 것입니다.


The Film Scenario


2012. 7. 10.


정희득, JUNGHEEDE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