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무노동무임금, 의원들 부글부글
경향신문 | 강병한 기자 | 입력 2012.06.18 15:53 | 수정 2012.06.18 16:12
http://media.daum.net/politics/newsview?newsid=20120618155310717
무노동무임금이 악용되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의 의미로 적용되면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제품을 생산해서 팔고 이윤이 남아야 월급이 생길 수 있는 기업체에서 노동을 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임금이 생길 수 있을까요? 그 동안의 수익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무노동무임금을 어떤 경우에 어떻게 적용하는가 하는 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국회에서 국회의원으로부터 무노동무임금이란 말이 언급될 정도이면 그 국회의원의 사고방식이 조선시대의 사고방식이라도 해도 국회에서의 모습이 본래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기업체에서도 무노동무임금을 말을 했고 현실에서 그렇게 적용을 했으니 국민으로부터 선출되어 국가로부터 세비를 받고 있는 국회의원도 무노동무임금을 적용해야 할 경우이면 적용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고 문제는 일괄로 적용을 할 것은 아니고 특수한 경우에만 적용할 것도 아니고 국회에 출석하는 것 등의 경우와 같이 국회의원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활동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것을 기준으로 정해서 그것을 적용을 하면 좋을 것입니다. 물론, 무노동무임금이 18대 대통령 선거 시기에만 그 목적으로 논의될 것은 아니고 국회의원의 정상적인 활동을 위해서 국회의원 임기 동안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노동무임금을 입법을 하고 행정부의 제도로서 말을 했고 특히 경제활동의 기본 원칙에 연관된 것이니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적인 행위를 소홀하면 그 때는 무노동무임금을 적용하는 것도 생각해 볼 일입니다. 특히, 국회의원의 본연의 임무 보다는 다음 총선 출마를 위해서 지역구의 민심 쌓기에만 치중하고 이해관계 만들기에만 치중하면 그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임무에 소홀할 뿐만 아니라 입법자가 선거에 관한 국가의 법을 어기는 우스운 모습이고 다른 후보자와의 공정한 경쟁을 어기는 것도 되니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적인 행위 등을 소홀하는 것에 대해서 국회의원 임기 동안 무노동무임금을 적용하는 것도 생각해 볼 문제일 것입니다.
국회에서 회기가 있을 때는 국회의원이 시위를 해야 할 경우이면 국회에 출석한 후 그 앞 마당이나 그 부근에서 시위를 해서 의사 표시를 해야 하루 일과가 될 것이지 시위를 핑계로 등원조차 하지 않고 다음의 선거에 필요한 정책과 정치자금을 위해서 해외로 골프 여행을 가면 그것은 직무 유기가 될 것입니다. 세비가 3배나 올랐고 국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에서도 자진해서 및 불평등을 조장해서 및 권한 남용을 해서 국회의원을 위한 후원금을 받아주고 있고 국가에서도 불평등을 조장해서까지 정치정당을 위한 보조금 및 기탁금을 주고 있는데 국회의원이 기업체에서의 과거 노조의 시위를 흉내 내고 대학생의 수업 거부를 흉내 내고 경영진의 해외 골프 여행을 흉내내면서 행패를 부리는 것이라고 해도 그 정도가 심한 편에 속할 것입니다.
국회의원으로서의 근무 여건 중 세비가 과거 기업체에서의 경우처럼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수준일까요?
국회의원으로서의 근무 여건이 과거 기업체에서의 경우처럼 4대 보험 보장 등 복지 혜택이 없어진 것일까요?
국회의원으로서의 근무 여건이 과거 기업체에서의 경우처럼 상해나 재해에 대한 보상 등이 없는 열악한 환경일까요?
국회의원으로서의 근무 여건이 직원은 일만 하고 몇 개월째 급여도 못 받는데 사장은 해외로 골프 여행을 다니는 기업체의 경우처럼 국회의원은 그 활동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여건인데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공무원은 해외로 골프 여행을 가는 그런 상황일까요?
시위하고 등원 거부하는 것이 국회에서 직무 방법일까요? 아니면 국회에서 문제 해결을 하고 의사 소통을 하는 방법일까요? 아니면 국민들로부터 시청률 높이기 위한 방법일까요?
다수결을 핑계로서 및 지역구 주민의 이해관계란 말로서 이해도 못할 법안이나 정책을 서로 간의 충분한 대화나 의사소통 없이 국회에서의 국회의원의 회기 및 의사 진행 방법에 관한 것을 이용해서 통과시키려고 하면 국회의원도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방법으로서 시위를 할 수 있을 것인데 그 경우조차도 국회의원으로서 시위를 해야 할 것이니 국회에서 출석을 해서 국회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것을 지켜야 다른 분야에서도 제 모습을 찾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The Film Scenario
2012. 6. 18.
정희득, JUNGHEEDE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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