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Religion)와 사명

국가와 이민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11. 7. 27. 15:38

국가와 이민

 

[만물상] 외국인 혐오, 오태진 수석논설위원 tjoh@chosun.com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7/26/2011072602199.html

 

이민을 온 사람의 타국가에서의 배경에 대해서 논할 것이 아니지만 이민을 온 사람들이 지켜야 할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민자가 이민자의 언어와 풍습을 지키는 것은 개인의 일이지만 이민지의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존중을 하고 경제활동에 필요한 것을 습득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 또 다른 것은 이민지에서 이해관계 등으로 범죄를 행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일 것입니다. 국가에서는 국가의 운영 비용상 하나의 언어를 국어로 선택을 해야 하고 역사 속에서 하나의 문화를 추구해야 하고 그러나 앞의 사실은 특정한 언어의 중요성으로 인해서 학교에서 특정 외국어를 가르치거나 국민의 영리추구를 돕기 위해서 언제든지, 비용의 부담 없이, 외국어를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또한 학문, 과학,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문화가 시대 및 생활에 맞게끔 변화를 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일 것입니다. 국가가 단일 언어 및 단일 문화를 표방한다고 외국어를 부정하고 과거 수 백 년 전의 문화의 재현과 고수를 말을 하고 문화의 변화를 부정하고 다른 언어를 부정하면 그런 것을 언어도단이라고 말을 합니다.

 

대한민국이 동남아시아 국가와 경제적인 거래가 있고 대한민국이 중동지역과 석유수출입의 거래가 있고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동남아시아와의 경제 거래 및 중동지역과의 석유수출입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악용하여 오히려 이민자 단체를 결성하여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고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대로 각 분야의 경쟁자를 치기 위해서 이민자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임금 협상을 하기 위해서 이민자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는 모양인데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국적을 구분할 것 없이 사람에 대한 사람의 무시, 인권유린, 폭력의 경우로서 국가의 법에 따라 처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국경을 초월한 단체에서 과거의 전쟁 시 생화학약품이 사용된 것, 과거 생체실험이 발생한 것, 과거 전쟁 시 여성에 대한 인권 유린이 발생한 것 등을 이유로 하고 또한 성경(The Bible)의 '눈에는 눈 이에는 이'란 말을 핑계로 특정한 사람이나 단체를 타켓으로 조직적인 인권유린 및 식음료를 이용한 생체실험의 범죄를 행하는 경우도 있는 모양인데 범죄 행위가 사람에 대한 사람의 무시, 인권유린, 폭력의 경우에 해당하니 개인 및 단체 및 국적을 불문하고 국가의 법에 따라 처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The Bible)에서 말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란 말은 범죄를 행한 당사자에 대한 말이고 사회적인 규범으로서의 행위이고 범죄를 막기 위한 것이지 혈육 등에 대한 복수도 아니고 개인의 복수 행위도 아닙니다. 천지 창조 여부를 떠나서 사람은 수 천 년 전부터 남자와 여자로부터 태어나고 있고 사람의 출생은 사람이란 존재로서 발생하는 것이니 사람의 범죄에 대한 처벌도 범죄자 개인에게 국한을 해야 할 것이고 그 후손에게 이어질 것이 아니고 사회적인 국가적인 규범에 의한 것이어야 할 것이지 그렇지 못하면 개인의 재산 등을 이유로 한 범죄 행위에 악용될 소지가 많을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이 경제적인 돈을 가로채거나 사기를 치는 범죄 행위를 저질렀고 그 돈이 불법, 편법, 적법 등 어떤 경우로든 제 3자에게 전달이 된 것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는 돈의 주인이 있으니 돈을 찾아서 회수를 해야 하는 것이고 제 3자가 불법의 행위에 관련이 되었으면 국가의 법에 따라서 처리를 하는 것이지 어떤 사람의 범죄 행위를 이유로 그 후손이나 제 3자를 상대로 처벌을 하거나 복수를 하면 또 다른 범죄 행위에 불과할 것이고 국가의 법에서 처리될 범죄 행위일 것입니다.

 

동남아시아와의 경제 거래 및 중동지역과의 석유수출입이 대한민국 경제에 중요하다는 사실을 악용하고 국내 조직과의 거래 관계가 있는 것을 이용하여 조직적인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범죄 조직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동일한 사유로 그 문제를 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 간의 외교 관계 단절 등을 불사하더라도 국가 차원에서 명확하게 대처를 해야 할 일입니다. 대한민국이 열린 세상을 추구하고 다른 나라의 문화를 존중하고 경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은 사람으로서 및 국가로서 추구하는 것이지 사람으로서 사람의 인권을 유린하고 농락하는 범죄 조직으로서 추구하는 범죄 행위가 아니고 앞의 경우는 예수님의 사랑이란 말과도 무관한 것이니 사람에 대한 사람의 무시, 인권유린, 폭력의 경우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개인 및 단체 및 국적을 불문하고 국가의 법에 따라 처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2011. 7. 27.

 

정희득, JUNGHEEDEUK,